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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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5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에서 한전기공(현 한전KPS)1급 기술자 나기봉(당시 45세, 男)[1]
1960년생.
2. 경과[편집]
이 사건의 피해자 나기봉(당시 45세)은 한전기공에서 1급 기술자로 재직 중이었으며 2005년 6월 3일 오전 2시 50분경 동료 한 명과 함께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노래방에 갔다가 우연히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A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후 동료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나씨와 A씨는 A씨가 노래방 인근에서 운영하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A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던 Y씨(당시 48세)가 이를 목격해 나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나씨를 찔러 숨지게 하였다. 살해 후 Y씨는 A씨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다”라고 협박하면서 봉고 차량을 구해 오라고 시켰고 A씨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 Y씨와 함께 경주 외동읍 방어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2.1. 시신 발견[편집]
사건으로부터 8년이 지난 2013년 4월 26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방어리의 한 야산에서 나물을 캐던 주민이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해 경주경찰서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돗자리에 싸여 전깃줄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시신의 바지에서 8년 전인 2005년 6월 5일 울산남부서에 실종 신고된 나기봉(당시 한전기공 정비기술자)의 명함을 발견된 것을 토대로 시신의 신원을 나기봉 씨로 추측했으며, 나기봉씨 아들의 DNA를 채취해 대조 감식한 결과 시신이 나기봉 씨임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2005년 나 씨의 실종 당시 나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A씨를 조사했지만 실종 사건이어서 특이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8년 후 시신이 발견되면서 다시 A씨를 조사하였고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지만 사체은닉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2012년 6월 3일자로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2.2. Y씨의 행방[편집]
사건 이후 Y씨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A씨의 신고로 2009년 4월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해 중국으로 쫓겨난 것이 확인되었다. 때문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중국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Y씨는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이기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으로 인해 2020년에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태완이법에 의해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살인죄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다.
3. 여담[편집]
여담이지만 이 사건은 범인의 행방이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과 정반대다.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은 범인들이 중국 도주 후 자수를 통해 국외추방을 당하여 체포되었지만 이 사건은 반대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유력 살인 용의자를 쫓아내 찾기 힘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쩌면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인의 자수를 노려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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