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자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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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결과
4. 의의
5. 유사 사건


  • 출처 :#


1. 개요[편집]


2019년,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죽인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건이다.


2. 내용[편집]



2019년 7월 13일, 가해 남성 정 모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의선 책거리 인근의 한 맥주가게 앞에서 가게의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죽였다.

당시 정 모씨는 화단에서 쉬고 있던 자두에게 사료를 가지고 접근하였고, 화단에 가져온 사료를 뿌린 뒤에는 여러 차례 자두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에 경계심을 느낀 자두가 그대로 도망치려 하자 꼬리를 잡아 채어[1] 가게의 난간과 길바닥에 수차례 내동댕이 친 뒤, 머리를 짓밟아 죽였다. 이후 사체에 가루 세제를 뿌리고 가게 앞에 심겨져 있던 잔디밭에 사체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 현장에서는 세제로 추정되는 가루가 묻은 사료도 발견되었다고 한다.[2] 모든 범행 장면이 맥주가게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당시 학대 장면을 목격한 주위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자 정 모씨는 도망쳤고, 학생들은 경찰에 신고한 뒤 정 모씨가 고양이를 두들겨 패는 장면 등이 촬영된 영상을 제출하였다. 고양이는 길고양이가 아닌 집고양이로 자두라고 불리면서 인근 주민들이 예뻐한 고양이였다고 한다.


3. 결과[편집]


CCTV에 모든 행각이 다 촬영된 터라 범인은 7월 19일 빠르게 검거되었다. 검찰은 정 모 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7월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7월 24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3] 10월 1일 첫 공판에서 정 모 씨는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자두의 주인 B씨는 분통을 터뜨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정 모 씨는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살아가다 화풀이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9년 11월 21일 법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양이를 학대하기 위해 세제를 섞은 고양이 사료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를 준비한 뒤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하고,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후 형량이 확정되었다. #

4. 의의[편집]


1991년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해당 법령에 의거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없었다. 처벌받은 사례도 재산손괴죄, 점유물이탈훼손죄에 의한 벌금형만 적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이다.[4]이는 2010년대부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조명받지 못한 동물 학대 사례도 하나씩 언론도 타는 등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해 바뀐 인식이 반영되는 판례이다.


5. 유사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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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보도분에서는 뒷다리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커뮤니티 등에 퍼진 설에서는 꼬리를 잡았다고 하는 등, 분석이 엇갈린다.[2] 이후 밝혀진 진술에 따르면 다른 고양이들도 죽이려는 의도였다고.[3] 대중의 공분을 산 범행이긴 하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 이것이 기소 전 구속 필요한 사안이라 보긴 힘들 것이다.[4] 이전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있어도 벌금형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