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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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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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쟁점
2.1. 과학적 근거 문제
2.1.1. 비판
2.1.2. 한의학계측 입장
2.2.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2.2.1. 비판
2.2.2. 한의학계측 입장
2.3. 한방의 안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
2.3.1. 비판
2.3.1.1. 한약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
2.3.1.2. 한약은 약물-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
2.3.1.3. 한약은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다.
2.3.1.4. 한방을 불신하는 건보 납부자가 있음에도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2.3.2. 한의학계측 입장
2.4.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
2.4.1. 비판
2.4.2. 한의학계측 입장


1. 개요[편집]


한의학에 대한 비판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쟁점[편집]



2.1. 과학적 근거 문제[편집]



2.1.1. 비판[편집]


의학은 국적이 없다.[1]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입증된 것을 모아온 것이 의학의 역사다. 우리나라야 직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외국의 의사는 그 치료를 쓰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어느 한 치료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면 그에 한해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의학이 된다. 즉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사이비과학)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학계에서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 받기 때문이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서 반물질의 쌍소멸까지 이용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이를 때까지도 음양, 오행이나 기, 경혈과 같은 전통중의학 이론의 중추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요골동맥 진맥은 이미 순환계의 혈류/혈압/저항/심장의 전기적 움직임 까지도 이미 의학계에 정립되어 있으며, 체질이나 변증은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에 한의사마다 일관되지 않는 평가를 하며#, 그외 양/음기,울,화,열,허,혈 등의 한의학적 관점도 역시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단이 없기에 학술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중의학에서 남은 부분은 치료이며, 치료들의 원리가 실체가 없기에 개별 치료의 무작위적 집합으로 보고 각각에 대해 입증을 해나가야 한다.

중의학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것이 침술이다. 침술은 약 하나 먹는 것과는 달리 일정하게 표준화가 어렵고, 시술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연구에 있어 위약효과(Placebo effect)를 배제하기 위한 이중맹검[2]이 곤란하다는 장애물이 있어 연구가 어렵다.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임상시험들을 많이 확보하여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받는 치료는 요통 ##, 무릎 퇴행성관절염#, 편두통##에 대한 침술 정도가 있다.[3]. 하지만 위와 같이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들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임상적으로 크지 않으며,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향(Bias)과 명확히 구분되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침이 효과가 있다면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여야 한다.

  1. 해부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경혈이라는 것이 정말 있어 그곳에 찌르면 경혈마다 다른 전신적인 효과가 있다.
  2. 경혈은 존재하지 않고 어디를 찔러도 비슷한 효과가 있다. 찌르거나 통증을 주는 자극 자체가 신체에 변화를 준다.[4]
  3. 논문을 낼 때는 95% 정도의 정확도만 있으면 의미있다고 제시할 수 있으니 5%의 확률로 나왔을 때만 논문을 낸다. 혹은 효과가 있었던 사례만 모은다거나, 수치를 수정한다.

수백여 개 부위에 대한 침치료가 왜 수백 개의 다양한 전신적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락가설 같은 실존하지 않는 개념 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이를테면 혀만 해도 대칭 제외하고 24개의 혈이 있고 각각 심장, 폐, 위 비장, 담,간, 소/대장, 방광, 신경 등에 대한효과를 낸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한다[5]. 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가설[6]을 최근 들어서야 하나 둘 만들어 검증하는 단계에 있는 수준일 뿐이다. 비판측의 학자들은 3이라고 여긴다. 3의 전자 같이 선택적으로 논문을 내는 경우(출판편향) 통계학적 기법[7]으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효과가 있었다는 뜸치료 연구논문들을 모아 메타연구를 해보니 치료효과가 의미없어지는 경우도 확인되곤 한다#. 그러나 3의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데이터 조작은 확인 할 방법이 없다.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중국은 의사가 첩약을 비판하면 징역을 먹이기도 하는 나라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의학을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논문을 내는 족족 어떤 병이든 효과가 있다고 하며, 효과가 없다는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4년 기준으로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침술에 대한 임상시험 논문의 99.8%가 침 치료가 효과 있다는 결론이고, 단 0.2%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었다#.다른 동아시아의 침술연구라고 크게 다른 상황도 아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Yuyi Wang)는 이러한 출판편향이 중의학 논문의 큰 문제(Major issue)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은 확실하나,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근거 없이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적임을 광고하는 상황이 흔하다. 예를 들면 탈모, 유전병, 암 게다가 성형에 대해서도 침이나 뜸 등의 치료가 효과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환자를 유인하고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저 각각에 대해 한 페이지로는 택도 없을 만큼 많은 광고가 나온다.

현대의학에서는 특정치료제가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시험 1상부터 3상까지 하고 나서도 이후 시판허가 후 연구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면 허가가 취소가 되기도 한다. 그에 반해 첩약은 고서에 나와있다는 것을 근거로 임상시험을 면제해주기까지 한다.[8] 거기에다 일반 한의원에서는 자신만의 비방(비법 처방)으로 성분을 조합하거나 아예 새로운 한약을 만든다. 넥시아[9] 라던가 뛰뛰빵빵탕 같은 새로운 첩약을 팔더라도 별달리 처벌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10]

대체의학은 과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얼토당토않은 근거를 대면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증명된 치료다. 영문 위키피디아에서조차 침술과 중의학을 포함한 어떤 대체의학을 찾아봐도 사이비과학(pseudoscience)라고 첫문단부터 명시한다[11] 제도권내로 포함되었다는 것 만으로는 옳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독일에서 탄생하여 미국내에서만 27억달러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대체의학인 동종요법은 서구전반에서 21세기까지도 여러 선진국에서 주류의학으로 분류되었으나, 점차 과학적 검증 이후에 독일(2004년), 영국(2010년), 스위스(2012년), 프랑스(2020년) 순으로 보험적용을 중단한 바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하고 권위있다고 평가되는 과학저널 Nature에서는 중의학에 대해 편집자 논평을 통해 오래 전부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잇따른 친중행보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중국계 사무총장이 재임중 가다듬어 졌던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CD-11)에서 마지막 제26장에 중의학적 진단코드를 넣었을 때도 "경락과 기라는 근거 없는 이론", "비과학적 행위와 근거 없는 철학",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해로울 수도 있는 의학"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의약품 평가에서 가장 권위 있다 여겨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중의학식 첩약이 승인된 바는 하나도 없다. 또한 첩약을 코로나19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식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애초에 무슨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굳이 첩약같이 질관리가 어렵고 다양한 성분을 함께 섭취하게되는 형태로 복용할 필요가 없다.

