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시껌스 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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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2. 사건의 전개
2.1. 길고양이 시껌스 사건
2.2. 다른 고양이의 분양 및 살해
2.3. 가해자 A의 습관
3. 경과
4. 유사사건



1. 내용[편집]


2019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50대 남성이 길고양이를 죽이고 다음날 분양받은 다른 고양이도 죽인 사건.


2. 사건의 전개[편집]


출처 : #, ##


2.1. 길고양이 시껌스 사건[편집]



2019년 6월 26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 위치한 어느 미용실 앞 길가에서 50대 남성 A가 한 길고양이를 쓰다듬으려다 자신의 허벅지를 물리자,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 가해자는 고양이의 뒷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꼬리를 잡아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리쳐 죽였다.

가해자가 죽인 고양이는 시껌스라는 이름의 길고양이고, 마을 주민들이 독특한 이름을 지어주는 등 함께 돌보아 온 고양이였다.


2.2. 다른 고양이의 분양 및 살해[편집]


A는 시껌스를 죽인 다음날인 6월 27일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받았는데, 오후 8시 즈음, 당일 새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자신의 집에서 물과 먹이를 잘 주지 않은 채 방치하다 고양이가 반항을 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자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죽였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해당 고양이를 죽인 다음날에도 다른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다고 했으나 이내 시껌스가 죽은 것을 알고 자신의 집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다 A의 행각을 알아차린 이웃 주민 B의 신고로 검거되고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했다. 그러나 A는 고양이를 구조해 간 동물자유연대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분양받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2.3. 가해자 A의 습관[편집]


동네 주민들은 가해 남성 A의 수상한 행동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평소에 A가 본인이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한다며 개인분양으로 대략 1~2개월 되어 보이는 새끼 고양이를 2만 원에 입양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어느 날 A가 묵직한 봉지를 인근 개울가에 버리는 걸 동네 주민이 목격했는데, 그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봉지와 함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애니멀 호더도 아니라....


3. 경과[편집]


당초 검찰은 A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재조사를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2019년 12월 12일 결심공판에서 A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먼저 할퀴어 홧김에 죽였다며, 개울가 사체는 자신이 버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죽게한 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두려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2020년 1월 16일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는 이후 항소를 했다고 한다. 16일 선고를 받은 A가 6일이 경과한 22일, 설연휴 직전에 항소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담당검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맞항소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4월 22일 A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징역 4개월이 확정되었다. #[1]


4. 유사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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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