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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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세율


1. 개요[편집]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적용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0년간이다.

2. 세율[편집]


2020년 현재세율이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20%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
개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
30%
그 외 개별소비세
10%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0.15%
취득세
10%
레저세액
20%
종합부동산세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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