현대의학자 중에도 돌팔이와 사기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학문인 현대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건 과학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반지성적인 행위이자 사회적 자해 행위로 간주된다. 그 예가 안티백서안아키다. 생물학자/생화학자/생명공학자들 역시 현대의학자와 동일한 생물학적 이론을 배우니 음양이나 기를 근거로 설명하는 학문을 믿기 어려워하는게 일반적이다. 그야말로 과학의 일부인 현대의학과, '맞으니까 일단 돈받고 치료하고 입증은 차차 해내겠다'는 신빙성에 도전을 받고있는 대체의학을 같은 선상에 두고 얘기해서는 안된다. '입증된 바 없는 것 혹은 거짓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죄의 정의와 일치한다.

혹자는 현대의학은 국소적으로 현상만 보며 숲은 못보고 나무만 본다고 하며, 한의학은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12]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하곤 한다#. 현대의학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바이러스부터 유전자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게 방침이며, 한의학계는 현대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세포구조/면역의 원리/세균과 바이러스/유전자/호르몬/암의 발생원리 까지 아무 것도 몰랐던, '일종의 자연철학'[13]이었다.

만약 음양오행이나 기와 경혈같은 허무맹랑한 이론에 대해 부정하고 과학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현대한의학의 추세라면, 최소한 환자들에게 그것을 근거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한의사들에 대해 한의협은 제제를 하는 등의 자정활동이라도 보여야 했다.

2.1.2. 한의학계측 입장[편집]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이전에 비해 여러 한의학적 치료의 기전[14][15][16][17]이나 효과, 안전성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빠른 속도로 구축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영 의료보험Medicare에서는 미국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임상진료지침에서 2020년 초에 만성 요통에 대한 침 치료를 보장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침술이 미국에서 요통에 대해서만큼은 '마사지, 온찜질, 허리보조기,필라테스, 태극권(Tai Chi), 요가, 심리치료'와 거의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Case series나 소규모 임상시험에서 출발해서 신경과학적·분자생물학적 기전 연구, 후향적·역학적 연구, 대규모 이중맹검 무작위대조군임상시험, 메타분석, 체계적문헌고찰 등 다양한 문헌 보고가 이루어진 덕인데, 오늘날의 한의사한의학 연구자들이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IMS의 경우가 의사들 조차 침치료의 효과를 최소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준다.

비판 항목에서 언급된 침의 경우의 수 세가지 역시 실제로는 여러가지 논리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1. '혈자리'는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아니다.
혈자리라고 불리는 곳들에 특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특수한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피부, 근육,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해부학적 위치를 나타낸 것뿐이다. 또한, 앞에서 피부나 근육 또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였는데 예시를 하나 들자면 '중료'라는 혈자리에서 전기침(Electroacupuncture)으로 골반저근을 자극하여 요실금을 완화시키는 것이다.[18][19]
  1. 찌르거나 통증을 주는 자극 자체가 신체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이미 찌르는 자극 자체가 신체의 변화를 줌은 논문으로 증명되었다.
실제로 한의학의 침구서에는 진작부터 아시혈, 즉 그냥 아픈자리에 침을 놓거나 아주 약하게, 거의 살짝 찌르는 정도나 지압정도를 해도 어느정도의 자극을 줄 수 있다고 줄기차게 수록되어왔다.
  1. 한의계 논문은 한번도 논문조작이 확인된 바 없다.
맞다면 황우석 사례처럼 나라 전체를 망신시키고 그 나라 과학계를 전부 폄하받을 수도 있을만한 일이다. 한의계 논문으로는 여태 이런 적이 없으나, 오히려 대한민국 약물 복용 부작용 중 대다수를 한약이 차지한다고 논문 냈던 교수가 한의대 교수에게 이건 결과를 정해놓고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반박논문으로 비판을 받은적도 있다.링크 중국의 논문이 문제가 있다며 믿을 수 없다 식으로 일관하는데, 중국의 법은 마약과 살인과 같이 도덕적 문제가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판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의협이나 기타 단체에서 광고해대는 중의학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가 추방당한 중국인은 의학적인 실력과 실적으로 문제가 다분한 인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한의계는 주장한다.링크[20]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한의학 폄훼단체의 수장은 비의료인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에 의거해 야심차게 추진되었던 한의학 폄훼 프로젝트는 주류언론의 관심 한번조차 받지 못하고 소리소문 없이 묻혀졌다. 이른바 맥진 검증 프로젝트 이야기로, 옛날에도 생리가 끊어지고 입덧이 나오는 증상이 관찰된 끝에 맥까지 동원해서야 임신판정을 내렸던 사실이 뚜렷함에도 드라마만 믿고 맥진만으로 임신을 가려낼 수 있는 한의사가 나온다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한 것이다.[21] 당연히 예전에도 그런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되는 쇼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중국측의 논문이 문제가 되면 이를 공격하는 이는 반박논문을 내면 그만일 뿐인데, 실제로 한의사, 중의사와 동등한 수준의 종사자를 외국에서 찾기 어려워 재현조차 불가능하기에 이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도 못한다고 한의학계는 주장한다.[22]

한의과대학 교육은 현대의학 커리큘럼을 받아들였으며 현대 한의사들은 해부학, 재활의학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침구학을 시술하고 있다. 일반적인 염좌, 근육통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을 맞았는데, 어깨 쪽에서 극상근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한의사가 판단하고 침을 놓았으며 직후 호전되었다. 한의계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임상이 돌아가고, 이런 방식으로 논문이 나오고, 심지어 학부에서도 이와같이 배운다. 한의사들의 치료술기는 기본적으로 침과 뜸, 한약이며 한약조차 그 원류인 상한론은 음양오행이 아니라 병증에 따라 큰 카테고리 6개로 분류하고 그것을 가려내어 맞는 처방을 쓰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한의사들은 학부학제에서도 개론으로나 배우는 게 음양오행이고 그 다음에는 원전의사학 수업에서나 들을 뿐이라고 한다.[23] 이것이 곧 한의학이라며 증명하라고 하고, 정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죄다 사기꾼이라며 비난하고[24], 현대 한의학으로 말끔히 진료하면 그건 이제 현대의학이라고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비롯한 비판측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대학 6년에 임상경력 다 쌓아가면서 배워 놓은 침술, 한약들을 '입증되면 현대의학'이라며 효과 있으면 가져가겠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25]

2.2.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편집]


「의료법」 제27조[26]

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2010도10352#


현행 법률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정의해둔 바가 없어,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만 한방의료범위와 의료행위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다. 이때문에 매 행위마다 유권해석, 판례에 따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법원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 불법을 가리기 힘든 회색지대에 가깝다.

