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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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예적금
2.1. 예금
3. 대출
4. 외환


1. 개요[편집]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을 정리한 문서


2. 예적금[편집]



2.1. 예금[편집]


단기간에 계좌를 많이 만드는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했지만 2015년 10월 30일부로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는 고객확인의무까지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 또한 현금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 실물통장 재발행 등 계좌개설 이후 단계까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다시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사고 방지를 위해 증빙서류를 내고 정상계좌로 전환하더라도 ATM 통장출금의 신규 등록을 일부 지점에서 막고 있는데 기존에 ATM 통장출금을 등록한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역이고 나라사랑카드만 보유한 고객의 경우 나라사랑카드가 발급이 오래 걸리는 탓에 안 해준다고 칼같이 막던 지점에서도 웬만하면 해준다.

미성년자 예금에 관한 처리가 까다로운 은행인데 2008년 9월부터 미성년자 예금에 관한 처리가 복잡해졌다. 법정대리인 상호간(부부간) 재산권 분쟁이 자주 일어나서 그렇다고 설명했는데 미성년자의 예금을 해지하거나 사고 신고를 하려면 미성년자 본인의 단독 처리는 불가하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 1부씩 지참하고 방문해야 했다.[2] 다만 2016년 이후 이러한 규정이 완화되어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미성년자거나 은행원의 판단으로 사고 신고의 해제 등을 해주어도 된다고 판단했다면 관련 법정서류[3] 등을 청구받아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지 않아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러한 제신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개설 시 0원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은행[4]과 거래한 적이 없다면 입출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절차를 밟아보기도 전에 '당행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떠서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을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고객센터에다 문의하면 해당 문제는 전산시스템의 한계 때문에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서 실명확인 절차를 밟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 참고할 것.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오프라인 실명확인 절차를 한 번이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B스타뱅킹 앱에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시, 한동안 입출금계좌 유형은 보통예금만 선택이 가능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게, 보통예금에서 마이핏이나 나라사랑, 스타트[5]같은 저축예금으로 전환가입이 안 되기 때문이다.(인터넷뱅킹/창구 모두)[6] 2020년에 마이핏 통장이 나오면서 저축예금 과목으로 개설 가능한 상품들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반드시 예금 과목이 저축예금인 상품을 선택해서 개설할 것을 권장한다. 물론 비대면으로 개설하면, 후술 할 나라사랑우대통장을 선택하더라도 예외없이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매우 짜다. 중소기업은행처럼 전자금융 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계좌번호 앞에 지점코드 4자리가 찍혀 나온다.

실물통장으로 출금할 때 통장 비밀번호와 함께 통장출금번호 4자리를 따로 지정해야 한다.

2018.04.16 일자로 국민은행 리브/스마트ATM출금 앱을통해 시간외 출금수수료 면제 시행하오니 출금 수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출금하도록 하자. 1일1회 30만원 출금가능.

금융권 최초로 모든 영업점 창구에 도입한 KB바이오인증 서비스로 손바닥의 정맥을 국민은행에 1번만 등록하면 국민은행의 창구 및 정맥인식 기능이 있는 ATM에서 카드 등의 매체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정맥인증만으로 거래가 가능해진다. 물론 각 계좌의 비밀번호도 추가로 입력해야 하며 만19세 이상 고객만 등록이 가능하다.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일정횟수 이상 인식에 실패하면 영업점에 방문해서 다시 등록해야 한다.

급여자작 시, 지정일자를 맞춰야 한다. 지정일자가 (근로자의 날 포함)이면, 토일공 이전 최후의 평일 또는 이후 최초의 평일에만 급여인정이 된다. 하나은행의 일부 상품과 더불어, KB국민은행에만 있는 특이한 조건이다. 예로, 급여일을 1일로 정했는데 추석 당일이 10월 1일 화요일이면, 직전 토요일부터 개천절인 목요일까지 연휴이므로 직전 금요일인 9월 27일 또는 추석 이후 돌아오는 첫 금요일인 10월 4일이 급여일이 된다.


