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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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파일:개문발차 박제.jpg
해당 노선은 목포 1번이다.



1. 개요



1. 개요[편집]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것.

주로 시내버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1] 중 하나인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이다.

버스 내부에 있는데 차가 갑자기 출발하면 넘어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내리다가 개문 발차하는 경우에는 잘못하면 바퀴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에 절대로 하면 안되고 또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90년대까지만 해도 러시아워때의 개문발차가 기승을 부렸으나 00년대 이후로 거의 사라졌다.[2] 기종상으로는 자일대우버스 BC211 로얄 하이시티의 수동변속기 적용 차량이 개문 발차가 된다. 보통은 문을 열 때 서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

특히 2000년대 이전, 여름철에는 개문발차가 제법 잦았는데, 그 당시 에어컨이 달리지 않은 무냉방버스의 경우, 앞문을 열고 주행하게 되면 달리면서 바람이 들어와 그나마 시원해지므로, 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도 공차회송이나 안에 승객이 없을 경우에는 문(특히, 앞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서도 오류나 고장으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관제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 현행 운전규정상으로 1개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출입을 막고 비연동 취급후 운행하고, 2개 이상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기지로 회송한다. 특정 1량 전체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해당 칸의 승차를 막고 운행한다.

물론 위에 서술된 것에 해당 상황이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호도 개문발차 하기도 한다. 아래 동영상은 출입문이 고장난 관계로 그렇게 하게 된 것. 이렇게 문이 고장나는 상황은 가끔 있다.


멕시코시티 시내버스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면 대부분 앞문을 열어놓고 운행한다. 승객들을 문 앞까지 태워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몇몇 승객들은 까치발로 출입문에 매달려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승객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례까지 빈번하다.

2017년형 이상 슈퍼 에어로시티 계열 버스들(그린시티, 블루시티, 유니시티, 일렉시티, 일렉시티 이층버스)은 출입문에 센서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즉, 개문 발차 자체가 불가능하다. 레스타는 2012년 출시때부터 개문 발차가 불가능하다. 그러다 2019년형 카운티, 유니버스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 마저 출입문에 센서가 달린 관계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으면 출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NEW BS 시리즈도 역시 2019년 5월 제작분 이후부터 옵션으로 센서를 달 수 있게 되었고 2019년 후반부터는 센서가 기본으로 달려나와 센서가 있는 차량 한정 개문 발차가 불가능해야 정상이나 개문 발차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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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중과실이었다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추가되어 11대 중과실이 되고, ‘적재물 낙하방지 의무’가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되었다.[2] 검정고무신 3기의 버스 관련 에피소드에서도 안내양이 승객들을 밀어넣고 '오라이'라고 하자 버스기사는 출발했으며, 승객을 더 안쪽으로 밀면서 안내양이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