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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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변화[2][편집]
1.1. 1992년[편집]
1.1.1. 원내 4당 체제[편집]
1.1.2. 원내 5당 체제[편집]
1.2. 1993년[편집]
1.2.1. 원내 5당 체제[편집]
1.3. 1994년[편집]
1.3.1. 원내 5당 체제[편집]
1.3.2. 원내 4당 체제[편집]
1.4. 1995년[편집]
1.4.1. 원내 4당 체제[편집]
1.4.2. 원내 3당 체제[편집]
1.4.3. 원내 4당 체제[편집]
1.4.4. 원내 3당 체제[편집]
1.4.5. 원내 4당 체제[편집]
1.4.6. 원내 5당 체제[편집]
1.5. 1996년[편집]
1.5.1. 원내 5당 체제[편집]
1.5.2. 원내 4당 체제[편집]
2. 지역구[편집]
- 시도별 선거구의 순서 및 명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 서울특별시 : 도봉구, 구로구 갑/을 선거구가 각각 갑/을/병으로 분구되었다. (+2)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에 일반구가 설치되면서 수원시 갑/을 선거구는 수원시 권선구 갑/을과 장안구 선거구로 분구되었고, 성남시 갑/을 선거구는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로 조정되었다. 시흥군이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로 분리되면서 과천시·시흥군 선거구는 과천시·의왕시와 시흥시·군포시로 분구되었다. 부천시 중구는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남양주군에서 미금시가, 광주군에서 하남시가 분리되면서 남양주군과 광주군 선거구는 각각 미금시·남양주군과 하남시·광주군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3)
- 대전직할시: 충청남도로부터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기존 4개 선거구가 이동하였으며, 대덕군·연기군 선거구 중 대덕군이 분리되어 대덕구 선거구가 설치되었다. (+5)
- 충청남도: 대전직할시가 분리되면서 기존 대전시 4개 선거구가 분리되었으며, 대덕군·연기군 선거구는 연기군 단독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서산군에서 서산시와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기존 서산군 선거구는 서산시·서산군·태안군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4)
- 전라북도: 전주시에 행정구가 설치되면서 갑/을 선거구는 완산구, 덕진구 선거구로 조정되었다. (0)
- 광주직할시: 북구가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1)
- 전라남도: 곡성군·화순군, 구례군·승주군 선거구는 곡성군·구례군, 화순군, 승주군의 3개 선거구로 조정되었고, 광양군에서 동광양시가 분리되면서 광양군 선거구가 동광양시·광양군으로 변경되었다. (+1)
- 대구직할시: 동구, 수성구, 달서구의 인구 증가로 각각 갑/을로 분구되었다. (+3)
- 부산직할시: 강서구지역 편입 및 구 설치로 강서구 선거구가 설치되었다. (+1)
- 경상남도: 창원시의 인구 증가로 갑/을로 분구되었다. 마산시에는 행정구 설치로 기존 갑/을 선거구가 합포구, 회원구 선거구로 조정되었으며, 거제군에서 장승포시가 분리되면서 거제군 선거구가 장승포시·거제군 선거구로 변경되었다. (+1)
2.1. 서울특별시[편집]
2.2. 인천직할시[편집]
2.3. 경기도[편집]
2.4. 강원도[편집]
2.5. 충청북도[편집]
2.6. 대전직할시[편집]
2.7. 충청남도[편집]
2.8. 전라북도[편집]
2.9. 광주직할시[편집]
2.10. 전라남도[편집]
2.11. 대구직할시[편집]
2.12. 경상북도[편집]
2.13. 부산직할시[편집]
2.14. 경상남도[편집]
2.15. 제주도[편집]
3. 전국구[편집]
3.1. 민주자유당→신한국당[편집]
3.2. 민주당→통합민주당[편집]
3.3. 통일국민당→신민당→자유민주연합[편집]
4. 관련 항목[편집]
5. 관련 틀[편집]
