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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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1년 5월 트위터 이용자 '송진용'[2] 이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한나라당 혹은 새누리당[3] 낙선 명단을 올렸다가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2. 쟁점[편집]
2011년 5월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년 가까이 남은 시점이었다. 굳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어서 자의적인 법 적용,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적으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180일 전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한다.
3. 재판[편집]
3.1. 제1심[편집]
제1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다.
3.2. 항소심[편집]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피고인의 트위터 글 자체는 '사전선거운동'임은 맞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사전선거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재판부 본인이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피고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 자체는 각하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
3.3. 상고심[편집]
추가적인 법리 설시 없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서 항소심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4. 반응[편집]
-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내어 “검찰이 트위터 사용자에 대해 마땅히 처벌한 근거를 찾지 못하자 선거법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었다”고 비판하며 유권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5. 언론 보도[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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