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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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법제국
内閣法制局 | Cabinet Legislation Bureau
파일:내각법제국 로고.svg
약칭
CLB
전신
법제국
설립일
1962년 7월 1일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장관
콘도 마사하루
차장
이와오 노부유키
소재지

}}}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3초메 1-1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丁目1番1号)
상급기관
일본 내각 (日本国内閣)
내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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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第一部)
제2부 (第二部)
제3부 (第三部)
제4부 (第四部室)
장관총무실 (長官総務室)

직원 수
77명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Kinyucho3.jpg
내각법제국이 설치되어있는 중앙합동청사 제4호관
1. 개요
2. 조직
3. 내각법제국장관


1. 개요[편집]


내각법제국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하나로,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임대신을 맡는 기관이다. 법안과 법제에 대한 심사 및 조사를 담당한다.

내각법제국의 주된 사무는 심사사무인데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 성립하는 법률안의 절대 다수는 정부 제출 법안이다. 그렇기에 각 중앙성청이 입안한 법률안, 정령안, 조약안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표기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따지는 법제국의 사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 법률 문제에 관해 내각이나 각 성청의 의견 조회가 있거나, 법령 해석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내각법제국이 유권 해석을 담당한다.[1]


2. 조직[편집]


  • 내각법제국 장관 (1명)[3]
    • 내각법제국 차장 (1명)[2]
      • 제1~4부
    • 장관총무실


3. 내각법제국장관[편집]


内閣法制局長官 (ないかくほうせいきょくちょうかん)
내각법제국장관은 내각법제국의 의견사무, 심사사무, 조사사무 등을 총괄하며 차장 이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대우는 부대신급으로 내각관방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궁내청 장관, 도쿄고등재판소 장관과 동일하다. 법제국장관은 인증관이 아님에도 각의에 상시 배석할 권한이 있는데 법령안의 정식적인 결정은 각의에서 이루어지므로 법령안 해석 등에 대한 질문이나 조회에 답변하기 위함이다.

내각법제국장관은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때 유임이 결정되어도 일단 사임한 후 다시 임명되며,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거나 내각이 개조될 때는 대신이 아닌 내각법제국장관도 발표/게재되는것이 관례이다. 이렇듯 권한이 막중하기에 회계검사원장, 인사원총재, 검사총장, NHK 사장과 더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현재 내각법제국장관은 콘도 마사하루(近藤正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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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신조 내각이 헌법 개정 없이 각의 결정(한국으로 치면 '국무회의 심의' 해당)만으로 집단적 자위권 해석을 변경해 논란이 발생하자 법제국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게 대표적이다.[2] 내각법제국 차장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게 관례다.[3] 타 부서의 대신을 한국에서 장관으로 의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리도 내각법제국대신으로 지레짐작할 수 있는데 원래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