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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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발급 절차
2.1. 준비물
2.2. 검사
2.3. 발급
2.4. 재발급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주로 직장에서 필요로 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할 때 필요로 한다.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다.

대표적으로 식품, 요식업계 관련 직종의 사람들은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보건위생에 이상 무(無)인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이다. 보건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적절한 사례로 장티푸스 메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장티푸스 메리 문서로.

유흥업소 종사자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건전한 업소라도 보건증 미소지로 많이 걸린다. 이쪽은 아예 성병 검사도 하며 종류도 다르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훨씬 짧다. 화류계 기이 남는다고 발급 자체를 꺼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보건소 직원이나 경찰 아니면 남이 함부로 못 본다.


2. 발급 절차[편집]


이름 때문에 무슨 자격증 같은 형태의 '증'이라고 연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발급받으면 그냥 A4용지로 된 서류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급 기관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지만 의료 기관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준비물이나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출력 가능한 것은 공통.


2.1. 준비물[편집]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1]
  • 발급비용 3000원[2][3]


2.2. 검사[편집]



2.2.1. 보건소[편집]


시,군,구 보건소는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실시하는 장티푸스 검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한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증 관련 민원업무를 중단한 보건소도 있었고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아니면 발급이 제한된 곳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전화해서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2021년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로 바뀌었는데 재확산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일시정지였다가 같은 해 4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체제가 다시 가동되고 2023년에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풍토병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건증 민원업무를 다시 시작한 보건소가 있다.

2.3. 발급[편집]


검사 후 약 3~7일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검사를 받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우편,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검사결과에 질병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오진이었다거나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가져올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난이도는 당연히 보건소가 훨씬 쉽다. 대학병원은 첨단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검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발급 후 1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기간이 다 끝나면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보건증은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2.4. 재발급[편집]


보건복지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G-health에서 재발급받거나 인근 보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보건소에 따라 제증명 재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보건증은 재발급이 아니라 새로 검사해서 새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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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번호 뒷자리가 안나오는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신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되어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2] 2018년 7월 2일부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보건소가 폐쇄된 지자체는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으라고 했는데 보건소보다 비용이 수 배는 비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