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의학/비판 (문단 편집) ===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과잉진료 논란 === 자보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한방병원 광고들이 많다. 으리으리한 VIP병실[* 국토부의 자보 수가 기준 상 7일까지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이를 제제하는 개정안이 나왔다.[[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933|#]]]이나 [[넷플릭스]] 가입된 티비를 전면에 내세우기도 한다. 기존에는 보험사, 의료기관, 공익대표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진료내역에 대해 사후 심사를 했지만, 2013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기능이 위탁된 후 자동차보험 수가 세부 심사 기준이 사라지게 된 이후 가파르게 자보 한방의료 비용이 증가하였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5/2019080500070.html|#]]. 2014년부터 2020년 자동차보험 심사에서 일반병원 진료비가 1.5%오를 때, 한방병원 진료비 청구는 331%, 매년 천억가량씩 올라 현재는 일반병원 진료비를 넘어섰다. 보험사측에 의하면 한방병원에서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만 모아놓고 입원기간을 질질 끌며 치료를 하고,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비를 사고 상대방 차주 보험에서 내주니 서비스 좋은 병원에서 길게 입원치료를 받으려는 경우들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184939|#]] 실제로 한방병원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들 중 몇몇은 입원한 상태로 외출을 거의 자유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흔히 나이롱 환자라고 부른다. 즉 이런 나이롱들이 모여드는 일종의 과잉진료/허위청구가 있다는 것.[[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918791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