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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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스스톤의 특수 능력
4. beatmania IIDX의 최상위 단위



1. [편집]


전쟁을 시작함.


2. [편집]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구 형법 (법률 제1751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현행 형법 (2021년 12월 9일 시행, 법률 제17571호)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주로 법률용어로서 "개전의 정(情)", "개전의 정상(情狀)"처럼 쓰였다. 어려운 법률용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결국 2020년 형법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9일 시행 형법부터는 "뉘우침"으로 수정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예컨대 의료법 등에는 이 표현이 남아있다.[1]

"개전의 정"은 일본식 표현이지만 '개전' 자체는 일본식 한자어는 아니다. 순서만 바뀐, 같은 뜻의 전개(悛改)라는 말은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쓰였으며 후한서를 비롯해 국내외 고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한문) 기준으로도 전개(悛改)는 91회, 개전(改悛)은 5회 사용되었다.[2] 한자어에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 쓰는 일은 흔한 편이다.

(전)은 (준)과 비슷해 "개준"으로 잘못 읽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전두환은 대통령 시절에 준비된 원고에 적힌 '개전의 정'을 "개준의 정"으로 읽은 적이 있다.#


3. 하스스톤의 특수 능력[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개전(하스스톤)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beatmania IIDX의 최상위 단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단위인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던전앤파이터의 던전[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기계 혁명 : 개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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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의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2] 반면 한글 번역문에서는 전개(悛改)를 모두 개전(改悛)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전(改悛)이 법률용어로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는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