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직(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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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직
權五稷


파일:권오직(1906)-1.png

1930년 3월 17일, 모 경찰서 형사과에서 촬영된 사진
이명
권선득(權善得), 남병철(南秉喆), 보스토코프
창씨명
코다 고쇼쿠(幸田五稷)
본관
안동(安東)[1]
가족
맏형 권오설
출생
1906년 3월 6일[2]
경상북도 안동군 풍서면 가일리(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사망
몰년 미상
북한
학력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직업
독립운동가, 언론인, 외교관

1. 개요
2. 생애
2.1. 독립운동
2.2. 광복 후 행적
3. 참고문헌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언론인이며 북한외교관.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와 경성콤그룹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관련 항일 비밀결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 광복 후 그의 활동 시기까지는 대중정당이었던 조선공산당의 기관지인 해방일보 사장으로 일하다 미군정이 조작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때문에 월북했다. 그 후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일하다 숙청당해 평안북도 삭주의 농장으로 추방되었으며 말년은 알 수 없다.[3]

독립유공자 권오설은 그의 맏형이다.

그를 주인공으로 한 자료로는 김성동의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속 약전, 안재성의 《잃어버린 한국 현대사》 속 약전이 있다.

2. 생애[편집]



2.1. 독립운동[편집]


1906년 3월 6일 경상북도 안동군 풍서면 가일리(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4] 가일마을 422번지)[5]에서 아버지 권술조(權述朝, 1868 ~ ?. 5. 12)[6]와 어머니 풍산 류씨(豊山 柳氏) 류영(柳榮, 1867 ~ 1953. 7. 17)[7] 사이의 3형제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전통적인 양반가이기는 했으나 10대조 권박(權搏, 1607 ~ 1661. 6. 4)이 인조 8년(1630) 식년 진사시에 3등 63위로 입격하고 인조 11년(1633) 식년 문과에 병과 15위로 급제하여 군수(종4품) 관직을 지낸 이후로는 이렇다할 현달한 선조가 없었으며, 그 때문에 가세는 매우 빈한했다고 한다. 아버지 권술조는 고향 마을에서 운영하던 한학서숙, 집안 가숙(家塾)인 남명학교(南明學校)의 훈장으로 있었다.

일찍이 상경하여 경기도 경성부 도화동(現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75번지에 거주했다. 1923년부터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1924년 2월 신흥청년동맹에 가입하고 1925년 4월 고려공산청년회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화요파였다. 이후 고려공산청년회의 추천으로 소련으로 유학하여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에 입학, 1929년 5월에 졸업하고 소련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이때는 보스토코프란 이름을 썼다. 1929년 8월, 일제의 탄압으로 해산된 고려공산청년회를 재조직하라는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지령을 받고 10월에 국내로 잠입, 11월에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여 선전부를 맡았다.

1930년 1월, 조선공산당 경성지구 조직위원회를 결성했으며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여 전국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리승엽과 함께 인천 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그해 3월에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4월 19일 투옥되었다. 1931년 10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240일 통산)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이후 대전형무소에 이감되던 도중, 도로 위에서 '조선공산당 만세', '조선민족 해방 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적기가'를 불렀다. 이로 인해 1932년 11월 8일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공소했으나 1933년 1월 25일 경성복심법원[8]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공소 이유 없음 판결을 받고 형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8개월을 추가로 더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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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12월 13일, 촬영된 사진.

석방 이후 이관술, 이순금, 김삼룡이 창설했던 경성콤그룹에 들어가 간부가 되었는데 이재유 그룹이 주류이던 경성콤그룹에서 몇 안되는 화요파 출신이었다. 1940년 12월 16일 경성부 종로경찰서에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재차 검거되어 1942년 5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후 1942년 11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옥중에서 8.15 광복을 맞아 곧 석방되었다.

그리고 권오직도 혁명가라 고문에 익숙해서 고문의 종류와 고문을 덜 고통스럽게 받는 요령을 같은 감방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줬다고 한다. 사회주의자가 아닌 감방 사람의 인상으로 권오직은 '대머리의 친절한 중년 신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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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5월 13일, 경성부 종로경찰서에서 촬영된 사진.


