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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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테더링이란?
3. 통신사들이 테더링을 막은 이유
4. 국가별 상황
4.1. 미국
4.1.1. 엔딩?
4.1.2. 애플은?
4.2. 일본
4.3. 한국
4.4. 영국



1. 개요[편집]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저질러지는 가장 상병폐. 물론 시초이자 원산지는 미국.

현재는 어느 정도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으며, 다른 사물 간 통신 전파 공유를 불편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자, 이통사들의 악랄한 폭리 수단 중 하나이다.


2. 테더링이란?[편집]


테더링이란 건 특정 기기의 인터넷 연결을 다른 기기와 공유하는 것이다. 와이파이 핫스팟이 그 대표적인 대표적인 테더링 기능 중 하나이다. 블루투스나 USB 테더링 같은 와이파이 핫스팟 이외의 테더링도 있으므로 테더링 = 와이파이 핫스팟은 아니다. 이 기능을 통해 인터넷을 다른 기기들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엔 인터넷 사용료는 테더링 기능을 켠 핸드폰의 데이터 요금으로 청구된다.

예를 들자면, 이동통신 기능이 없거나 약정이 들어가지 않은 태블릿 PC 등을 쓸 때 유용하다. 스마트폰의 데이터가 잡히면 태블릿 컴퓨터나 갤럭시 플레이어 같은 물건으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

헌데 통신사들이 이것을 막아놓았는데, 그 내막과 연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iPhone 14 시리즈 이후부터는 편법 우회를 포함하여 테더링 제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SKT - iPhone 12 Pro Max까지 5G 테더링 무제한 가능
KT - iPhone 12 Pro Max 부터 테더링 제한

iOS 15 이하에서는 APN 변경으로 우회가 가능하다. https://apniphone.com


3. 통신사들이 테더링을 막은 이유[편집]


보통 통신사의 스마트폰 같은 기기의 약정을 보면 2 GB 단위로 한계를 설정해둔다.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서 매달 2 GB의 데이터를 사용이 가능한 약정이라고 친다면, 사용자가 매달 100 MB의 데이터를 사용하든, 1.9 GB의 데이터를 사용하든 청구되는 비용은 똑같다. 2 GB가 넘으면 추가비용이 청구되지만.....

무제한 요금제나 그에 준하는 요금제[1]의 경우 스마트폰 자체의 데이터 사용량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운용을 하면 당연히 사용량이 많아진다. 물론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의 경우 기본적인 사용량이 일반 사용자에 비해 많은 건 맞지만, 테더링으로 P2P 사이트로 자료를 다운받거나, 게임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환경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한번에 대용량 파일을 다운받는 것은 순간적인 대역폭 사용량이 증가하는 걸로 끝나지만, 지속적으로 자료를 주고 받는 P2P나 온라인 게임의 경우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게 되니 통신사 입장에선 스마트폰 무제한 유저보다 테더링 유저가 더 싫은 것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는 매우 당연하게도 특정 지역에 전 국민이 몰리는 것을 상정하여 구축하지 않는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동통신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 크게 보자면 이동통신은 외부 인터넷과 유선으로 연결된 전화국에서 시작하여 교환국, 기지국이 유선으로 연결되며, 이 기지국에서 각 단말의 트래픽을 무선으로 처리하는 구조이다. 간혹 콘서트장 등을 방문하였을 때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이 기지국에 평소보다 수십배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느라 느려지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해당 지역의 가용 인구 및 이용량 등의 실질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는 것이다. 에버랜드를 비롯한 놀이공원이 아무리 성수기에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한 순간만을 위해 5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설령 이렇게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금보다 수십배는 비싸질 인프라 유지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이러한 순간적인 변화만을 대비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기지국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 기지국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99%의 상황에서 쓸모가 없을 단 1%의 예외적인 상황만을 위해 투자하는 꼴. 이러한 인프라가 정부가 통신비를 통신사의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못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낮췄다가 인터넷 품질이 수십배 하락한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현재의 가용 인구를 간신히 버틸만할 정도로 빈약하게 설치되었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바보는 아니기에 평소보다 2배에서 많으면 3배까지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프라를 설치한다.

