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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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전 경찰공무원이다.
2. 생애[편집]
1958년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나 안동중학교, 마산고등학교(35회), 인천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7년 제35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공무원에 입직하였다.
이후 경찰공무원으로 경위에서 치안감까지 올랐다.
총경시절은 하동서장, 경대 학생과장, 경찰청 경호과장, 서울은평서장. 서울청 교통관리 / 정보1과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경무관으로 승진하여 정보관리부장을 지내다가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교육원장,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제주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외사국장을 지냈다.
퇴임 이후에는 울산대학교 초빙교수로 대학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이명박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2018)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소환되었다. #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
이후 기소되었다. MB 정부 경찰, 노골적인 ‘조직 보위 댓글공작’
실형이 구형되었다.#
2020년 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72)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노634)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4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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