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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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쟁의행위
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2.2. 사용자의 쟁의행위
3. 노동쟁의 절차


1. 개요[편집]


勞動爭議 / labor dispute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노동조합, 사용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2. 쟁의행위[편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쟁의는 '분쟁 상태'를 말하며, 노사가 주장의 관철을 위하여 실제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부르고 있다. 쟁의행위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다.

2.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편집]


  • 파업(Strike):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전면포기하는 행위로 쟁의행위 가운데 가장 철저한 수단이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 또는 어떤 산업 전반에 걸쳐 행해지는 대규모의 파업은 총파업(General strike)이라고 한다.

  • 태업(Slowdown): 불완전노동, 즉 노동시간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불완전제품을 만든다든지, 원료나 재료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한다든지 하여 사용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다.
    • 준법투쟁: "안전투쟁", "안전운행 실천투쟁" 등으로도 불린다. 주로 운송업 계열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열차는 운행을 위해 차량기지에서 나가기 전에 검사를 받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빠짐없이 진행하고[1] 지하철의 경우 역마다 정차하도록 정해진 시간 내내 사람이 있건 없건 문 열고 버티는 식이다. 빡빡한 안전규정에 비해 인력과 차량이 부족한 대다수 운송업체의 현실을 이용한 것으로, 규정 준수가 지연을 초래하는 상황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인력 충원과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역할도 한다. 일반적인 태업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만, 준법투쟁은 사측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므로 임금이 온전히 지급된다.

  • 피케팅: 파업 불참 조합원의 출근이나 파업을 파괴하는 자를 막기 위해 직장 입구 등에 파수꾼(피켓)을 두고 작업을 저지하는 행위이다. 이는 파업의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

  • 사보타주(파괴): 직접적으로 생산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이다. 폭력이 수반되므로 당연히 불법[노조법_4조]이다.

2.2. 사용자의 쟁의행위[편집]


  • 직장폐쇄(Lockout):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이며,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대항적 차원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한 상황에서만 직장폐쇄가 가능하다. 이름과는 달리 사업장 문을 걸어잠글 필요는 없으며, 관할 고용노동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에 신고한 후 직장폐쇄를 공고하면 된다. 직장폐쇄가 시작되면 근로자[2]는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작업장 내 출입이 금지되며[3],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학술적으로는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측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사용자측의 쟁의행위'로 규정되지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중이라면 어차피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명무실한 명분이며, 보통 사업장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끌어낼 목적으로 부분적 직장폐쇄 절차를 밟는다. 부분적 직장폐쇄로 노조원들을 쫓아내면 사전에 근로희망자로 모집해놓은 비조합원들을 투입해 사업장을 부분 재가동하게 된다.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비해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직장폐쇄가 가능하며, 사측이 꾸준히 성실하게 교섭해왔고 7일 이상 전면파업이 계속된 상황에만 직장폐쇄 승인이 난다. 이는 노측 쟁의행위가 헌법단체행동권에 근거한 반면, 직장폐쇄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노사 세력의 현저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대항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 노동쟁의 절차[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조정전치주의와 자주적·민주적 노조 운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련의 법률적 절차 없이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노동쟁의의 발생 및 종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섭 결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이 "사측이 교섭을 해태했거나 사실상 교섭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다. 결렬 선언이 필요한 이유는 노조법에서 노동쟁의를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못박아놨기 때문이다.
  • 쟁의 발생 결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한 후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지(공문 발송)해야 한다.
  • 조정 신청: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면 일반사업장은 10일, 공익사업장은 15일간 조정기간이 설정되며, 이때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 조정회의 및 조정안 권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노사 쌍방을 출석시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측 대표에게 그 수락을 권고한다.[4] 조정안 수락은 의무는 아니며, 노사 일방 혹은 쌍방이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 쟁의행위에 돌입하려면 비밀·무기명 투표로 조합원[복수노조]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총회를 열지만, 대공장이나 분산 사업장인 경우에는 선거처럼 2~3일에 걸쳐 투표를 한다.
  • 쟁의행위: 노조 위원장 명의의 명령서로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개시한다.
  • 잠정 합의안 도출: 노동쟁의 중에도 지속적으로 교섭하여 합의안을 만든다.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찬반투표에 부친다.
  • 노사합의 체결 및 노동쟁의 종료: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과반[복수노조]의 찬성을 받으면 노사가 정식으로 합의를 체결하고, 노동쟁의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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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개 열차는 출고 절차 전 정비창에서 검수를 완료한 상태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대충 외관만 점검한 후 출고시키는데, 준법투쟁 때는 이걸 FM대로 점검하는 것이다.[노조법_4조]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중노위] A B 사업장이 2개 이상 시·도에 분산 소재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과 비조합원도 포함된다. 다만, 사전에 근로희망자를 모집하여 직장폐쇄 후 해당 근로희망자만 출근시키는 '부분적 직장폐쇄'도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3] 노조 사무실과 생활시설(기숙사, 복지관) 출입은 허용되며, 이런 시설이 작업장 내에 위치한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해 작업장을 경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노조 사무실이나 기숙사 이용을 핑계로 작업장에 진입해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든 작업장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4] 노사 양측이 조정안 제시를 거부하거나, 현저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 도출이 어렵거나, 조정안으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정안 제시를 포기하고 조정 중지를 선언한다. 조정 중지가 선언되고 그 선고문이 쌍방에게 도착한 시점에 조정기간이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복수노조] A B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 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 교섭대표노조나 공동교섭단 내부에서만 투표를 한 경우 효력이 없다(공정대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