2.2. 광복 후 행적[편집]


해방 후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되었으며 조선공산당 권력투쟁에서는 박헌영을 지지했다. 권오직이 경성콤그룹이 국제노선을 제일 잘 실천했다고 주장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권오직이 국제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박헌영을 지지하긴 했지만 권오직은 김삼룡과 같은 일부 박헌영파 조선공산당원과 달리 반대파에게 그리 욕먹지도 않고 김응빈같이 폭력적 언사도 쓰지 않았다. 권오직의 성격은 편견이 없고 실용적이었다고 하는데 일례로 ML파인 이우적이 추천한 박갑동을 파벌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해방일보에 채용했다.

1945년 9월 8일 제4차 계동열성자대회에 참여, 박헌영, 김일성, 리주하, 무정, 강진, 최창익, 리승엽과 함께 재건된 조선공산당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책임비서에도 선출되었으며 9월 19일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解放日報)를 창간하고 사장 겸 주간에 취임했다.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대회에 참여, 중앙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46년 12월, 남조선로동당 결성 때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 없는 것을 보아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미군정이 일으킨 고문조작 사건인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휘말려 이관술과 함께 지명수배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월북했다.

1948년 8월, 해주에서 열린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949년 남북로당이 합당되어 조선로동당이 출범함에 따라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었다. 1950년 2월, 헝가리 주재 공사로 파견되어 1952년 1월까지 근무하였으며, 1952년 3월 7일, 긴급하게 귀국한 주중대사 리주연을 대신하여 중국 대사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박헌영 등 남로당파가 반당으로 몰려 대거 숙청당하면서 1953년 3월, 주녕하, 장시우, 배철, 리원조, 태일병, 이대우, 임화, 이태준, 최명익, 박창모, 김남정 등과 함께 반당분자로 지목되었고 본국으로 소환당했다. 중국 대사직에는 서철이 임시대리대사로 활동하다가 1953년 11월 5일, 최일이 정식으로 후임 대사에 임명된다.

1953년 8월, 조선로동당 6차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서 소환, 당에서 제명당했으며 이후 1955년 12월, 박헌영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헌영이 자신이 조선의 유일한 공산주의 운동가이며, 조선인민의 수령을 자처하고 중국은 믿을 수 없고 배울 것도 없는 나라라고 비방했다고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평안북도 삭주군의 농장으로 추방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수가 좋았으면 농장원으로 생을 마쳤을 것이고 재수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조사를 받고 투옥, 처형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가 추천한 박갑동을 실력만 보고 해방일보에 채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임명의 전권을 가지고 있던 당 기관지 편집국에 박헌영파는 권오직, 조두원, 정태식 세 명 뿐이었다. 박갑동에 따르면 권오직은 파벌에 상관없이 누구의 말이라도 좋은 제안은 받아들이고, 잔소리나 신경질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3. 참고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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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야공파 박(搏)계 35세 오(五) 오(悟) 숙(肅) 오(梧) 항렬.[2] 1934년 간행된 국외 용의조선인명부 참조. 1930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3월 7일생으로 등재되어 있고, 1941년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는 12월 16일생으로 등재되어 있다.[3] 종파분자라는 이유로 숙청당했다고 알려졌는데 북한 이외 관점으로는 제대로 된 죄명이라고 볼 수 없다.[4] 인근의 갈전리·구호리와 함께 안동 권씨 집성촌이다. 독립유공자 권각·권오돈·권준희·권혁수도 이 마을 출신이다.[5] 현재 이 지번에는 1996년 12월 5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남천고택(南川古宅)이 위치해 있다. 남천고택은 권오설의 고조부 권기(權璣, 1798 ~ 1849. 10. 6)의 8촌 삼종제(三從弟) 야유당(野遺堂) 권장(權璋, 1802 ~ 1874. 7. 28)이 1850년(철종 1) 넷째 아들 남천(南川) 권수(權鏽, 1832 ~ 1901. 12. 21)를 위해 살림집으로 지어 준 집이다. 1914년 작성된 지적원도에 따르면, 1914년 당시 이 지번의 필지는 권수의 손자 권동호(權東浩, 초명 권영호(權寧浩), 1882 ~ 1965. 6. 4)의 소유였고, 1980년 7월 14일 권동호의 장손자 권장(족보명 권용대(權容大), 1943. 11. 17 ~ )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에 이른다.[6] 초명 권영수(權寧壽).[7] 류도긍(柳道兢)의 딸이다.[8] 수형인명부에는 '대전지청'으로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