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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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대 회장



1. 개요[편집]


공인노무사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 공인노무사의 권익신장과 노사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가단체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에 위치하고 있다.

공인노무사법 제24조(공인노무사회의 설립 등)

① 공인노무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하려면 그 회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회칙에 적어야 할 주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인노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공인노무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무관청: 고용노동부


2. 역대 회장[편집]


  • 제1~3대: 심강섭 (1986 ~ 1992)
  • 제4~8대: 유용태 (1992 ~ 2001)
  • 제9~12대: 김용포 (2001 ~ 2010)
  • 제13대: 채호일 (2010 ~ 2011)
  • 제14대: 이근덕 (2011 ~ 2013)
  • 제15대: 김용포 (2014 ~ 2015)
  • 제16대: 채호일 (2016 ~ 2017)
  • 제17~18대: 박영기 (2018 ~ 2021)
  • 현재: 이황구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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