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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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투표확인증을 규정한 법


1. 개요[편집]


한국어
投票確認證
(투표확인증)
일본어
投票確認証(とうひょうかくにんしょう
(トウヒョウカクニンショウ)[1]
영어
Certificate of Vote
(서티피케이트 오브 보트)[2]
투표확인증은 공직선거에서 기권하지 않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발급되는 확인증이다.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직후 투표소에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하며, 한국에서는 2008년에 있었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처음 도입되었다.


2. 투표확인증을 규정한 법[편집]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②에서 투표확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해당 법규의 전문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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