아래는 의료기기별 현황이다. 연구목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장비를 진료비를 받고 하는 것은 대체로 불법이다.
  •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비경, 검안경, 검이경, 이내시경[27]: 합법
  •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 합법 [28]
  • 초음파 진단장비 - 불법 → 합법 [29]
  • 혈액화학 자동 분석기, 심전도기(EKG), 소변검사기(Urine analyzer)를 이용한 양방의학적 진단 - 불법 [30]
  • CT, Xray - 불법. [31]
  •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 MRI를 이용한 진단 - 불법. [32]
  • 연구목적, 학술목적으로 사용되는 초음파 진단장비 - 유권해석 상 합법[33]
  • 레이저 치료 / 미용시술 - 불법 [34]

의협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대의료기기 업체에 한방병원/한의원으로의 현대의료기기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협에 11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법은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했다.#

한편 치과의사가 미용목적 안면부(눈가와 미간) 보톡스 사용[35]에 대해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서도 의학계와 치의학계가 논란을 빚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에 의하면 '의학적 기초 원리와 방법론에서 의학과 치의학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기에 합법 판결했다. 의사들은 종별 면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며 비판했고, 치과의사들은 치료 영역이 확고히 늘어난 게 되어 이 판결을 크게 반겼다.

이에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의료기기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해 교육하여 법적 근거의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는 앞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적법성을 가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00년대까지만 해도 미미했던 영상의학 관련 수업이 해당 판례 이후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 한의사협회장이었던 최혁용[36]은 '한방레이저의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매화침의 원리를 기반으로 만든 '레이저침'이라며 하니매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CO2 레이저 기기를 한의사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 했었다#. 또한 한의학계는 레이저 치료의 한의학적 원리를 논문으로 내는 대에도 거침이 없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EBM연구센터, 정책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에 레이저기기만 해도 약 4천개가 전국 한의원에 구비되어 있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판결에서 기존의 헌재판결과 1,2심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2.1. 비판[편집]


실증할 수 없는 기나 진맥을 통한 진단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주는 현대의학식 진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환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치료라고 해서 특정 병에 대해 한의학이 더 우월한 병이 있지도 않고, 비아그라의 특허기간이 지나 카피약들이 풀리고, 대기업의 홍삼, 까스활명수 등의 제품의 흥행으로 큰 타격#을 입기까지 했다. 한의학계에서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가는 현대의료기기를 넘보는 것도 필연적이었다. 문제는 상당수의 현대의료기기가 시행 자체만으로도 위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나라에서 관리중이라는 것이다.[37]

의사들은 같은 증상을 두고도 세세하게 나뉘는 질병들에 대해 감별진단하는 훈련을 의과대학 본과 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받는다. 원인에 따라 경과와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뇌출혈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진단을 못해 치료가 늦어지면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생명이 위험하기까지 한다. 의대를 거쳐 국가시험을 치르고 면허를 따고도 인턴/전공의등의 수련과정까지 도합 11년의 수련을 통해 한 명의 훈련된 의사(전문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대부분 전문의들은 자기 전문분야 외의 검사결과를 자신있게 해석하지 못한다.

한의사는 그만한 충분한 현대의학적 역량을 쌓고 평가받는 과정이 부족하다. 커리큘럼을 고려할 때 갓 먼혀를 딴 인턴만큼의 현대의학적 지식도 없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오진의 위험이 커질 것이다. 보톡스 치료를 예로 든 치과의사는 그래도 현대의학을 배우고 간호사도 현대의학만 주구장창 배우고 시험받지만, 한의학이 효과가 있다는 불가침의 가정하에 지식을 가르치고 배운다면 의학이라는 학문을 '과학적으로' 배웠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의사들은 상당수가 한의학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학문인, 일종의 사기처럼 생각하기#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자는 주장 자체가 비도덕적이라 여긴다. 그래서 한의대에 의학을 가르치러 가는 의대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권고문을 내기도 한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국내 최고의 한의대라 불리는 K대 한의과대학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개원한 한의사들로만 방사선학/진단검사의학 등의 현대의학적 강의를 하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38]

2022년 8월 한의대학의 연구진이 국가기관에서 외주받아 발간한 '국책 연구'에서[39] 뇌종양 CT 사진과 빈맥 심전도가 포함된 문제가 있었다. 이에대해 추가 검사해서 뇌병변이 어떤 문제일지 확인하기는 커녕 어떤 탕약을 처방해야할 지 고르라는 문제를 내었다.# 실제 상황이었으면 환자는 뇌종양 혹은 뇌농양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실제로도 한의사 국가고시에 뇌경색, 심부전 등이 발생할 때 사용할 경혈위치 혹은 탕약을 고르도록 문제가 나온다. 실제 임상에서 그런 탕약만 주고 의사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영구적인 장애/손상을 가져온다.

다음 반론 문단에서 언급된 B형 간염약을 복용중단 했던 환자가 간수치가 나빠질 때 탕약만 처방하여 환자가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례에 있어서도,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간수치 이상이 A, B, C형 바이러스성 간염인지, 자가면역 간염인지, 독성물질에 의한 간염인지, 간암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다. 간기능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 한의사들은 탕약을 처방하고 침을 놓으라고 배우며 그 외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 치료를 할 수 없다. 혈액검사를 한 곳이 일반 병원이었으면 살았을 지도 모르는 환자가 치료가 늦어져 죽게 만들었다. 즉 사망한 결과가 한의사가 배운대로 의료를 하면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이다. 처방한 생간탕이 간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없는 것도 놀랍지도 않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한방병원 응급실로 방문하여 심전도를 찍었으나 급성심근경색 소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없다는 설명을 들은 후 병실로 이동 하여 한방치료를 하였으나 2시간만에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한다.사례3 일반 병원 응급실이었으면 막힌 혈관을 응급으로 뚫어줘야 하는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이었다. 검사자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한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한다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한의사들의 오진으로, 그 검사자체가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이라는 대법원 전제가 틀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前)한의협회장 김필건은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며 기자들 앞에서 공개시연을 하였으나 터무니 없게도 멀쩡한 20대 남자를 100세 할머니 뼈에서도 보기 힘들정도의 심한 골다공증[40]으로 오진하고 골수보충치료라는 알 수 없는 치료를 권했다. 한의협 회장마저 준비하고 나온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대로된 측정도, 평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는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의학에는 전기, 레이저, 자기장, 초음파같은 내용이 있었을리 만무하지만 이득이 된다면 거침없이 한의사로서의 정체성도 버리고 일단 사용하고 논문 쓰고 교육과정에 넣는 등 영역 굳히기를 한다. 한의원에서 레이저기기를 들여놓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주장한대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 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2.2.2. 한의학계측 입장[편집]


