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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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敬元
1937년 7월 28일 ~ (86세)

1. 개요
2. 생애
3. 방북
4. 선거 결과
5. 기타
6.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제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농민운동가,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1937년 7월 28일 전라북도 순창군에서 목수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아버지를 따라 남원군, 승주군, 곡성군, 함평군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1956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함평에 정착했다. 이때 4H운동에 참여하며 농촌운동에 발을 들인다. 1972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교육을 수료한 이후 가톨릭농민회(가농)에 가입하며 본격적으로 농민운동에 뛰어든다. 1976년 고구마를 고가에 전량 수매하겠다고 함평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농협이 막상 수확기가 지나도 수확량의 40%만 수매하자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함평 고구마 사건에서 서경원은 단식 투쟁과 소송을 통해 농협 직원을 처벌하고 정부의 보상을 받는데 성공한다. 1979년 안동교구 가톨릭농민회 사건에서도 부당하게 구속된 오원춘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다. 이로 인해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았으나 10.26 사태로 석방된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내란선동죄로 구속되어 군사재판에서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겨울 형 집행정지로 석방된다.

파일:external/archives.kdemo.or.kr/00716942_0001.jpg

석방 이후 가농에서 청년 회장과 전국부회장을 맡았으며 1984년 전국 회장에 선출됐다. 1985년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에 가입했으며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한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야농민운동단체 대표로 평화민주당에 영입되어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서 당선된다. 개원식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하여 화제가 됐다.

3. 방북[편집]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6012200469_1.jpg
가농 회장으로 활동하던 1985년 서독에서 성낙영 목사를 통해 북한 당국에 방북 의사를 밝힌다. 1988년 8월 북한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자 북한 여권으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프라하에서 평양행 비행기를 타고 8월 19일 평양에 도착한다. 8월 21일까지 북한에 머물면서 김일성 등과 면담한다. 김일성에게 대남방송 중단, 1988 서울 올림픽 참가, 김수환 추기경 초청 등을 요청했다. 방북을 마치고 베이징, 홍콩, 취리히,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9월 5일 귀국한다.

서경원의 방북은 김수환, 장익, 함세웅가톨릭 서울대교구 관계자를 비롯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경원이 1989년 농민운동을 함께 하던 같은 당 이길재 의원에게 자신의 방북 사실을 알리면서 방북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길재는 이를 원내총무 김원기에게 알렸고 김원기는 이를 다시 총재 김대중안기부장 박세직에게 보고한다. 뒤늦게 서경원의 방북 사실을 인지한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다. 이로 인해 평민당에서는 김대중, 이길재 등이 불고지죄로 수사를 받았다.[1] 김대중은 여기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이 서경원에게 준 5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등 서경원 방북 사건으로 평민당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2][3]

1990년 8월 24일 서경원은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98년 삼일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석방 이후 구속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정형근이 자신을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주장했다.

4. 선거 결과[편집]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1988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함평-영광)

[[평화민주당|
파일:평화민주당 글자.svg
]]

64,220 (74.79%)
당선 (1위)
[4]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

[[무소속|
무소속
]]

768 (0.94%)
낙선 (8위)


5. 기타[편집]



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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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기부는 김수환 등 성직자는 종교적 관점에서 불기소를 결정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를 기소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다.[2] 그러나 안기부는 김대중의 금품 수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후 1991년 공안정국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공소를 취소한다. 1999년 검찰은 김대중의 금품 수수 혐의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낸다.[3] 서경원의 비서 방양균은 안기부의 고문으로 김대중의 금품 수수를 진술했다고 주장한다.[4] 1990년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