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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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의 김성칠

金聖七
1913년 6월 18일 ~ 1951년 10월 9일[1] (향년 38세)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전 역사학자이다. 본관은 광산(光山)[2], 호는 제산(霽山)·지목(之牧)이다. 창씨명은 카네미츠 세이시치(金光聖七).

배우자는 이남덕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이다.

2. 생애[편집]


1913년 6월 18일 경상북도 영천군 북습면(現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215번지에서 아버지 운강(雲岡) 김상한(金相漢, 1879 ~ 1950. 11. 30)[3]과 어머니 함안 조씨(1875 ~ 1939. 4. 8)[4] 사이에서 1남 4녀 중 외아들태어났다.

1927년 신녕공립보통학교(現 신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고등보통학교(現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해 11월 교내 비밀결사 구화회(丘火會)에 가입해 문화부 위원에 임명되었고, 12월 27일 대구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대구중학교·대구공립상업학교·대구공립농림학교 등 3개 학교 학생들과 함께 혁우동맹(革友同盟)을 결성하자 이에 가입해 제4야체이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이듬해인 1928년 2월 26일 혁우동맹이 혁우동맹이 적우동맹(赤友同盟)으로 전환되자 정치문화부 위원을 맡았고, 1학년에 대한 포섭을 주로 담당했다. 또한 9월 8일에는 대구고등보통학교 재학생·퇴학생·졸업생을 중심으로 우리동맹을 결성하자, 정치문화부 담당이 되었다.

그러나 교내 비밀결사 조직의 실체가 일본 제국 경찰에 탐지되었고,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929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의 예심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고, 1929년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의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했고, 1929년 12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구류갱신 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1929년 12월 18일 보석으로 출옥했고,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법정미결구류 통산일수 54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 검사 측의 공소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출옥했으나 대구고등보통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당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도우며 농업에 종사하는 한편, 시, 농업, 역사에 관한 책을 주로 읽었다. 그러던 1932년 동아일보 농촌구제책 현상 모집에서 1등에 당선되어 이때 얻은 상금으로 일본 규슈 도요쿠니(豊國)중학교에 1년간 유학하여 졸업했다.

귀국 후에는 1932년 9월 상경해 고등예비학교에 입학했다. 1937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영일군 장기면(現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서 장기금융조합 이사로 재직하였다. 1940년 8월 7일 카네미츠 세이시치(金光聖七)[5]창씨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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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칠·이남덕 부부와 자녀

1942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 사학 전공에 선과생으로 입학했다. 1943년 학도병 지원을 거부해 한동안 학업을 중단했다. 8.15 광복 후 경성대학 법문학부에 복학하여 그 해 여름에 졸업하고, 사학과 조수가 되어 연구활동을 하다 194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조교수가 되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시로 피난했다. 1951년 10월 9일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고향 영천군으로 갔다가 괴한에 의해 피살당했다.

사학자로 《용비어천가》, 《열하일기》, 《초당》 등을 번역, 출간했으며 민중을 위해 쉽게 한국사를 풀어 쓴 《조선역사》를 저술하여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사후 출간된 6.25 전쟁 당시를 서술한 역사 앞에서라는 저서가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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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력 9월 9일.[2] 양간공후(良簡公后)-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34세 희(熙) 노(魯) 항렬. 이명은 김희혁(金熙赫)이다.[3] 이명 김상욱(金相昱), 자는 경춘(景春).[4] 조현철(趙鉉哲)의 딸이다.[5] 광산 김씨(光山 金氏)이므로 카네미츠(金光)로 창씨개명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