의료행위의 종류가 극히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수반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

(중략)

각각의 대학 교육과정 및 수련과정도 공통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고, 치과 의료 현장에서 보톡스 시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중략)...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3도850#[41]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하 '의료기기 등'이라 한다)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도16649#


한의학계에서는 현재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권해석과 판례에 의존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 41, 43대 한의협 집행부 시절에 강했는데, 이는 앞서 판결이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점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반영여부,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학문적 근간,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의료현장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에서 단순히 의료기기의 제작 원리가 한의학적인 학문에 기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회색지대의 적극적인 사용은 향후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42]

이미 일본에서는 의사가 침치료를 하거나 한약을 처방하고 대만에서는 교과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등 동아시아에서는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하고 한의학적 도구를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의학계에서 과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한데, 한의사들도 한의과대학에서 현대의학교육을 받으며, 현대의학의 비중이 10중의 7에 가까울 만큼 결코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만큼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점점 의대와 한의대간의 교육과정상의 차이가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의의 존재가 있는 것은 한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현대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43] 앞서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반영 여부와 국가시험의 출제 여부는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들어서 더욱 더 현대의학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TV에 나오는 한의사들만 보더라도 유전자 변이까지 언급하며 정확한 원인을 설명하고 한의원 블로그에서 현대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치료를 소개하는 것이 낯설지도 않다.

또한 현대의학식 진단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KCD 질병코드에 대한 규제는 국가가 행한 것이며[44], 국시원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국가시험과 교육과정상에 의료기기 판독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쌓도록 학부에 강제한 주체는 엄연히 국가이다. 국시원의 설립근거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근거로하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한 국가의 교육과정 개입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2항에 근거한다. 국시원에서 출제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할시에는 당연하지만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데, 이 시험에 현대의학적 진단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출제된다. 또한 한국한의학교육평과원의 교육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 고등교육법에 의해 한의과대학 설립인가가 취소되는데 여기에도 현대의학적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필수로 하고 있다. 또한 만약 의료사고가 일어날 시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경과관찰을 하고 이에 대처를 적절하게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한의사가 책임을 물었던 사례도[45] 있다. 결국 방어진료의 목적으로라도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필요불가결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에 책임도 지고 사용할 경우에도 위법행위라고 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모순적이다.


2.3. 한방의 안정성 및 건강보험 적용 문제[편집]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커버하는 보험체계와 낮은 의료비[46]를 강제하여 높은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고 있어 2030년에 출생하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를 할 것으로 전망 할 정도#의 훌륭한 의료보장 체계가 갖춰져있다. 국민의 건강에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평가되는 의료는 급여항목이라고 부르며, 의료수가 라는 가격을 국가에서 정해두고 제공하며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한다. 어느 의료기관이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겠다고 하는 가입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법[47]으로 못박혀있다.

한방진료는 1987년 2월 1일부터 급여적용이 시작 되었다. 한의건강보험법규를 확인하면 현 시점의 한의학 급여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2.3.1. 비판[편집]



2.3.1.1. 한약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는다.[편집]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물은 평균 2조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임상시험은 엄격히 통제되고 최고의 근거수준을 갖춘 무작위대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제1~3상의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나서도 '시판 후 임상시험'이라고도 불리는 제4상을 통해 끊임없이 그 안정성을 검증받고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물은 유효성분의 혈중농도에 따른 치료효과와 부작용의 용량-반응 곡선, 그리고 복용 후 약물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체내에서 대사/배출되는지에 대해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조사된 약물 특성을 기반으로 임상 의사들은 약물의 용법/용량에 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치료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한약은 위의 법 조항에 의해 특정 '처방'이 옛 고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임상시험의 시행을 면제받는다. 한국과 미국의 임상시험 현황을 볼 때, 한방 첩약 중 현대 의약품과 같은 기준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을 3상까지 통과한 약물은 단 하나도 없다.#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약은 예외적이고 불합리한 법령에 기대어 있을 뿐, 그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임상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이 알려져 있을 리 없다. 실제로 2023년 한의과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본초학 교과서[48]를 보면 탕약의 조제법이나 "한의학적" 작용기전(양기를 높인다거나 기의 운행을 원활히 한다거나)만을 설명하지, 의과대학에서 필수로 공부하는 각 약물의 생화학적 작용기전(라이간드가 작용하는 수용체[49]), 약력학[50], 약동학[51], 약물-약물 반응에 관한 설명은 전무하다. 근시일 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또한 희박한데, 한의과대학 문서에 언급될 정도로 한의학계 내에 팽배한 반과학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한약이 절대적인 동등성을 만족할 수 없는 혼합물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적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보나 학술적으로 보나, 한약은 결코 그 안정성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한약이 최소한의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aspirin이나 streptomycin, 최근 사례로는 artemisinin과 같이 생약의 유효성분만을 분리하여 약리학적 특성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정제된 약을 더이상 한약이라 부를 수 있는가?[52] 그렇다면 이때 한의학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2.3.1.2. 한약은 약물-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편집]


약물-약물 반응(drug-drug interaction)은 약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며, 임상시험(특히 제3상, 제4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단독으로는 안전한 약물이라도 다른 약물과 병용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중 하나인 bactrim은 항응고제인 warfarin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치명적인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대부분 단일 성분을 사용하기에 약물-약물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측하기에 용이하다. 약물 상호작용의 절대다수는 2가지 이상의 동시 투여된 약물이 같은 종류의 cytochrome P450(CYP)를 통해 대사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모든 현대 의약품은 임상시험 전 해당 약물이 어떤 CYP에 의해 대사될 수 있는지를 모두 연구해 보고해야만 한다. 덕분에 의사들은 작용기전이나 대사경로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2개 이상의 약물을 최대한 안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약은 기본적으로 단일성분이 아닌 생약을 갖가지 방법으로 "요리"한 것이고[53], 수천-수만가지 종류의 물질의 혼합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약을 구성하는 수많은 물질들의 약물-약물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함은 물론이고, 한약의 구성 성분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현대과학에서 혼합물의 구성물질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54]가 있으나 개중 그 어느것도 전하 특성이나 분자량의 범위, 배열 방법이 다른 구성물질과 조성을 완벽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불명의 단백질로 구성된 시료의 경우, 아미노산 배열과 분자량에 대한 사전정보가 없다면 그 구조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한약을 약물-약물 반응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약이 아닌 단일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약은 현대 의약품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때 한의학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2.3.1.3. 한약은 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다.[편집]