여기서 테더링이라는 변수가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무제한 상품들을 비롯한 인터넷 상품들은 유/무선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 100명 중 99명의 사용자들은 '정상 범주' 내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99명에 해당되지 않는 단 1명의 사용자가 사실상 품질 하락에 주력하게 된다. 가령 토렌트 서버 등을 24시간 가동하거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버를 가정에서 돌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렇게까지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망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한다. 아무리 4K 영화를 자주 받거나 AAA급 게임을 하루에 수십개 받는 사용자더라도 기업용 인터넷 이용자보다는 턱없이 낮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정용 인터넷은 사용하는 요금제가 100Mbps건 1Gbps건 관계 없이 대부분의 사용자가 월 300GB를 넘게 사용하지 않고(이를 환산하면 1Mbps 정도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용 인터넷 요금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용 인터넷은 대개 같은 100Mbps더라도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100Mbps 기준 약 월 33TB의 트래픽) 당연히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다. 100Mbps 기준 월 100만 원 정도.

여기서 이러한 1명의 사용자는 이렇게 가정용 인터넷이 저렴한 점을 악용하여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이는 곧 모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 품질 하락에 기여하게 된다. 가정용 인터넷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는 이동통신망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 이 1명의 사용자는 휴대전화 및 개인 기기를 이동 중에 이용하기 위해 상정하여 출시한 무선이동통신 상품을 이용하여 토렌트 서버를 돌리거나, 여러 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하고, 심한 경우에는 서버를 굴리기까지 한다.

즉, 이러한 테더링 제한은 분명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사용자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것을 막는 일종의 필요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인프라 확충을 더 진행해야할 통신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를 온전히 통신사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해당 사용자를 색출해서 서비스 이용을 막아버리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리자니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로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테더링을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해준다.

4. 국가별 상황[편집]



4.1. 미국[편집]


이 병폐의 원산지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통신사 입장에선 이 20 %도 안되는 소수 유저들이 통신 데이터망에다 70 % ~ 80 %의 부하를 걸어대고 있는 꼴이며, 이걸 보고 많이 쓰는 유저들에게 어떻게든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린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결론은, 테더링에 추가비용을 부가하자는 것이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아무리 자주 쓰더라도 화면이 작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 같은 사이트를 오가고, 동영상을 봐도 저화질 동영상을 봐도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반면, 보다 큼직한 화면을 지닌 노트북이나 태블릿 컴퓨터 등에선 화질이 낮으면 도저히 봐 줄 수 없는데다가, 같은 인터넷 질을 하더라도 보다 데스크탑 모드에 가까운 모드를 쓰거나, 보다 고용량 컨텐츠를 다운받는 사용경향을 띠는 등 데이터 소모량이 많아지기 십상이다.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고가 요금제에서는(한국의 무제한 요금제) 15~20GB까지 무료, 이후에는 1Mbps 미만의 QoS가 걸리는 형태로 무료로 제공하며, 저렴한 요금제에서는 대략 매달 5달러에서 10달러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저가 요금제에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테더링 기능을 킬려고 하면 보통 경고창이 뜨면서 통신사에게 문의하라는 메세지가 뜨거나, 1Mbps 미만의 QoS 제한이 보통 걸리게 된다. 사실상 급한 웹 검색이나 메신저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이는 미국의 인터넷 환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나라이며 캘리포니아, 뉴욕주, 매사추세츠, 일리노이주 등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 곳을 제외하면 유선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는 KT 에그와 비슷한 LTE/5G 라우터를 이용하여 가정용 인터넷(홈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2]. 그런데 이러한 홈 인터넷 사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일반 소비자의 인터넷 품질이 처참해지게 된다. 현재로서도 조금이라도 사람이 몰리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Deprioritized 요금제) 사용자들은 1Mbps 미만의 환상적인 5G 속도를 경험할 수 있는게 미국의 현실인데, 이 역시 더 심해질 수 있다.

AT&T는 테더링 이용 시 다른 APN을 이용하며, VerizonT-Mobile은 TTL을 통해 테더링 데이터를 구분한다. 또한, 이러한 테더링 제한은 PairVPN 등의 휴대전화를 VPN 서버로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루팅/탈옥을 통해 TTL/APN을 변경하여 우회할 수 있다.

4.1.1. 엔딩?[편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12년 쯤에 버라이즌이 고소를 당한 뒤 패소해서 연방 FCC에서 시정 명령이 내려왔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폰에 달려오는 테더링 기능에 서비스 비용이란 논리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통신사 마음 이지만, 안드로이드의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테더링 앱 다운로드를 통신사들이 막는 것과 그런 앱을 이용해서 테더링을 사용하는 유저들한테 경고전화 보낸 뒤 계속하는 걸 보고 추가비용 청구해 대는 짓은 위법 이라는 말. 그러면서 터진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버라이즌이 이를 패소한 뒤 기존 계약자만 빼고는 아예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버렸다.


