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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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경찰공제회법 전문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경찰공무원을 회원으로 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법정단체이다. 근거법률에는 특수법인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단법인이다. '경찰공제회법' 제정 전에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였으나, 같은 법이 1991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사단법인 경찰공제회로 바뀌었다.
연혁이 좀 요상한 단체인데, 원래 1921년 6월 조선경무협회로 설립되었다가,[2] 1947년 11월 재단법인 조선경무협회가 되었고, 1949년 7월 재단법인 대한경무협회가 되었다가, 1989년 7월 재단법인 경찰공제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사업[편집]
경찰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경찰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장 유명한 수익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 부속 신체검사의원 운영.
3. 회원[편집]
경찰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경찰공제회법 제7조 제1항).
- 국가경찰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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