현대 의약품은 양산 단계에서 동등성을 필수로 만족해야 한다. 동등성이란 약물을 제조할 때 해당 약물이 정확히 조제하고자 하는 약물과 같냐는 문제이며, 현대 의약품의 경우 하나의 의약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제에 사용하는 그릇의 재질, 모양, 심지어는 크기까지 고정해서 보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헤파린을 생산하는 USP는 헤파린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제 냄비의 용량을 1L에서 2L로 변경하고자 한 역사가 있는데, 냄비의 용량 때문에 GAGs의 길이 조성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FDA의 동등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결국 1L 짜리 냄비에서 생산한 약물과 같은 이름으로 헤파린을 시판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

반면 한약은 어떤가? 생약의 특성상 아무런 조제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처방한 약이 어제 처방한 약과 성분 및 조성이 정확히 동일할 리 만무하고, '한의학적' 조제행위를 거치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된다. 리튬이나, 항혈전제(warfarin 등), 강심제(digoxin 등)와 같은 약물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혈중 농도의 범위가 매우 좁아 단일 성분 약물을 사용할 때도 치료약물농도감시(TDM)이 필요한데, 이러한 감시 체계는 커녕 최소한의 약리학적 동등성마저 만족하지 못한 한약의 경우 정신병, 대량출혈, 심정지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로 위에 나온 약물은 모두 실제로 사용되는 한약의 유효성분들이며(모든 한약제(리튬), 당귀(항혈전제), 모지황(강심제) 등) 출혈, 심정지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병력에서 흔히 발견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55][56]

그렇다면 한약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성분을 분리하여 정제화하고, 안전역을 조사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TDM을 도입한다고 치자. 그렇다면 "한방" 과 현대의학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때 한의학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2.3.1.4. 한방을 불신하는 건보 납부자가 있음에도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이 정의로운가?[편집]

한방을 믿지 못해 평생 이용하지 않을 사람들까지 한방의료에 대한 보험금을 강제되고 있는건 부당한 면이 있다. 한방특약이라는 형태로 치료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자동차보험/건강보험에 선택식으로 존재해도 무방하다.

의사들은 또한 효과가 입증된 고가 항암제도 보험적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효과가 불확실한 첩약 등 한의학치료가 전국민에게 강제로 보험적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집단 파업까지 벌이며 반대해왔다.

한의학계가 주장하는 한방의료이용 만족도는 한의학을 믿고 제 발로 찾아 가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일 뿐이며 주관적인 호불호를 평가한 것일 뿐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과학은 연구와 증거를 통해 평가 받는 것이지, 인기투표나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첩약의 성분이 무었인지 아무리 정확히 확인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효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2.3.2. 한의학계측 입장[편집]


  • 안정성 - 이미 한의사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여 면허를 취득한다. 소위 말해 비방이라는 것은 내원한 환자들의 상태마다 약물마다 사용되는 약재량의 가감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이는 한의사들이 매우는 방제학 과목에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조차 불법으로 금지한 사항도 아니며, 한의학계는 물론 의학계에도 버젓이 존재하는 사실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소위 비급여분야에 대해 레시피가 존재하는데, 말 그대로 비급여 약물시술에 있어, 심지어는 링겔 주사조차 섞는 비율이 다를 정도로 자신만의 방법과 노하우로 처방하고 이를 감추는 것. 비방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의과는 환자가 요구하면 배합 약물을 공개할 수 있으니 같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사안은 한의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상황이다.

  • 경제성 - 첩약의 재료가 역시 국가에서 믿을만한 약재를 성분검사를 통해 일반 건강원, 건기식 업체와 다른 높은 기준을 통과한 약재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보니 올라가는 것이며, 이를 강제한 것도 국가이기에 첩약의 약재 가격을 문제시 삼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

  • 유효성 - 의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연구를 통해 치료성적이 통계적으로 증명된 한의학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원리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측면에서는 어떤이유에서든 '무조건' 부실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 한의과대학 공통교재인 본초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수백가지 약재에 대해 이미 그 성분조사 결과까지 밝혀져 있고, 이것을 달달 외우지 못하면 진급조차 못한다. 정작 그 의사들이 한의사의 술기를 비롯해, 천연물신약 등으로 한의학의 술기를 가져가는 현장을 감안하면 유효성 문제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동아시아 전체적으로도 한의학은 분명한 법제의학이다. 이미 이쪽에서는 역사적, 문화적, 경험적으로 충분히 등재될만한 위치에 있을 뿐더러,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의료보험의 특성을 생각하면 한의진료만 보장해주지 않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한의계는 역설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6.2%로 집계 될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만족도는 굉장히 높다.#[57]] 인터넷 검색결과를 보아도 링크 이를 반대하는것은 전부 다 의사측의 칼럼 수준 이야기일 뿐이다. 비판측 주장에서 제시한 자보한약을 버렸다는 이야기 역시, 해당연구를 진행한 소비자단체는 의사들조차도 결사반대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장서서 주장할 만큼 악명높은 보험사 대변단체에 가깝다.링크 후원사조차 의심될 만큼의 시민단체 하나의 자체조사 결과보다 한의진료 전체를 두고 시행된 국가단위의 조사 결과를 믿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2.4.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편집]


자보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한방병원 광고들이 많다. 으리으리한 VIP병실[58]이나 넷플릭스 가입된 티비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의료기관,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 심사를 했지만,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기능이 위탁된 후 자동차보험 수가 세부 심사 기준이 사라지게 된 이후 가파르게 자보 한방의료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4년부터 2020년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일반병원 진료비가 1.5%오를 때,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는 331%, 매년 천억가량씩 올라 현재는 일반병원 진료비를 넘어섰다.