4.1.2. 애플은?[편집]


애플은 이 패소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애플이 미국 앱스토어에 못 올리게 하는 것이라 통신사가 다운을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 중국 애플도 중국에서 불법적인 내용을 가진 앱은 중국 앱 스토어에 올라오지 못한다. 그 예시로 반 검열 앱인 오픈도어중국 앱 스토어에서 삭제 된 것이 가장 큰 예시이다. 다만 간접적으로 이 패소 이후로 테더링 기능에 돈 받는 행위를 안 하게 되는 통신사들이 늘어나다 보니 아이폰도 테더링을 따로 추가비용 안내고 쓸 수 있긴 하다. 단 아이폰의 경우에는 무료라도 통신사에 신청을 해야만 테더링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다.

테더링을 하는 유저들 중 대다수는 폰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캐쥬얼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3],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해지면 다운 받아서 쓰는 유저일 가능성이 높은 유저들이라, 폰 자체의 테더링 기능만 막는 것으론 막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 이후로는 통신사들이 추가 고소를 피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큰 선심 쓰듯이 대부분의 약정들이 공짜 테더링 이라는 문구를 내걸면서 마케팅 질을 해 가는 바람에 요즘은 대체로 이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구형 약정 같이 테더링이 무료가 아닌 약정을 쓰는 사람들은 테더링을 쓸려면 추가 비용을 내든지 꼼수로 돌아가는 앱을 찾아야 하고, 아이폰의 경우엔 여전히 테더링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 못 올라온다. 특히 구형 약정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 같은 것이 있어서 일부러 구형 약정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하지만 데이터 무제한 사용 이래봤자 일정 이상 사용하면 인터넷 속도를 감소해 버리는 통신망 부하를 줄이는 게 현실...언젠 안 그랬다고 그래도 아이폰만 테더링 비용 받자니 욕이나 고소를 먹을 거 같으니 덩달아서 Free Tethering 약정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잇점을 보는 듯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내든지, 탈옥을 해서 테더링 앱을 받든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 앱스토어 검열을 어찌어찌 빠져나온 희귀한 앱들을 찾아야 한다(...)


4.2. 일본[편집]


일본의 경우에도 KDDI소프트뱅크 모바일이 이를 막는다. 유료 사용도 못하도록 막고 테더링을 절대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의 시정 명령이 내려오고서 KDDI가 이를 풀자 소프트뱅크도 풀었다. 문제는 3G 테더링만 풀어줬지 LTE 테더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 이를 또 시정 명령이 내려오자 둘 다 풀어버렸다. NTT 도코모는 해당사항 없다. 애초 이쪽은 테더링 자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욱 더 삥뜯기 위해서 적극 나서서 권장하고 있다.


4.3. 한국[편집]


한국의 이동통신사인 KT도 이를 벤치마킹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G 무제한데이터 도입 시점 기준.) 테더링도 제한을 걸겠다고 해서 더더욱 까이는 중. 하지만 SK텔레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앞서서 무선망을 확충하는 작업을 했지만, KT는 그런 일 없이 바로 했다. 덕분에 KT에서 데이터 무제한 도입 이후로 부과량이 넘쳐 나서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 사용자가 애먹는 정도. 하지만 무선망을 미리 확충해야 하는 것을 모를 리는 없을 텐데...

대놓고 요금 받기는 양심에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현재 (LTE 개통 시점 기준) 한국 통신사에서 LTE 요금제의 경우는 테더링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3사 동일하게 KT와 SKT만 QoS로 속도 제한을 걸린 상태에서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주로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에서 볼 수 있다.

LG U+경우 따로 나눠쓰는 데이터라고 칭하며 월 10~??GB밖에 안주니 주의하자. (??GB를 다 쓰면 더 이상 인터넷이 안 돼버린다.) (요금제마다 주는 나눠쓰기 데이터가 다르다)

4.4. 영국[편집]


영국의 3은 선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볼 수 있다. 한 달에 2기가로 테더링이 제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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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월 10기가를 제공하고, 10기가 소진시 매일 2기가 씩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2] 실제로도 월 80달러 수준에서 AT&T, 버라이즌, T-Mobile 모두 홈 인터넷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자와 독립된 별도의 망을 사용한다.[3] 최소한 폰 1개, 다른 기기 1개의 2개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가, 그런 기능을 쓸 줄 아는 시점에서 폰 설정을 만지작 거리거나 할 줄은 아는 유저들이라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