  • 주택청약통장 : 2000년까지 한국주택은행의 독점 상품.
  • 전자통장 : 종이통장의 통장정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만든 무통장 상품, 국민은행이 최초로 만들었다. 전자통장을 할 수 있는 금융IC카드는 발급비 2,000원이 든다.[7]
  • 국민은행 락스타 : 근처 대학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면 지점 혹은 출장소가 열리는 듯하다. 만18세부터 만28세까지 가입 후 7년 또는 33세까지 혜택(100만 원 이하 2% 우대이율, 수수료 면제)을 받을 수 있고, 유지는 평생 가능하다.(스마트폰 적금, e파워 적금 우대이율은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소리) 스타트와 주니어스타통장과 달리 2% 금리를 준다. 저축예금이다. 2020년 8월 28일에 단종되었다.
  • KB Star*t 통장 : 초기에는 평잔 100만 원까지 연이율 4%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으나, 2016년 8월 13일 이후부터 1%로 변경되었다. 만 18세 ~ 35세 이하의 연령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직전 월에 체크카드 결제 실적 1건 이상, 자동이체 1건 이상의 실적이 있으면 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납부자 자동이체, 연계계좌 입금 제외), 영업시간 외 ATM 수수료 무제한 면제(타행 이체 제외) 혜택이 주어진다. 10대 버전의 KB 주니어 스타트 통장도 있다. 그리고 고작 7년 지원해 주고 빠지는 락스타와 달리, 전환될 때까지 계속 이율을 보장한다. 가입은 35세까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직장인우대통장에 전환되는 시기가 38세라 직장인우대통장과 스타트를 같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여담으로 스타트와 락스타는 카드뿐만 아니라 요구불예금으로도 굴비를 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상품이다. 저축예금으로만 신규/전환가입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는 개설할 수 없다. 2020년 8월 28일에 단종되었다.
  • 직장인우대통장: 수수료 면제에 각종 혜택이 더해진 직장인용 통장. 다른 특화상품과 달리 보통예금으로도 가입이나 전환이 가능하다. 물론 급여자작하려면 급여일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8]
  • 나라사랑우대통장 : 나라사랑카드/2기 참고. 제대한 후에도 상품 유지가 가능하고, 제대 전후와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저축예금으로 개설 가능한 상품으로 전환 할 수가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나라사랑카드[9]를 발급받으면 거래한도에 제한없는 계좌로 개설할 수가 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군장병 혹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없이 본점(여의도, 서여의도, 명동) 영업부/영업점/출장소에서 개설하거나 비대면으로 개설한다면 다른 입출금 계좌들처럼 가차없이 한도제한에 걸려버리므로 주의할 것.[10]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판정결과가 1~4/7급이 아닌 5~6급인 채 병무청 영업점에 다시가서 개설 시 한도제한이 아닌 정상계좌로 개설해 주는지 여부는 불명이다.
  • KB ONE 통장 : 현재 KB국민은행 LIIV 앱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유이한 상품. 현재는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이지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며, 아이폰의 경우 별도로 스타뱅킹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가져와야 한다. 타행 공인인증서로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설 후 실물통장 발행시 수수료 최초 발급에 한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나, 분실재발행의 경우 2,000원이다. 저축예금과 보통예금 둘 다 있으나, 저축예금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한다.
  • 마이핏 통장: 2020년 6월 출시. 만 18~38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연령이 경과해도 상품은 그대로 유지된다. 저축예금으로만 신규/전환가입이 가능하며, 무통장식은 아니다. 이게 나오면서 KB국민은행의 저축예금 입출금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수수료 면제 조건도 어렵지 않다. 얼마나 용이한가 하면, 이 계좌로 전월(1일~말일) 중 KB국민카드(신용·체크·KB 비씨카드) 결제(단기카드대출 포함) 실적이나 비상금이율 실적 조건에 해당하는 건별 50만 원 이상 입금 실적[11] 중 하나만 있어도 면제 조건이 성립된다. 그 외 급여가 없는 상태거나 국민은행이 급여통장이 아닐 때 이 통장을 이용해 스타클럽 점수를 충족시키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 KB 종합통장 : 단순히, 상품 자체적으로 입출금이나 이체 수수료 혜택 등이 없는것에 불과하다면, 이 문서에 올라올 일이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비대면으로 개설하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개설당해 버리기 때문에, 굳이 이 계좌로 개설하고 싶다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폭이 넓은 저축예금으로 개설되는 상품부터 먼저 개설하고 나서 전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인터넷저축예금


3. 대출[편집]