보험사측에 의하면 한방병원에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만 모아놓고 입원기간을 질질 끌며 치료를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비를 사고 상대방 차주 보험에서 내주니 서비스 좋은 병원에서 길게 입원치료를 받으려는 경우들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 실제로 한방병원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 몇몇은 입원한 상태로 외출을 거의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부른다. 즉 이런 나이롱들이 모여드는 일종의 과잉진료/허위청구가 있다는 것.#


2.4.1. 비판[편집]


한의학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한방치료의 효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한방병원과 사실상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의 이차적 이득[59]을 얻기위한 보험 사기극이라고 여긴다.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뒤에서 내 차를 박았는데 태도가 좀 불량하다 싶으면 바로 한방병원 입원해서 뽕을 뽑고 상대방에게 엿을 먹이자 라는 식의 이미지가 생길 정도이다#.

2020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시 대부분이 첩약을 자동차 보험적용가능한 최대치 날짜로 처방받고, 4명중 3명가량은 그 첩약을 방치하거나 버리며 그중 22.3%는 첩약의 효과를 믿지도 않았다고 한다.

단순 통증조절 및 요양 목적이 아닌, 뼈가 부러졌다거나 근육이 끊어지고 내부장기 손상 등이 의심되는 상태라면, 한방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현대의학적 수술이나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가도록 하자.


2.4.2. 한의학계측 입장[편집]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의 특징때문에 생긴 일인데,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경증의 경우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상당기간 통증이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통증의 정도를 객관화 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사고로 인한 주관적 통증 호소 자체 만으로도 재활/통증완화를 위해 치료를 하겠다는 요구는 타당한 면이 많다.

