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오성홍기 훼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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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중국우정 발행) 이때만 해도 속이 비어 공허감을 느끼게 하는 한자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본어: 長崎国旗事件(ながさきこっきじけん
중국어: 长崎国旗事件

1. 개요
2. 상세
3.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1958년 일본우익 단체에서 오성홍기를 훼손한 사건.


2. 상세[편집]


나가사키에 있는 하마야 백화점(浜屋百貨店)에서 일중우호협회가 주최한 중국 우표 전시회에 우익이 난입하여 오성홍기를 끌어내리고 훼손하였다.

문제는 당시에 일본중국은 국교가 전혀 없었으며 일본은 대만과 수교 중이었고 중국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당시 대만 주 나가사키 영사관에서는 일중우호협회의 이런 전람회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심지어 오성홍기를 두고 "국제법상 불법국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은 청천백일기가 불법국기...[1] 결국 일본은 대만의 이런 반응을 고려하여 당시 일본 형법 상의 '외국 국장 파괴죄'가 아니라 단순 경범죄로서 약식기소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중국 측은 격렬히 반발해 기시 노부스케 내각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했으나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일본 정부는 중국을 정식 정부로 승인하고 있지 않으며 오성홍기는 일본법에 따라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응했다. 이에 중국 측이 격노해 중일 간 무역이 일시중지되면서 당시 중국 대륙과 교류하던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반대로 일본과 교류하던 많은 중국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2]


3.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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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일러두자면 비록 미수교 상태였지만 중국 국기의 게양이 국제법상 불법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대만 단교 후에도 청천백일만지홍기의 게양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단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 뿐이지[2] 당시 일본은 중국과 평화협정을 맺어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고 만주에 수감된 포로들도 다 송환받았으며 중일 항공협정으로 몽골만주 통과 권리도 얻으려던 참이었다. 이 사건으로 당혹스러웠던 건 당연히 일본 외무성. 중일 국교정상화는 추진 후 20년 뒤인 1972년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