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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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전 세계를 대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를 말한다.


2. 상세[편집]


람사르협회에서는 '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 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정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람사르 협약 제1조는 습지 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습지는 연안 습지·내륙 습지·인공 습지로 나뉘며, 썰물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바다지역 등도 등록 대상이 된다. 그리고 논 습지 또한 2008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회 람사르 총회'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발의한 '논 습지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람사르협약 공식습지 등록 대상이 되었다.

1971년에 이란람사르(Ramsar)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 중요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에 의하여 습지 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이 첫 람사르습지 인증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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