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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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인 김씨와 안씨는 누구인가
3. 사건 경과
3.1. 박씨가 김씨, 안씨와 지내게 된 경위
3.2. 영등포 오피스텔
3.3. 골든타임
3.4. 지속적인 갈취내역
3.5. 마포 오피스텔로 이주
3.6. 사체 발견당시
3.7. 가해자들의 만행
4.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5. 재판
6. 보도
7. 유사 사건
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두 명이 또래 남성을 장기간의 갈취, 폭행 끝에 감금해 기아로 사망하게 만든 사건. 더불어 경찰의 수사 이관에 따른 부실 수사 논란이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범인인 남성 두 명이 아니라 간접적인 공범관계에 있는 이들까지 범위를 넓히자면 학교폭력의 연장선상이었고 가해자의 특성을 생각하면 비겁한 일면이 드러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다.


2. 범인 김씨와 안씨는 누구인가[편집]


이들의 동창들은 하나같이 이들이 절대로 그럴 이들이 아니라고 하나같이 주장했으나 그나마 양심선언을 한 안씨의 어느 중학교 동창은 이들이 강약약강 같은 측면이 있다고 증언했는데 약자를 괴롭히다 보니 학생부에 불려간 적도 있었다고 했다.


3. 사건 경과[편집]



3.1. 박씨가 김씨, 안씨와 지내게 된 경위[편집]


박씨, 김씨, 안씨는 모두 대구광역시 출신으로 김씨와 안씨는 중학교 시절 학원에서 만나게 된 친구였으며 박씨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김씨를 통해서 김씨, 안씨를 알게 되었다.

박씨가 김씨, 안씨를 알게 된 경위부터 기가 막힌다. 사실은 중학교 취학 이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문제로 박씨의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은 박씨에 대해서 지내는 데 별로 문제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나 양심선언한 동창에 의하면 박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집단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본인도 가해대열에 참여했다고 고백했다.

학교폭력의 강도도 중학교 때부터 심각했다고 하며 심지어 탈의실 안으로 몰고 가서 유사 성추행까지 할 정도였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 가해자들이 박씨의 바지를 벗겨서 이것을 인터넷 방송에 송출했다고 당시 박씨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는 중학교 동창이 증언하였다.

급우들에 의해 박씨에게 가해진 학교폭력이 당시 교사의 제지로 소강되고 나서 박씨가 김씨, 안씨를 알게 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씨, 안씨는 박씨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척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

그리고 김씨와 안씨가 박씨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들이 같이 찍은 사진에서도 이미 드러나는데 가해자들과 가해자의 또 다른 지인은 전면에 내세웠지만 피해자 박씨의 얼굴은 고의적으로 가려 놓는 구도로 찍었다.

이후 고등학생 동창 등이 직접 자신도 사망한 피해자를 고등학교 시절에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이 존재했음을 시인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은 당시 학교폭력에 대해 박씨가 재학한 고등학교의 교장, 담임교사에게 물었으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교장은 더 이상의 답변을 하기 싫다며 사실상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다.

2020년 7월 대구에 거주하던 박씨는 아버지한테 서울에 가야 한다면서 카드를 한 장 받고 김씨와 안씨를 따라 서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김씨와 안씨에게 끌려다니면서 서울 이곳저곳을 전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월에 잠깐 왔다가 재가출했다고 한다.

박씨의 부친은 아들의 실종신고를 지역 경찰서에 했으나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와 통화한 박씨가 일단은 잘 살고 있다고 통화상으로만 말하자 아버지가 해제했다고 한다.


3.2. 영등포 오피스텔[편집]


이들은 마포로 이사가기 전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 이들을 자주 주시했다는 영등포 오피스텔의 관리인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겨울철에 따듯하게 입는데도 박씨는 낡고 똑같은 반팔티만 입고 있었다고 한다.

아들의 카드내역을 조사해 본 뒤 음식이 영등포의 특정 장소로 배달되었다는 것을 힌트로 아들을 수소문한 박씨의 부친은 박씨를 잘 알고 있었을 김씨에게 수소문해 봤지만 K는 자꾸 모른다면서 잡아뗐다고 한다. 결국 박씨의 부친이 영등포로 찾아갔으나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김씨, 안씨를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들이 살던 영등포의 거주지에는 이미 엉뚱한 새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며 세입자는 당연히 이전에 살던 이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3.3. 골든타임[편집]


주변에서 박씨를 도울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다. 11월 서초 인근 편의점에서 박씨가 콜라를 무단취식한 것을 편의점 사장이 발견한 후 그가 무언가 폭력의 피해를 받은 것을 직감한 편의점 사장은 그간의 일을 봐주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박씨의 상태를 보고 놀라서 병원에 검진을 요청했다. 소견에 따르면 역시 외력이 작용해서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아버지는 P에게 솔직하게 피해사실을 말해 보라고 했는데 박씨는 김씨, 안씨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과 각종 폭행 사실을 말했다.

