막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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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단어
3. 역사
3.1. 고대
3.2. 중세
4. 같이보기



1. 개요[편집]


전근대 중국의 장군부이다.


2. 단어[편집]


막부(幕府)는 사령부를 의미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표현으로, 고대 중국의 사령관이 천막()을 쳐서 진을 편데서 유래했다. 진을 펴고 전투 상황을 통제하는 곳을 부(府)라고 한다. 부()는 관청, 관아를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하다. 원수의 막부는 원수부라고 부른다. '막부'란 표현은 중국사 이외 일본무가정권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지만, 고려무신정권에는 막부란 단어를 대체로 쓰지 않는다.

막부란 용어 자체는 중국이 원적이지만 중국사의 장군부를 논할 때, 막부라는 표현은 일본 학계를 제외한 중국, 한국 학계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다만 패부(覇府)라는 표현은 아주 최근 들어 간혹 사용된다. 대체로 남북조시대 남조(육조시대) 및 북조의 집정자들을 서술하는데 이용된다.


3. 역사[편집]



3.1. 고대[편집]


본래 중국에서 장군은 상설직이 아닌 임시직이었다. 중앙의 필요에 따라 장군에게 특정 지역의 군사 징발권을 일정 기간 위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설화하면 그 군사력으로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한 후기부터 위진남북조시대까지 내부 반란과 외부 이민족의 침탈이 잦아지면서 자연히 장군의 임명도 빈번해지고 장기화되었다. 그 결과 장군은 점차 특정한 지역의 군사권을 위임하는 상설직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장군이 형성하게 되는 부(府)에는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관리들이 따라붙게 되었다. 중앙보다 규모는 보잘 것 없지만 장군 휘하에 독자적인 행정 조직이 만들어졌다. 자체 조직이 커지면 중앙의 통제를 벗어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부를 열도록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촉한의 경우 제갈량의 승상부 이외에는 부를 열고 있는 신하가 없었다. 황제가 깊이 신임하는 고관대작 문무장상이 아니라면 막부를 맡기지 않으려는 경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1]

그런데 전한 후기부터 어린 황제를 보좌하기 위해 보정대신(輔政大臣)이 임명되었다. 보정대신은 황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치권을 사실상 대리하였으며, 군사권을 전권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보정대신은 대장군 직을 겸했다. 이로 인해 보정대신은 자연히 막부를 거느리게 되었다. 보정대신의 막부는 군사정치실권을 쥐었다.

하지만 보정대신은 상당히 위험한 지위였다. 황제의 대리자인 보정대신이 옥좌를 찬탈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망, 조조, 사마씨 집단 등 보정을 맡았던 인사들이 제위를 찬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자연히 황제는 보정대신과 대립하였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황제는 외척이나 환관 등의 측근을 이용해 대권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측근 세력은 황제의 권위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달려 있었으므로, 철저한 군현적 중앙집권제를 통한 황제 1인에 대한 권력 집중을 이념적 기초로 하던 법가 이념을 추구했다. 당시에는 과거 제도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등용하는 체계가 미약했고, 관료들은 철저히 황제를 보좌해 실무를 수행하는 도필리(刀筆吏)로 구성되었다.

반면 보정대신은 유교 이념을 따르는 사대부 신료들과 이해 관계를 함께 했다. 사대부들은 환관외척 같은 측근 세력의 권위를 제약하고, 향거리선제 등을 통한 유가 경전의 이해 능력에 근거한 등용을 추구했다. 이들은 지방에서는 호족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자율권을 누리기 위해 황제권을 억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관료계에 진출하는 통로로 향거리선제를 마련했다. 한무제 대 처음 시행된 향거리선제는 지방에서의 명망을 통해 천거를 받아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였는데, '지방에서 명망이 있는 인물'은 자연히 호족, 사대부의 일원이었다. 명망을 통한 등용은 중앙 관료 사회에서는 많은 견제를 받았지만, 자신을 보좌할 폭넓은 세력이 필요했던 보정대신은 '명망'을 통한 등용을 선호했다.

