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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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the Adjustment, etc. of National and Local Taxes
전문
1. 개요[편집]
1961년 12월 2일 공포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그 전에 잡다하게 제정된 개별 세목들의 체계를 정리한 법률이다.
부 칙 <법률 제780호, 1961. 12. 2.>
①본법은 단기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세법, 광세법[2] 및 마권세법은 폐지하고 국세중농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구세 및 마권세는 지방세에 통합한다.③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호별세와 동력세는 폐지하고 지방세중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국세에 통합한다.
④본법시행전의 토지세, 유흥음식세, 자동차세, 광세, 마권세, 호별세, 동력세, 특별행위세, 어업세 및 교통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그런데 그 후인 1974년 12월 21일 국세기본법이 제정되어 내국세의 종류를 명문으로 열거하게 되었으므로, 이 법률의 독자적인 의미가 딱히 없게 되었다.
2. 국세[편집]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제2조).
3. 지방세[편집]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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