박씨의 아버지와 박씨의 삼촌이 찾아오자 해명한 것은 김씨가 아니라 안씨였는에 박씨와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채로 안씨가 나와서 답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박씨의 상경 초기에 박씨가 "고등학교 동창 차씨와 함께 울산 가서 취직한다"고 한 것을 기억해 차씨와 연락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차씨에게 아들이 복학 등의 사정도 있으니 박씨를 돌려보내라고 전화했지만 정작 차씨는 박씨가 전역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다고 하며 다만 차씨가 박씨 아버지와 연락한 건 김씨의 해명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차씨에게 '박씨가 우리가 쓰던 노트북에 음료수를 엎질러서 파손시켰다. 얘를 좀 혼내야겠으니 도와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접근했고 차씨는 일단 김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김씨의 부탁을 받았는데 일이 그 정도로 커질 줄 몰랐었다고 말한다. 김씨와 안씨는 차씨뿐만 아니라 영등포 오피스텔 관리인, 자기 부모, 사건을 조사하려던 경찰 등에게도 박씨를 괴롭힌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노트북 파손에 대한 보복', '그래서 박씨는 돈을 갚기 위해 우리 밑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건 이후 수사로 밝혀진 정황을 보면 이 명분조차도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4월 박씨는 김씨, 안씨의 반강제 협박(?) 아래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결국 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3.4. 지속적인 갈취내역[편집]


김씨, 안씨는 박씨에게 여러 번 휴대폰을 개통하게 했는데 그렇게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휴대폰 개당 한도까지 뽑아서 썼다.[2]

박씨의 부친이 카드값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걸 눈치채고 박씨의 카드 한도를 100만으로 줄이니까 범인들이 휴대전화 결제로 돌린 것으로 추측된다. 김씨, 안씨가 박씨를 갈취해서 산 건 음식뿐이 아니었는데 세련된 의상, 제모기 등등은 물론이고 휴대폰 요금으로 갈취한 돈으로 조립컴(게이밍 PC)까지 맞췄다. 여기까지만 해도 김씨, 안씨의 '박씨가 노트북 파손을 해서...'라는 명분의 설득력은 충분히 떨어지며 2021년 4월 이후 범인들은 휴대폰 요금 갈취에 한계를 느껴서 현금화하기 위해 갈취한 돈으로 상품권을 샀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박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면 4월부터 가족과의 연락처도 없이 이상한 연락처만 찍혔는데 이것들이 바로 대부업체들의 연락처였대는 점이다. 범인들이 박씨를 시켜서 빚을 지게 했는데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 이른바 휴대전화 수법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지독하였다.


3.5. 마포 오피스텔로 이주[편집]


박씨가 김씨와 안씨에 끌려서 마포 오피스텔로 가게 된 것이 6월 1일이었다. 사건 이후 주변 주민들은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특성상 이들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김씨와 안씨에게 방을 알선해 준 부동산 업자가 듣기로는 김씨와 안씨는 보컬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왔다고 말했다. 거기다가 방을 옮기는 것을 도와준 이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박씨에게 걸레질을 시키는 등 막 대하고 자기들이 먹는 걸 먹지 못하게 하고 먹으려고 하면 슬리퍼를 던져서 때렸다고 하며 부동산 업자는 5평에 3명이 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은 박씨를 감금하기 위해 해당 방을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씨를 가둔 채로 김씨와 안씨는 기본적으로 밖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3.6. 사체 발견당시[편집]


관련 기사

2021년 6월 21일 피해자 박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옷이 벗겨진 상태였으며 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물과 밥이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교수 오윤성 프로파일러는 가해자들이 박씨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육하면서 학대한 것에 가깝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씨는 체중이 34kg밖에 안 될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으며 경찰은 학대와 폭행의 정황을 포착하고 최초 신고자인 김씨와 안씨를 조사한 끝에 그들이 박씨를 학대하다가 죽였음을 곧바로 알아내 긴급체포했다.