즉 이러한 관계를 종합하면 황제 - 측근 세력(외척, 환관) - 법가 - 도필리 - 정규 관료제 - 황제권의 일원적 통치보정대신 - 호족 - 유가 - 사대부 - 막부의 막료 - 지방에 대한 자율권 보장대립 구도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실제 구도는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임조칭제[2]를 하는 외척이 보정대신을 장악하거나, 외척 왕씨 집안의 왕망이 황제 지위를 찬탈하고 철저히 유가 원칙에 의거한 개혁을 행한 바도 있었다. 하지만 외척의 보정대신 직위 장악은 전자 세력이 후자 세력을 압도한 경우이고, 왕망의 신나라는 찬탈로 연결된 뒤 유가 근본주의에 따라 오히려 황제권의 강화를 시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더 파고들면 칼같이 자를 수는 없는 문제인데, 보정대신 자체가 원래 황제의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측근이 앉는 자리였다보니 실제로는 선대 황제의 친위세력이 보정대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당연히 이는 선대 황제의 외척과 측근들이 보정대신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황제와 보정대신의 갈등은 다르게 보면 선대 황제와 후대 황제 측근세력들간의 암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안 그래도 황제의 평균 연령이나 수명이 짧았던 후한은 이런 선대와 후대 황제의 측근 세력이 겹치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더욱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다. 사실 아무리 중국이 인구수가 많아도 관직에 오를려면 소수의 유력자 가문이 오를 수 밖에 없었고, 선대 황제에게는 측근 심복이었고 충신이었지만 후대 황제 시기에는 여러 황제를 갈아치우는 권신이 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었다.

어쨌든 임조칭제를 하는 외척 세력에게나 일반 신료로서 보정대신을 맡은 세력에게나 장군직과 막부의 장악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두 세력은 전한 후기부터 후한 말기까지 끊임없이 충돌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당고의 금이였다.


3.2. 중세[편집]


하지만 후한 말 당고의 금 이후 환관 세력이 사대부에 대한 철저한 탄압을 통해 지방과 중앙을 격리시켜 버린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황건적의 난농민 반란과 이민족의 침탈이 격심해졌다. 이미 지방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상실한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호족 세력이 무장해 군벌로 나아가는 군웅할거가 시작되었다. 후한 정부는 군벌들을 장군으로 임명하면서 지방의 군사적 통제를 맡겼고, 이를 통해 막부의 의미는 다시 변화하게 된다. 중앙의 명으로 군사권을 위임받던 장군이 후한 말 이후에는 지방의 군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후 한동안 각지에서 군웅들이 난립하는 삼국지가 펼쳐졌다. 서진에 의해 혼란이 수습된 이후에도 보정대신의 직위는 한동안 중국에서 계속 사용되었고, 이민족들의 중국 침투가 심화되면서 장군직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졌다. 그러던 것이 오호십육국시대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전개되면서 장군은 더욱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개부로 새로운 조정을 만드는 것은 후대에는 오히려 황제권의 강화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유송 시절에는 직급이 낮은 관료가 개부를 하고 황제 하나만을 직속상관으로 하는 식으로 황제가 기존 관료체계를 무시하고 실권을 장악하는 사례도 나오게 된다.[3][4]

오호십육국시대의 혼란과 중앙 행정의 무력화로 인해, 중앙과 장군과의 관계는 봉건제와 흡사하게 변화하였다. 이 시대의 장군은 오랜 기간 지방 주둔군을 이끌면서 막부를 통해 독자적인 행정을 집행하였다. 지방 책임자의 직위는 장군에서 점차 도독(都督)으로 변화하였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장군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임시직이던 장군직은 남북조시대에 위계를 가진 수백 가지의 장군직으로 분화되어 책봉에 이용되었다.

이는 한국, 일본 등 외국에도 적용되었다. 고구려왕은 '정동대장군', 백제왕은 '진동대장군'과 '영동대장군', 야마토의 대왕은 '안동대장군' 등의 직위를 받은 바 있다. 모두 동방의 군사권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다른 책봉직에 부수하는 의미이다. 책봉을 받은 나라들이 참군, 사마 등의 중국식 막부 관직도 마련한 바 있지만, 내치에서는 확인된 바 없어 외교용 임시직 혹은 격식을 갖추기 위한 허울뿐인 관직인 것으로 보인다.


4. 같이보기[편집]


[1] 제갈량 사후로는 장완, 비위대장군부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2] 황제에 대한 수렴청정[3] 출처: 미야자키 이치사다-중국 통사[4] 이는 후기 조선이 비변사의 초법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왕권이나 세도정치기의 세족 권력의 국정 장악을 위해 유지되어 오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당연히 이를 통해 군권까지 장악한 친위세력이 황제의 통치력을 무력화하거나 자리를 찬탈하는 위험성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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