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행위자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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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블로그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해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파괴한 이들의 행적을 기록해 역사에 남긴다는 취지의 사업.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과 취지와 주축인사가 다소 비슷하다.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관장 한홍구)과 평화박물관(대표 이해동)이 2015년 7월 15일 제안하여 시작되었으며, 2015년 7월 16일 지식인 33인의 명의로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안문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한국사회는 나름 치열한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민주정권 10년 동안 과거청산도 하느라고 했다. 그러나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 파괴를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법치를 내세우고 헌법을 들먹이고 있다. 몇몇 공안조작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있지만, 고문과 조작의 당사자들은 사과조차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고문과 조작으로 받은 훈장을 달고 국가유공자 행세를 하다가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된다. 대한민국 100년을 맞으며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역사 앞에서 내란·부정선거·학살·고문 및 조작·각종 인권유린 등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길 것이다. 지난 시기의 과거사 정리작업은 학살 및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을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내지 못했으며, 가해자를 적시하지도 않았다. 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있을지 모르나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다. 유럽에서는 70년이 지나도 나치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이 현실의 법정은 피해 갔을지 몰라도 역사의 법정마저 피해갈 수는 없다.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준비위,『<(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들기 자료집』 중)
기자회견 이후 약 석 달 뒤 제헌국회가 1948년 반민특위 위원과 재판관, 검찰관을 임명한 날인 10월 12일에 맞춰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우연이지만 이날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1] 편찬위원회가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의 행적을 정리한다는 내용은 변함없었지만, 결과물의 명칭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그 후보로 『독재인명사전』, 『반민주행위자(인명)사전』, 『반인륜행위자 사전』 등이 있었다.[1] 결국 결과물 명칭은 과거사 정리나 이행기의 정의 확립 문제를 헌법에 기준을 두고 접근하자는 취지에 따라 『반헌법행위자열전』으로 결정되었다.[1]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는 반헌법행위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1]
또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오늘의 법률이 아닌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밝혔다. 이런 기준은 많은 잠재적인 반헌법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그 어떤 헌법이나 헌법에 따른 법률체계도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의 반헌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반헌법행위자를 내란·학살·고문조작·부정선거 등 4개의 분야에 국한하여 선정한다는 점에서 경제, 노동, 문화, 환경 등 중요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행위나 그 행위자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1]
2017년 2월 16일 집중검토 대상자 628명(중복제외 405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다만, 아래 서술에서는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경우 편의상 원칙적으로 해당 문서명을 좇았다). 그리고 2018년 7월 총 405명의 집중검토 대상자 중 1차 115명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405명의 반헌법행위자들을 열전으로 각 권 350~400쪽 내외의 본편 21권, 부록 1권, 요약본 3권 등 총 25권을 2021년부터 3~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상황 악화와 방대한 작업으로 인한 시간 지연, 출판사 섭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12권 동시 발간으로 계획을 수정했다.[2] 위원회가 공개한 편집안은 아래와 같다. 강우일, 고은, 김두식, 김상봉, 박노자, 백기완, 백낙청, 선대인, 유홍준, 이부영, 장영달, 조국, 조세희, 채현국, 최강욱, 홍세화, 한완상 등이 참여하였고, 한홍구가 책임 편집인이다.
2. 집중검토 대상자 사건[편집]
- 학살
- 제주 4.3 사건
- 여순사건 진압과정에서의 학살
- 보도연맹 학살사건
- 재소자 학살
- 부역자 처벌 과정에서의 학살
- 후방 지역에서의 학살
- 국민방위군 사건
- 5.18 민주화운동
- 내란 및 헌정유린
- 고문조작
- 국회 프락치 사건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 진보당 사건
- 5·16후 각종 반혁명 사건들
- 무장군인 법원 난입 사건
- 1차 인민혁명당 사건
- 한일 국교정상화 전후 내란 조작 사건들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 사법 파동(1차)
-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 춘천 강간 살인 조작
- 남산 부활절 예배 내란음모사건
- 김대중 납치사건
-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 민청학련 사건 및 인혁당재건위 사건
- 수도권 선교자금 횡령 사건
- 강제전향 및 사회안전법
-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 부마민주항쟁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 삼청교육대
- 10.27 법난
- 무림 사건
- 학림 사건
- 부림사건
- 아람회 사건
- 오송회 사건
- 녹화사업
-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 서노련 사건
- 10.28 건국대학교 항쟁
- 1989년 방북사건과 공안정국 조성(걸개그림, 서경원 방북) - 임수경 방북 사건 참조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 간첩조작
-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 박노수, 김규남 간첩 조작 사건
-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 납북귀환어부 조작간첩 사건
- 월북자 가족 관련 조작간첩 사건
- 부정선거
- 3.15 부정선거
- 4.19 발포 - 4.19 혁명 참조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제7대 대통령 선거
- 초원복집 사건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언론탄압
- 김영삼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안풍
- 총풍사건
- 북풍
- 김대중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이명박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 2008년 촛불집회 진압
-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 민간인 사찰
-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 박근혜정권에서의 반헌법사건
3. 열전 편집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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