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나시르 메나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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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전개
4. 이후


1. 개요[편집]


1789년 쿠릴 열도의 쿠나시르 섬과 홋카이도의 메나시에서 아이누의 봉기로 벌어진 전투.

고카쿠 덴노 때인 간세이(寛政) 원년에 일어나서 ‘간세이 에조 봉기(寛政蝦夷蜂起)’라고도 한다. 1789년 쿠릴 열도의 쿠나시르 섬(Kunashir, 일본명 國後島: 구나시리)과 홋카이도 동부 메나시(目梨)에서 아이누인이 봉기를 일으켜 홋카이도 이남 지역에서 건너온 화인(和人, 와진) 상인들을 공격한 사건이다. 에도 막부가 홋카이도(에조치)로 주민들을 본격적으로 이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배경[편집]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남부·사할린 남부·쿠릴 열도, 일본의 홋카이도·혼슈 동북부 지역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아이누인은 고대부터 일본에서 ‘에미시', 또는 '에조’라고 불렸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지역은 ‘에조의 섬’이나 ‘에조의 땅’이라는 뜻에서 ‘에조가시마(エゾヶ島)’나 ‘에조치(蝦夷地)’ 등으로 불렸다.

이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진출은 아스카 시대였던 7세기 야마토 정권이 에미시의 영역이던 혼슈 동북부에 율령국을 설치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헤이안 시대 중기인 11세기에 혼슈 전역이 야마토 문화권에 동화되었다. 야마토 문화권은 더욱 북상해 무로마치 시대인 15세기 중반에는 홋카이도 서남부의 오시마 반도(渡島半島)에 진출했으며, 센고쿠 시대를 거치면서 마츠마에 일족(松前氏)이 오시마 반도 일대에서 영주로 성장했다. 마츠마에 일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에조치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과 교역권을 인정받았다.

이처럼 아이누인들과의 교역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던 마츠마에 번(松前藩)은 자신들이 직접 통치하던 오시마 반도 남부를 제외한 에조치를 아이누 부족들의 지배영역에 맞추어 ‘상장(商場, 아키나이바)’이나 ‘장소(場所, 바쇼)’라고 불리는 85개의 구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중급과 상급의 가신들에게 그곳에서 아이누인들과 교역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주는 상장지행제(商場知行制)를 실시했다. 가신들은 1년에 1~2회 자신들에게 분급된 상장에서 아이누인들에게 물건을 산 뒤 이를 다시 상인들에게 팔아서 수입을 얻었다.

하지만 가신들이 점차 아이누인들과 직접 교역을 하는 대신에 수수료를 받고 상인들에게 교역권을 위임하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초에는 상인들이 상장의 교역권을 독점하는 장소청부제(場所請負制)가 자리를 잡았다.


3. 전개[편집]


가이 국(甲斐國) 출신의 상인 집안인 다야(飛騨屋) 일족은 초대 당주인 마스유키(倍行) 때에 홋카이도로 건너와 1702년 마츠마에 번에서 에조치에 대한 산림 벌채권을 얻으면서 목재상으로 큰 부를 쌓았다. 3대 당주인 마스야스(倍安) 때에는 이시카리(石狩)와 소야(宗谷) 등지에 있는 상장에 대한 독점교역권을 얻으면서 활동 범위를 넓혔으며, 1773년에는 구나시리 상장에 대한 독점적인 교역권도 얻었다. 하지만 1774년 구나시리 섬으로 보낸 교역선이 아이누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1781년까지 교역이 중단되었다. 마츠마에 번과 구나시리 아이누인의 수장이던 쓰키노에가 화의를 맺으면서 교역은 다시 시작되었고, 1788년 히다야의 4대 당주인 마스사토(益郷)는 아이누인들을 고용해 비료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그러나 히다야는 아이누인들을 혹독하게 대하며 착취했고, 노동 조건도 매우 열악했다. 그러자 1789년 히다야의 교역 조건과 노동 조건에 불만을 품은 아이누인들은 봉기를 일으켜 교역선을 불태우고 일본인 상인들을 습격해 살해했다. 홋카이도의 네무로(根室) 상장에 속한 메나시 군(目梨郡)의 아이누인들도 이들에 호응해서 봉기를 일으켰다.

마츠마에 번이 군대를 보내 진압에 나서고, 수장인 쓰키노에도 설득에 나서자 아이누인의 봉기는 곧 진정되었다. 마츠마에 번은 봉기의 책임을 물어 히다야의 교역 청부권을 빼앗아 아부야(阿部屋)의 당주인 무라야마 덴베(村山伝兵衛)에게 넘겼다.


4. 이후[편집]


쿠나시르・메나시 전투 이후 에도 막부는 상인에게 그 지역의 독점적 교역권과 지배권을 위임하는 장소청부제가 아이누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켜 봉기를 일으켰다고 보고 에조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 했다. 그래서 1791년과 1792년에 구나시리 섬과 소야의 상장을 막부 직영으로 전환해 막부가 아이누인과의 교역을 직접 담당했다. 이 무렵 사할린과 쿠릴 방면에서 러시아의 남하가 본격화된 것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막부는 1799년 태평양 연안 지역인 동에조치를 막부의 직할령으로 삼았으며, 곧이어 1807년 오호츠크해 연안의 서에조치도 직할령으로 삼아 홋카이도 전역을 막부령으로 편성했다. 또한 홋카이도 전역의 실질 지배가 완료되자마자 쿠릴과 사할린에 대한 영유권 주장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에조치에 대한 이주 제한을 완화했다. 그 결과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일본인들이 크게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옮겨지면서 아이누인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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