그 수요를 채워주고 있는 곳이 한방병원인데 만약에 한방병원이 없었다면, 같은 자동차보험 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그 역할을 할 병원이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즉 과잉진료는 한방진료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동차 보험체계의 문제이다. 게다가 한방병원에서의 환자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사고 경험이 많을 수록 한방병원 입원하는 빈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사실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에 상응하는 치료 이외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 심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폭행 등 상해사건에는 필연적으로 나이롱 환자가 생기는 이유이다.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의 원조는 정형외과를 비롯한 양방이었으나, 그 흐름이 현재 한방으로 넘어온 상태이다. 자동차보험에 한방치료가 적용되기 전에는 나이롱 환자들이 입원실을 갖춘 정형외과에 입원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후 경증의 자동차보험 환자가 의과에 비교적 큰 수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자 경증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에 큰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의사들은 실제적으로 손가락으로 오더를 내리면 물리치료부터 주사까지 모든 치료가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진료의 형태가 제대로 수가반영이 이루어지며 의과에서의 교통사고 수가가 내려가며 거품이 빠졌고, 또한 정확히 저 상황과는 반대로 약침치료, 침치료, 추나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치료술기가 한의사의 손에 직접 이루어지는[60] 한의치료가 훨씬 더 환자들의 통증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치료효과와 매력도에서 더 선호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수가 역시 이런 상황이 반영되어 한의계 수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높아야 된다고 보며, 수술이 필요없는 경증 손상환자라는 동등한 조건하에서 양방치료가 한의치료에게 밀린 대표적 사례라고 여긴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아예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대한민국의 온갖 부조리한 도로교통법 상황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반인들은 1년에 무조건적으로 최소한 돈백에 가까운 수십만원을, 그리고 연식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외제차를 몬다면 백수십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의 재산과 건강을 보증받기 위한 분명한 자기방어 조치이자, 좁게는 국법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각자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1년동안 내는 건강보험료보다도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 경우가 더 많다.[61] 한의치료에 의해 자동차보험회사가 1년전체 수입에 있어서 손해를 보았다는 기사도 없을 뿐더러, 정작 가입할 때에는 온갖 초고가 광고모델들을 데리고 자신들에게 돈을 내라 유혹하는 것이 또한 자동차보험 회사들이다. 이런 곳에서 한의사들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며 기자들을 통해 언플을 때리고, 이제는 각종 개악을 통해 한의사들의 진단권과 치료권,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돈을 낸 환자들에 대해 치료보장권까지 제한하려 드는 것이 또한 보험회사들이다. 이 로비작업에 편승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단체들인 것이다. [62] 당장 나이롱들때문에 자보보험료 늘어난다고 욕하지만 실제로는 자보치료비에 비해 더 압도적인 비율은 차량을 통째로 고치는 이들에 의해 자보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자동차분야에 해당하는 이들을 때려기 어려우니 의료업에 대해 더 집중되는 면도 있다. 단순히 나이롱을 벗어나, '자기가 낸 보험료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인이 직접 시행하는 치료를 받고 그 사고 뒷처리 또한 유리하게 받는 것'이 납부자 본인의 권리이다. '보너스 파티를 일삼는 이들의 언플과 그 로비에 넘어간 정부단체들이 짝짜꿍하여 그조차 못받는 것'이 납부자에게는 유리할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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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은 조국을 모른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류의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기 때문이다" 루이 파스퇴르(1822-1895)[2] Double-blind test. 임상시험에서 치료를 받는사람이 진짜 치료를 받는지 아닌지 모르도록, 그리고 시술하는 사람도 어느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는지 모르게 하면 위약효과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3] 또 만성통증#, 수술 후 구역/구토#, 항암치료 유발 구역##, 산통 치통과 같은 급성통증###, 두통##, 만성폐쇄성폐질환#, 계절성비염#, 다래끼#, 뇌졸중##, 우울증#, 섬유근통##, 기능성 소화불량#, 조현병#, 금연## 등에 치료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메타연구들이 있다. 반면 폐경기 안면홍조#에 관한 메타연구에서는 가짜시술에 비해 우월함을 밝혀내지 못했다[4] 한의학 치료중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여겨지는 침술의 통증 경감효과는 2번에 해당하는 치료라고 본다. 다른자극에 의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억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Gate control theory와, endorphine, heat shock protein 등 화학물질 분비증가 등을 작용 기전으로 본다. 저주파, 전기, 약물 등으로 그런 반응을 더 강화시키는 TENS(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TPI(Trigger point injection),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Myotherapy, 엄마 손 약손 등의 치료가 이를 이용한 치료이다. 의사들은 혈을 알지도 믿지도 않으며 주로 뭉치고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부위(Taut band)를 타겟으로 약물주사/전기자극 등을 시술하나 IMS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의하여 유사침술로 정의되어버렸다.[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시한 경혈 자료를 보면 각 부위마다 치료 효과 및 어떤 병에서 시침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있다.[6] 원인과 결과를 이을 만한 과학적인 가설이 있는지 여부(biologic plausibility)는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평가함에있어 중요한 요건이다. Bradford Hill이 제시한 원인관계를 평가하는 9가지 기준 중 하나로, 그 외에는 연관성의 크기, 재현성, 특이성, 시간적 선후관계, 원인의 강도에 비례한 결과 변화, 일관성, 실험적근거, 다른 기존 연관관계들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7]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자면 안전성 수(fail-safe N)를 도입하여 임계치와 비교하거나, 깔때기도표(funnel plot)를 결합한 절삭 및 채움 방법(trim and fill method)을 활용하게 된다.[8]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 [9] 제대로 된 임상시험도 없이 암치료 효과를 주장하며 팔았던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한약으로, 그 한약을 만든 최원철 단국대 교수는 '파동 의학'(radionics, 암세포는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파동 공명 분석기'를 이용해 파동과 기감을 분석, 암을 간단히 진단할 수 있다는 주장)과 파루템(parutem. 암환자의 혈액을 도포한 사진에 일견 먼지로 보이는 이물질을 두고, 암 등으로 체내가 산성화가 되면 세포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세포밖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유기체 된 것이라는 주장)의 존재를 을 주장했었다. 셋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노벨생리의학상 감이다. 옻을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항암에 사용했다는 근거가 고서에 있어 해당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이를 사기꾼이라고 욕하던 내과교수는 징역을 받고 교수직을 잃을 뻔했다가 상급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고 대법상고를 포기했다.[10]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투입해 검증한 후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등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내걸고 공고를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마저도 한의사가 자진해서 비방을 내어놓지 않으면 확인할 도리도 없다.[11] 비단 중의학 만의 일이 아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들에대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했었다. 오행(목木・화火・토土・금金・수水)과 비슷하게 인도의 아유르베다는 에테르, 공기, 불, 물, 흙 5요소로 이루어져있다고 여기며, 티베트 의학에서는 음양의 조화와 대신 rLung(순환),mKhris-pa(열), Bad-kan(점액) 3요소, 서양에서는 네가지 체액의 조화를 건강의 조건이라고 봤다. 동양에서는 바늘로 몸을 찔러보고, 마른 풀을 뭉쳐서 피부 위에 올려놓고 태웠고, 인도에서는 산 물고기를 삼켜서가래를 먹기를 기원하며 호흡기환자를 치료했으며, 서양에서는 근대에 와서까지도 수은이나 방사능 물질 같은 독극물을 치료제로 주기도 했다.[12] 이를테면 틱장애에 대해 심담(心膽)에 울체(鬱滯)된 화기(火氣)를 끌어내리고 부족한 간신(肝腎)의 기를 배양시켜야 한다는 식이다. 병에 관한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는 한의병리학 참고[13] 상위문서인 한의학문서의 개요항목에 있는 표현으로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 정보 - 한의학교육자료 중 '한의학의 특성:특징' 문서를 참조하여 작성됨[14] Goldman N, Chen M, Fujita T, Xu Q, Peng W, Liu W, Jensen TK, Pei Y, Wang F, Han X, Chen JF, Schnermann J, Takano T, Bekar L, Tieu K, Nedergaard M. Adenosine A1 receptors mediate local anti-nociceptive effects of acupuncture. Nat Neurosci. 2010 Jul;13(7):883-8. doi: 10.1038/nn.2562. Epub 2010 May 30. PMID: 20512135; PMCID: PMC3467968.[15] Liu S, Wang Z, Su Y, Qi L, Yang W, Fu M, Jing X, Wang Y, Ma Q. A neuroanatomical basis for electroacupuncture to drive the vagal-adrenal axis. Nature. 2021 Oct;598(7882):641-645. doi: 10.1038/s41586-021-04001-4. Epub 2021 Oct 13. Erratum in: Nature. 2022 Jan;601(7893):E9. PMID: 34646018; PMCID: PMC9178665.[16] Sandberg M, Lundeberg T, Lindberg LG, Gerdle B. Effects of acupuncture on skin and muscle blood flow in healthy subjects. Eur J Appl Physiol. 2003 Sep;90(1-2):114-9. doi: 10.1007/s00421-003-0825-3. Epub 2003 Jun 24. PMID: 12827364.