[1] 주요 사건 기준[2] 주요 사건 기준[3] 경기 광명시, 부산 동래구 갑, 부산 사하구[4] 강원 명주군-양양군, 강원 화천군-철원군, 경북 예천군[5] 강원 춘천시, 대구 동구 을[6] 강원 영월군-평창군, 대구 수성구 갑, 경북 경주시[7] 서석재, 박헌기, 하순봉, 정필근.[8] 조진형, 현경대, 양정규.[9] 유수호, 박철언, 장경우, 이자헌, 김용환.[10] 임춘원, 송천영, 박규식.[11] 유수호, 박철언, 이자헌, 김용환, 한영수.[12] 김해석, 박제상, 김두섭, 김효영, 김진영, 송광호, 이건영.[13] 임춘원, 박준규, 정동호.[14] 김문기, 김재순, 유학성.[15] 당선자 강경식, 박종웅, 손학규(민주자유당)[16] 이호정, 박제상, 김두섭, 원광호, 김효영, 송광호, 김범명, 송영진.[17] 당선자 이용삼, 반형식(민주자유당), 최욱철(민주당)[18] 김해석, 이학원, 이건영.[19] 당선자 서훈(무소속), 류종수(민주자유당)[20] 임춘원, 박규식, 김진영, 양순직.[21] 당선자 현경자(신민당), 김기수(민주자유당), 이상두(민주당)[22] 윤영탁, 정주일, 김정남, 차수명, 변정일.[23] 조순환, 유수호, 김용환.[24] 김종필, 이긍규, 조부영, 이종근, 구자춘.[25] 김종필, 유수호, 김진영, 이종근, 김용환, 정태영, 이긍규, 조부영, 구자춘, 이학원.[26] 박찬종, 강우혁, 이인제, 임사빈, 장경우.[27] 이종찬, 정대철, 조세형, 김덕규, 신계륜, 김원길, 조순형, 임채정, 손세일, 이원형, 김상현, 김영배, 최두환, 이경재, 김병오, 장석화, 박실, 한광옥, 홍사덕, 신기하, 정상용, 임복진, 박광태, 이길재, 조홍규, 이윤수, 문희상, 이석현, 안동선, 오탄, 장영달, 채영석, 이협, 김태식, 최락도, 정균환, 강철선, 이희천, 최재승, 권노갑, 김충조, 김장곤, 신순범, 김명규, 박태영, 조순승, 박상천, 유준상, 이영권, 김영진, 김봉호, 유인학, 김인곤, 한화갑.[28] 이종찬, 정대철, 조세형, 김덕규, 신계륜, 김원길, 조순형, 임채정, 손세일, 이원형, 김상현, 김영배, 최두환, 이경재, 김병오, 장석화, 박실, 한광옥, 신기하, 정상용, 임복진, 박광태, 이길재, 조홍규, 이윤수, 문희상, 이석현, 안동선, 오탄, 장영달, 채영석, 이협, 김태식, 최락도, 정균환, 강철선, 이희천, 최재승, 권노갑, 김충조, 김장곤, 신순범, 김명규, 박태영, 조순승, 박상천, 유준상, 이영권, 김영진, 김봉호, 유인학, 김인곤, 한화갑.[29] 장재식, 이우정, 나병선, 김충현, 박정훈, 김옥두, 남궁진, 배기선.[30] 최병욱, 장정곤, 김유진, 서호석, 장광근, 박명서, 한원석, 김용덕.[31] 당시 민주자유당 전국구 후보 53명이 모두 승계하여 더이상 승계할 후보의 부족으로 승계 불가[A] A B 9, 10, 13, 14대[B]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1, 12, 14대[C] A B 10, 13, 14대[D] A B C D E F 11, 13, 14대[E] A B C D E F 11, 14대[F] 6, 7, 8, 14대[G] 10, 12, 13, 14대[H] 9, 10, 12, 13, 14대[I] 8, 9, 10, 11, 12, 14대[J]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2, 14대[K] A B 10, 11, 14대[32] 탈당과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했다.[L] 8, 9, 10, 14대[33] 1995년 이춘구 국회부의장의 사퇴로 인하여 동년 2월 10일부터 수행.[M] 9, 10, 14대[N] 8, 14대[O] A B 9, 10, 12, 14대[P] 5, 6, 7, 8, 9, 13, 14대[Q] 6, 7, 9, 10, 13, 14대[R] 9, 11, 13, 14대[S] 6, 7, 8, 9, 10, 13, 14대[T] 9, 10, 11, 14대[U] A B 10, 11, 13, 14대[V] 5, 6, 8, 13, 14대[W] 10, 12, 13, 14대[X] 5, 6, 7, 8, 9, 10, 13, 14대[Y] 8, 9, 10, 13, 14대[Z] 8, 9, 10, 11, 13, 14대[34] 8, 9, 10, 12, 13, 14대[35] 7, 9, 12, 14대[36] 10, 14대[37] 3, 5, 6, 7, 8, 9, 10, 13, 14대[38] 6, 7, 8, 9, 10, 12, 13, 14대[39] 7, 8, 9, 10, 12, 14대[40] 1993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사퇴로 인해 원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 동년 4월 27일부터 역임함.[41] 뒤이어 승계할 예비후보가 없는 관계로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았다.[42]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탈당을 했음에도 의원직은 유지되었다.[43] 뒤이어 승계할 예비후보가 없는 관계로 승계되지 않았다.[44] 5, 6, 7, 8, 13, 14대[45] 7, 8, 9, 10, 12, 13, 14대[46] 8, 14대[47] 8, 9, 10, 12, 14대[48] 6, 7, 14대[49]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되었다[50] 5, 6, 7, 8, 13, 14대[51]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되었다.[52]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되었다.[53]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되었다.[54] 이 당시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