과거에 김씨와 안씨가 박씨를 상습적으로 괴롭혀서 박씨와 그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이에 분노한 김씨와 안씨가 박씨를 납치해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괴롭히다가 박씨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영양실조로 밝혀졌다.


3.7. 가해자들의 만행[편집]


가해 남성들은 피해자인 박씨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표현했다.

피해자 박씨는 가해자들에게 끌려가기 전에는 체중이 52kg이였으나 사망 당시에는 34kg으로 심각한 기아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장기간의 기아 상태에 놓였으며 강제적으로 음식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로 결박해서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다.[3]

신체 결박도 확인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후 감금했으며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두고 알몸 상태에서 물 뿌리기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검찰수사에서는 경찰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심각한 수준의 폭력행위가 추가로 밝혀지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통화했을 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였다.#

범행 동기는 피해자측에 대한 앙심과 보복이었는데 피해자 가족이 가해 남성 두 명을 모두 경찰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 남성을 감금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노트북을 부셨다고 운운하고 피해자로부터 위협해 받아낸 자필 각서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틀 동안 피해자 가족을 협박했는데 결국 피해자 가족측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경찰은 신고를 받아 가해자들에게 친구에게 민사로 청구하라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후 수사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파손시켰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다.


4.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편집]


마찰이 생기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가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난과 논란이 터졌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년 말 쯤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영등포경찰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납치해서 학대와 착취를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 거기에 피해자가 납치된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두 차례나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부실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 당시 해당 서는 감찰대상이 되어서 감찰 중이었다. SBS가 취재하려고 했으나 영등포서 쪽에서는 관련 경찰 공무원들이 현재 감찰대상이 된 상태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에게는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5. 재판[편집]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들이 유족을 대상으로 P 씨를 살해한 것을 넘어 보복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두려워했다.[4]

주범 2명은 재판에서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라며 주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5]

1심 재판 진행 중에서 주범 측 변호인 측이 주범들은 반성한다면서 "자기들은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이고 앞으로 살아갈 기간이 많으니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게 감형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한 사람의 기간을 통째로 빼앗아 놓고 살아갈 기간 운운하며 감형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많은 공분을 일으켰다.

2021년 12월 21일, 1심에서 주범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 #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범인들에게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돕고 가해자의 부탁을 받아 스피커 기능을 이용해 사망자와 같이 있는 것마냥 연기하기도 했던 다른 동창 출신인 20대 남성 차모씨는[6]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0일 2심에서 주범 2명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은 김 씨에게만 유지하고 안 씨의 전자장치부착은 기각했다. 납치를 도운 차 씨의 항소도 기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

2022년 10월 14일 3심에서 주범 2명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

주범 김 씨와 안 씨는 2051년 6월경 출소할 예정이다.


6. 보도[편집]




7. 유사 사건[편집]




8.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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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대해 손석한 정신과 전문의는 "또래들간의 인식에서 쟤는 좀 괴롭혀도 되는 얘,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공유되었다면 나중에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찾을 때 바로 그 사람을 지목할 가능성이 높지요"라고 분석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뭔가 자존감이 낮고 많이 위축된 상태,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피해자는 여러 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번번히 실패해서 이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 또 이수정 프로파일러는 "일진이 아닌 너에게 내가 괴롭힘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 아래 가해자와 알게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의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것을 범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보인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가해자를 친구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 김승혜는 "본인한테는 이 대상 가해자들도 그냥 친구거나 의지하거나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그래도 나와 만나주고 함께 하는 대상자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쪽에서 힘의 불균형이 딱 무너지는 순간, 한 쪽은 애를 괴롭히고 이용하려는데 피해자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다. [2] 당시 이들을 목격한 폰팔이들도 김씨, 안씨 그리고 박씨의 관계 및 박씨의 상태가 어딘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눈치챘다.[3]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의해 몸이 묶였기 때문에 호흡이 원할하지 않아서 얕은 호흡을 하여 정상 호흡보다 침이 더 많이 발생했는데 이 침들이 폐로 흘러들어가는 기간이 오래되면서 폐렴으로 악화되었다.[4] 실제로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며 출소한 범죄자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심하면 손도끼 및 칼로 찔러서 살인하는 사례도 잊을 만하면 여러 번 일어나고 있다. 굳이 출소자의 재범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신변보호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5] 2심 재판에서 전자발찌 착용을 김 씨에게만 적용한 걸로 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좀 더 주도적로 한 걸로 판단한 것 같다.[6]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인터뷰했는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노트북을 부수고 갔다는 말에 피해자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도와주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