[17] Shinbara H, Okubo M, Kimura K, Mizunuma K, Sumiya E. Participation of 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released via axon reflex in the local increase in muscle blood flow following manual acupuncture. Acupunct Med. 2013 Mar;31(1):81-7. doi: 10.1136/acupmed-2012-010253. Epub 2013 Jan 10. PMID: 23305727.[18] 3번째 천추공에 해당하는 위치인 중료혈에 전기침으로 자극해 골반저근을 강화시켜 요실금을 호전시킨 연구가 의학계 최고봉의 저널에 실리기도 한다.#[19] 그러면 현대 과학 기술의 일부인 전기를 이용한 침술인 IMS가 과연 한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20] 해당 링크에서 한의학을 공격하는 자칭 의료전문가는 장궁야오 교수로서, 이 사람이 쓴 한의학 폄훼 서적이 출간되기도 하였다. 링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자의 전공은 철학으로서 의학은 커녕 과학에도 문외한인 자격미달의 인물이다.[21] 진맥으로 80% 이상의 정확도로 임신을 구분하면 상금(중국 10만위안, 한국 1200(+모금액 2430)만원)을 주겠다고 했던 중국(2014년)/한국(2016년)의 상금 컨테스트. 중국에서 성공례는 없었고, 한국에서는 한의협 차원에서도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였고 지원자 역시 없었다.#[22] 한의사들은 침구나 처방실력이 적법한 제도에 의해 시간을 두고 만들어진 인력이 아니라면 결코 대체하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가령 사이비 면허를 딴 가짜의료인이거나, 대충 강의들은 자칭 카이로프랙터들, 민간요법사들, 건강기능식품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23] 이에 관해 지식을 쌓고 국시에서 평가받고 어느정도 수준이 상으로 통과해야만 면허가 나오기는 한다.[24] 이부분은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신구세대간의 갈등을 빚는 부분이다.[25] 그렇다면 반대로 현대 의료기기 (초음파 장비 등) 을 진단을 위해 한의학계에서 가져가는 것이 옳은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의학은 진단, 치료, 예방 모두를 포함하는데, 치료는 '한의학식 방법'을 고수하면서, 진단은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 과연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도움 없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26]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27] 귀에다가 넣는 내시경. 이비인후과 갔을 때 귀에다 넣어주는 기다란 막대기 같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28] 헌법재판소는 2013년에 이런 장비의 사용에 대해 무죄로 판단(2012현마551, 2013.12.26).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이며,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헌법재판소 판결인 만큼 이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판단 가부의 근거가 되었다. 해당 기기는 안경점, 보청기 판매점에서 비의료인도 사용하고 있는 기기이다.[29] 대법원, 2016도21314[30] (한방65507-353호, 1999.11.12) 한의원에서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위탁해 진행하여야 한다. (한의약정책과-733, 2014.3.19) 2014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가능하다 판단#. 이 회신 내용이 기존의 판례와는 달라 의협측에서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회의내용을 공개요청 하였고, 그런 과정없이 한의약정책과에서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준으로 자의 해석했다고 답을 받았다#. 다만 이후 판례에서 징역이 선고되고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어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보고있다. 다만 피를 뽑아 점도나 어혈상태등 한의학적으로 평가하는건 합법이다.[31] 방사선 촬영기기로, 촬영자체가 어느정도 잠재된 위험성이 있어 의료기사법 제1조의2 에 의해 방사선사가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CT기기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서울행법 2008.10.10, 2008구합11945) 판례에 의해 사용 불가.[32] 2016년 5월 26일, 법원, 골밀도측정기 한의사 면허정지[33] #[34] 2016년 2월 16일, 서울지법, 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모두 '유죄', IPL 레이저 불법, 2014년 한의사의 필러시술(대법원, 2011도16649) 불법. 다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내리는 예들이 생겼다.#[35] 치과의사는 원래 악관절 질환, 이갈이 등에 대해 치료목적 보톡스를 사용해왔다.[36] (주)함소아제약의 대표이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기도 하다[37] 법원에서도 위험성의 없고 검사와 해석이 어렵지 않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38] 사실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한 병에 대에 설명하자면 병의 유병률/발생원리/증상-경과/진단법/치료를 모두 강의하는데 예를 들면 "이 병은 이러이러한 유전자 이상으로 특정 단백질이 계속 오류가 있어 문제가 생기는 병이니 **탕을 주고 **혈에 침을 놓아야 합니다"라는 말을 의대교수가 할 리가 없으니 강의를 하러 가기도 곤란하다.[39]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22. 해당연구는 원강대/가천대/대구한의대/세명대 한의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발간한 연구다. 책임연구자는 김은정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교수. 문제가 되는 예시문항은 83쪽에 나온다.[40] 골밀도를 평가하는 T-score -4.4로 나왔는데 이렇게 까지 나빠지기 전에 대개 골절이 먼저 오기에(부서지면 뼈가 뭉쳐서 더 밀도가 높아진다) 경험많은 해당분야 전문의도 잘 못보는 수치다[41]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42] 다만 이에 반발하는 한의사들도 적지 않았다. 주로 기성세대의 한의사들이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적극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으면 협회가 책임 질거냐하는 식의 반응이었다. 이는 43대 집행부의 재선실패 요인 중 하나였으며 41대 집행부는 아예 대형사고를 저지른 이후 탄핵되었다.[43] 앞선 논리대로라면 GP는 현대의료기기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될수도 있다.[44] 2010년 7월 6일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및 2010년 11월 1일 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로 제6차 개정 고시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45] 사례 조정 내용을 보면 “2019년 망인이 비리어드 정 복용을 중단하고 가끔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다고 하고 GOT 38/GPT 72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5일 전부터 소화불량, 메스꺼움, 피로감이 있고 GOT 270/GPT 49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대면 진료를 권유하거나 추가 검사 시행 등의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한 경과관찰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간수치를 확인하고 이에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가 분쟁의 요점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설립된 국가기관이며 이곳의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46] 미국 100 기준 OECD 평균 72, 우리나라 는48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나라는 멕시코나 대부분 구공산국가들 정도 밖에 없다.#[4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5항 :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48] 전국한의과대학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개정4판), 2020[49] 제산제 등 화학적으로 직접 작용하는 극히 일부 약물을 제외하면 모든 현대의약품은 사람의 특정 수용체에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50]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작용기전, 용량-반응곡선, 부작용 등[51] 인체가 약물에 미치는 영향;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 혈중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약물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저장/배출되는지, 약물이 어떤 장기의 어떤 조직에서 어떤 효소를 통해 대사되는지, 약물이 대사되면 어떤 분자로 변화하는지 등[52] "생약을 정제하여 유효성분을 추출한다"는 것은 신약 개발의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연구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앞에 예시로 든 두 약물은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현대 의약품이다.[53] 본초학 교과서를 보면, 한약의 조제 방법은 중탕, 끓이기, 볶기 등 말 그대로 "요리"와 같다. 당연히 통제되지 않은 화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54] 크로마토그래피, 전기영동[55] https://www.jikm.or.kr/upload/pdf/201206/201206_3302_04.pdf[5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888979[57] 한의외래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6.5%, 한의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1.3%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로 답하였다.[58] 국토부의 자보 수가 기준 상 7일까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이를 제제하는 개정안이 나왔다.#[59] 의학적인 치료 효과(일차적 이득) 외의 상대방에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거나, 상급병실 사용 및 유급휴가 등의 다른 이득[60] 아무리 나이롱 환자라 하더라도 침도, 약침도, 추나도, 부항치료까지 한의사의 손에 의해 직접 받아야 한다. 한의계에는 의과에서 심심찮게 제기되는 소위 대리수술 or 대리시술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61] 심지어 자동차 사고는 본인의 운전습관, 성향, 생활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로서, 이런 상황에 대응하고 제대로 보상받으라고 내는 거액의 자동차 보험을 낸다. 하다못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결이라도 내면 좋으련만, 한문철TV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법적인 책임한도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것이 일쑤인 것이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 실정이다.[62] 공무원은 위상에 비해 연봉이 적고, 정년까지 은퇴하더라도 다른 자리를 찾는 것이 흔하다.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거나 밀어붙여준 다음, 그 보은인사로 이들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여길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 현상이 다분하다. 실제로 실비 약관 개정때마다 한방 비급여 실비보장 재진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심지어 국민여론을 뒤로 한채 강력반대한 금감원 인사들이 실손보험의 고위급 인사로 취임했다는 소식은 이미 알음알음 전해져왔고 기사로도 관련 내용이 있다.보험업계로 취업한 고위출신 금감원직원 예시1 언론고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