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모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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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Democide
정치 권력에 의한 직접 · 간접적인 민중에 대한 살인을 가리키는 말. 정치학자, 평화 연구자인 하와이 대학 명예 교수 루돌프 럼멜(Rudolph Rummel)에 의해 주창되었다.
2. 데모사이드의 정의[편집]
다음과 같은 정부(혹은 정부의 허락을 받은 자)의 행위를 데모사이드로 간주한다.
(1) 다음과 이유에 의한 계획적인 민중의 살해 또는 사망.
- 종교, 인종, 언어, 민족, 국적, 계급, 정치, 언론 등의 정부에 적대적 또는 사회적 정책을 방해한다고 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된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 처형 수치 목표 또는 징발 목표의 달성.
- 강제 노동 또는 노예 제도의 추진
- 학살
-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삶을 강제시키는 것.
- 전쟁이나 폭력 분쟁에서 비전투원을 노린 공격.
(2) 의도적으로 또는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인명에 대한 경시와 태만 또는 악의에서 기인한 사람들의 죽음.
- 감옥징수, 강제노동, 전쟁포로, 신병에 대한 병영의 열악한 환경조건
- 인체에 대한 살인적인 의학적 · 과학적 실험
- 고문과 구타
- 살인, 혹은 살인을 수반한 강간과 약탈의 장려 또는 묵인
- 정부가 지원을 중지 또는 결과를 알면서도 죽음을 증가시키도록 행동한 경우의 기근과 전염병
- 다수의 사상자를 일으킬 강제 구금과 추방
그러나 다음은 위의 데모사이드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 살인, 강간, 스파이 행위, 반역 등 국제적으로 중죄로 인식되는 사유에 의한 처형(날조나 누명은 제외).
- 폭동 또는 반란 시에 민간인에게 수반되는 조치[1]
-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에 의한 비전투원의 사망
3. 집단살해와 데모사이드의 관계[편집]
집단살해는 종교, 인종, 언어, 민족, 국적, 계급(부르주아, 지주, 자본주의자, 부유층)을 이유로 한 정부의 민중학살 또는 의도적으로 사상자를 일으키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즉 집단살해는 데모사이드의 정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4. 정치적 학살과 데모사이드의 관계[편집]
정치적 학살은 정치, 언론, 정부에 적대적 또는 사회 정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정부가 저지른 민중학살 또는 의도적으로 사상자를 일으킨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살인도 데모사이드의 정의에 포함된다.
5. 20세기의 데모사이드[편집]
럼멜 교수는 20세기에 발생한 전 세계의 데모사이드를 연구하였고 "중국의 데모사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희생자 수를 추산랬다.
그 외에도 보도연맹 학살사건이나 제주 4.3 사건도 데모사이드로 분류될 수 있다.
6.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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