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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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956년 10월 22일, 「검찰청법」 제36조[1] 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검사정원법에서 정하는 검사의 수는 2,290명이며 해당 법률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상위법률인 검찰청법으로부터 검사의 정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 동 조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률로는 징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징계법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검사보수법이 있다.
1.1. 검사의 정원[편집]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The quota of public prosecutors under Article 36 (1)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shall be 2,292 persons.
[1] 과거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검찰청법 제27조에 해당한다.
1.2. 정원의 배정[편집]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시행령] 으로 정한다.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
The alloc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quota under Article 1 to each prosecutors' offic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시행령] .
1.3. 검사정원법 시행령[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정원법」 제2조에 따라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원)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은 별표[2] 와 같다.
[2]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