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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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5년 11월 11일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가해자 이 씨[1]
당시 만 31세, 남성.
당시 만 18세, 여성
이에 격분한 이 씨는 망치와 식칼을 구입해 오후 8시에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살해하였고 B씨와 같이 지내던 친구 C씨[3]
당시 만 17세, 여성.
한편 이 씨는 법대를 졸업한 후 별 다른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에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3. 재판[편집]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심도, 2016년 9월 7일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
4. 여담[편집]
언론에서는 대법원 판결만 보도되었고 사건 발생일이나 1심, 2심 재판에 대한 보도가 일절 없다.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전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