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가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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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가는 여자

파일:달려가는 여자 표지.jpg

작가
누군가
연재 사이트
트위터
연재 날짜
-(완결)
장르
드라마, 페미니즘
1. 개요
2. 등장인물
3. 비판
4. 단행본
4.1. 도서 사양
5. 기타
6. 관련 문서
7.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누군가의 두 번째 작품, 전작으로 아름다운 애완인간이 있다. 총 8화로 구성되있다.



2. 등장인물[편집]


  • 윤지
본 작의 주인공. 고등학생이다. 꿈은 경찰청장. 8화에서 경찰청장의 꿈을 이뤘다.

  • 마라톤 관리자

  • 지혜
예쁜 여자상을 받았으나, 다른 여성에게 빼앗겼다.

  • 은진
윤지와 같은 반 친구


3. 비판[편집]


아름다운 애완인간과 동일하게 논리가 아닌, 꾸밈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그것에 호소하고 있다.

"성 상품화성매매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봐야하면, 아동성매매가 허용되도 좋은가?"라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범위'에 대한 논의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용'에 대한 논제를 끌고 들어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도 좋느냐는 담론에선 "아동은 미숙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어 마땅하다"라는 반박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지하면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은 성교육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청소년 혐오[1]인 셈이다."라며 궤변을 내뱉는다.[2][3]

작중에서 여성은 경기장의 트랙을 달리는 선수로, 남성은 관객석에 앉아서 여성의 외모를 관람하는 관객으로 묘사된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외모평가만을 조명하면서, 그 반대의 현상은 물론 남성에 의한 남성 외모평가, 여성에 의한 여성 외모평가는 엄연히 일어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부정한다.


4. 단행본[편집]


파일:달려가는 여자 단행본 펀딩 대표 이미지.png
그들만의 꾸밈 레이스, [달려가는 여자] 단행본

저는 익명의 페미니즘 만화 창작 활동 작가입니다.

2018년부터 트위터에서 그림을 그리며 활동했습니다.

2019년 초에는 제가 그려온 만화들 중 '아름다운 애완인간'의 단행본 프로젝트를 텀블벅에서 성사시켰습니다.

그 작품보다 더 뜨거운 반응이 일었던 '달려가는 여자'를 꼭 단행본 버젼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제 작품을 보고 불평등한 관계의 억압, 꾸밈억압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과 저의 작품을 더욱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번 단행본 작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텀블벅 펀딩 중

텀블벅 펀딩으로 진행했으며, 목표 금액이었던 5,000,000원의 249%이 후원되며 펀딩에 성공하였다.

모든 장면이 컴퓨터로 재작업되었으며, 많은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급적 모든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과격한 장면이나 언어표현은 순화되었다. 자잘한 장면들이 수정되었으나 그 외 큰 스토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4.1. 도서 사양[편집]


  • 판형: B6 (128mm x 182mm)- 손바닥과 비슷한 크기의 책입니다.
  • 표지: 컬러 (모조지 260g + 무광코팅)
  • 내지: 흑백 (모조지 100g)
  • 제본: 무선제본
  • 총 178p


5. 기타[편집]


작가인 누군가는 자신이 익명의 페미니즘 만화 창작 활동 작가라고 밝혔다. 작가는 2018년부터 트위터에서 그림을 그리며 활동했다.

전작으로 아름다운 애완인간이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7. 외부 링크[편집]


달려가는 여자-WOM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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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중에선 아동혐오라고 서술돼 있지만, 아동혐오와 청소년 혐오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2] 당연한 얘기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정 교육을 완료하는 평균적인 나이 미만의 연소자를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단계별로 미성년자라고 규정하여 권리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 의무를 면제한다. 여기서 제한되는 권리 중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성매매, 성상품화를 부정할 수 있는 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3] 교육은 실제 상황에서 대응력을 기르기 위한 간접체험이다. "청소년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라는 노동법 교육과 실제로 하루 8시간 넘게 일하는 것과 같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칭할 수 없듯이 성교육과 실제 성행위, 성매매 등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잘못된 유비의 오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