개인 대출심사를 유독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신용대출은 터무니없이 높은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구식 업무처리 문화가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지점장 권한이 강해서 지점별로 복불복이 심하다. 대개 직장인대출이나 주거래대출 같은 일반 신용대출상품 상담을 위해 국민은행을 방문할 경우 공인 신용평가사(나이스, KCB)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이거나 KB스타클럽 등급이 높지 않다면 미성년자 시절부터 10년 이상 국민은행만 써왔던 충성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 가라고 안내해준다. 이런 대출방어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1금융권 햇살론)에까지 변함이 없다. 직장 대표자와 면담을 요구한다던가, 재직 확인을 위해 행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황당한 자격 검증 사례가 많으며 대출 승인에 성공했다고 해도 한도는 타행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도 승인만 된다면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할 수가 있는 몇 안되는 방법이라 한도제한에 걸린 고객이라면 돈을 빌릴 일이 있을 때 시도해 볼만하다. 전문직 대출에 한해서는 관대한 은행인데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 대출을 해주는 1금융권이다.[12]


4. 외환[편집]


  • 매매가능 주화: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5개 통화)
  • 매매가능한 영업점: 서울 여의도영업부, 서울 명동영업부, 서울 강남대로지점, 인천 구월동종합금융센터, 대전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대구지점, 부산 서면중앙지점, 광주종합금융센터

위에 서술한 영업점에 한하여 외국환 주화를 원화로 바꿀 수 있다.(환율 스프레드 50%) 환전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자면 팔 때는 다른 은행처럼 50%인데 살 때의 환율이 현찰 살 때랑 동일하게 치므로 환전(원>외국 주화)할 일이 있을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지점에서 외국환 동전을 취급하지 않으며 서술한 지점만 가능하기에 해당 지점이 없는 지역(충북,충남,경남,경상,제주,강원)은 다른 은행으로 가서 환전하라고 행원이 안내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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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의무이행은 개인 고객이라면 대한민국에만 국적을 두고있는 거주자이고(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도 없어야 하고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이면 안됨.) 개설한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다면 영업점 창구가 아닌 스타뱅킹 앱을 통해서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거나 외국인 고객, 기업 고객, 대리인이 위임받고 거래하는거라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한 김에 해놓는 것이 좋고 민법상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까지 동행해야 한다.[2] 미성년자 본인이 개설은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고 신고를 못한다.[3] 해당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한 기본증명서, 다만 지점에 따라 신분증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음.[4] 장기신용은행이나 주택은행까지 포함.[5] 2020년 8월 28일 단종[6] 게다가 보통예금은 타 상품으로 전환가입하고 싶어도, 상품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7] 고객 본인 혹은 가족 등급이 프리미엄스타 이상이면 면제.[8]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에서 보통예금/저축예금으로 전환한 후 재전환하면, 급여일 지정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본인/계좌 확인 후 급여일 변경을 요청해도 된다.[9] KB 나라사랑카드는 병무청 출장소(발급소)에서 발급시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정상 계좌로 개설되나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를 각각 7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한다.[10] 비대면이라면 스타샷을 통한 서류 제출을 함으로써 제신고 업무를 처리 할 수가 있지만, 한도제한 해제 만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일반 동네영업점 창구직원들의 안내로는 나라사랑우대통장 역시 예외없이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 진행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이미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판정 결과가 1~4/7급이 아닌 5~6급으로 판정난 이상은 차라리, 병역판정검사를 처음 받을 때 병무청 출장소에서 개설하는 편이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이기 까지 했다. 7급이야 재검 대상이고 아직까지는 현역 판정을 받을 여지가 있을테니 상관없지만, 5급 전시근로역은 민방위 훈련 밖에 안받는 사실상 병역면제라 복무하면서 급여를 받을리가 없고, 6급은 민방위 조차 받지않아 완전하게 병역 면제를 받게 되는 고로, 나라사랑카드 발급 사유로 한도제한을 해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11] 고객이 등록한 지정일(전후 1영업일 포함 3영업일)에 입금되는 건별 50만 원 이상의 입금, 거래내역에 '월급, 급여, 수당, 급료, 상여, 보너스, 봉급, 연금, 성과급, 보로금, 임금, salary, bonus, pay' 등의 급여성 문구가 포함된 건별 50만 원 이상의 입금, 급여이체계약(신청)에 의해 KB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기업인터넷뱅킹, 탑라인 급여이체 등)을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만 원 이상의 급여 입금 들 중에 한 가지를 2개월 이상 충족시키면 된다.[12] 의사의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전문직 중 최고 우대 대상으로 국민은행이 특별대우해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