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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蜀科
1. 소개
2. 촉과의 성격
2.1. 엄정한 법률
2.2. 중앙집권적, 특권층에 대한 제약의 성격
2.3. 형벌의 신중함
3. 결론


1. 소개[편집]


삼국시대의 국가 촉한의 기초적인 법률. 촉에 유비세력이 들어선 이후 세워졌으며 후일 촉한이라는 국가의 제도 밑바탕으로 자리매김한다.

제갈량, 법정, 유파, 이엄, 이적이 함께 촉의 법률인 촉과(蜀科)를 만들었다. 촉과의 체제는 이 다섯 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중 제갈량은 신야 시절부터, 이적은 유표 세력이었다가 유종조조에게 투항한 후 유비를 따른 사람이고, 법정은 타지에서 익주로 흘러들어와 오래 있다가 유비의 촉 획득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유파는 형주시절부터 유비를 싫어해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유비를 섬긴 사람, 이엄은 형주 출신으로 익주로 흘러들어와 익주의 벼슬을 한 사람이다.

이런 인선은 유비의 측근이나 유비에 반대하던 사람들도 법률에 참여했고 각자의 배경과 입장을 잘 반영하여 공통의 이익을 최대한 추진하고 촉나라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수용해 편파적인 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해석들이 있다.

2. 촉과의 성격[편집]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 촉을 다스릴때 또한 자뭇 엄하고 준열하니 많은 이들이 원탄하였다.

이에 법정이 말했다.

지금 그대는 위력(威力)을 빌려 한 주(州)를 걸터앉아 점거하고 처음 그 나라를 소유했으나 은혜를 베풀어 위무하지 않았소. 한고조의 예를 따르고 주인과 손님의 예의로 서로 낮추어 형벌을 느슨하게 하고 금령을 늦추어 그들의 원망을 달래십시오.

제갈량이 대답했다.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구려. 진나라는 무도하고 정치가 가혹해 백성들이 원망하니 필부의 함성에 천하가 무너져내릴 지경이었고, 고조께서 이로 인하여 널리 구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장은 어리석고 나약한데다가 유언 이래 누대에 걸쳐 은혜를 베풀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서로 아첨하니, 어질고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도 못하면서 위엄과 형벌도 엄숙하지 못했소. 촉 땅 인사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스스로 방자하게 되자 군신의 도가 점차 쇠퇴했소. 지위로써 총애하니 지위가 극에 다다르면 얕보게 되고, 은혜로써 순종시키니 은혜가 고갈되면 교만해졌습니다. 폐단이 실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법으로 위엄을 세울 것이니 법이 행해지면 은혜로움을 알 것이고, 작위에 한도를 둘 것이니 작위가 더해지면 영예로움(榮)을 알 것입니다. 이것이 아울러 다스려지면 위 아래에 절도가 있게 되니, 다스림의 요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 입니다.

자치통감, 제갈량과 법정의 대화[1]


이 중에서도 역시 주로 촉과의 성격을 정한것은 제갈량으로 보인다. 유비의 고굉 입장에서 유비를 도와 각종 행정과 법무를 총괄하게 된 제갈량은 법을 대단히 엄정하게 세웠으며 '법에 의한 통치(以法治蜀)'를 선언했다. 현재는 그 내용이 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법치를 '사면에 인색하다'고 비난한 데 대해 대꾸한 말을 보면 법 적용이 매우 준엄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는 큰 덕으로 다스려야지 작은 은혜나 베푸는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治世以大德, 不以小惠).

<사면에 인색하다는 견해에 답함(答惜赦)>


2.1. 엄정한 법률[편집]


《자치통감》에 따르면 법을 제정할 때, 제갈량과 익주 지역을 대변하는 법정 사이에는 의견 대립, 즉 입법을 엄하게 할 것이냐, 관대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법정은 공명의 형법이 엄하고 준열하다고 생각해 옛 한고조의 약법삼장의 예를 들어 고조가 진나라의 덕을 알게 했다면서 주인과 손님의 의리도 있으니, 마땅히 서로를 낮추어 형벌을 경감해 저들의 바람을 어루만지는 게 좋다고 지적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인심을 얻고 익주 지역유지, 호족들이 주인이므로 이들도 물론 유비 세력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 새로 들어온 손님인 유비 세력도 양보가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명은 법에는 사적인 것이나 지엽적 견해가 개입되어서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해, 촉과는 입법의 원칙이나 법 집행의 태도에서 법정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법정이 아무리 유비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들 유비를 도와 익주 통치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제갈량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실 한고조의 약법삼장은 동한 말년 이래 법령이 해이해지고 정치가 어지럽던 익주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유언과 유장 부자가 장기간 통치하면서 형성된 황폐한 정치와 나태해진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입법에 입각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제갈량의 의견은 형세가 달라지면 입법도 달라져야 하니 한고조의 전례인 약법삼장을 따를 순 없다는 것이다.

사실 후한 말엽 황건의 난 때부터 법률이라는 개념이 무너진지 30여 년이 넘게 지난 상태를 보냈던 익주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새롭게 통치제도를 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법령을 재정비하는 법치가 거추장스러던 것은 분명하니 실행 초기에 이런 원성이 들릴만한 일이긴 하다. 당장 유비 입촉 전에 동화가 익주 사람들, 호족들의 방만한 행위에 엄정한 법 처리를 했다가 대우가 나빠졌는데, 유비 입촉 이후 제갈량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그가 동화를 중히 여긴 것도 이런 연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제갈량의 법치는 점차 백성들과 호족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공정하고 엄정하며 촉한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이롭게 했으므로 유비와 제갈량의 통치는 점차 익주민들의 인심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는 촉한 사람 모두뿐 아니라 다른 나라, 후세 사람들까지도 제갈량의 법치를 일컬어 '제갈량은 다스림의 이치를 알았다'라고 평가하게 만들었으며 관중과 소하에 비견할 만하다고 호평하게 되었다. 그가 죽은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촉 지역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제갈공만한 사람이 없었다'며 그의 통치를 그리워했다.

2.2. 중앙집권적, 특권층에 대한 제약의 성격[편집]


제갈량은 군신의 도가 쇠퇴함을 언급했는데, 그는 이를 거듭 진작시켜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제갈량의 사상은 유가와 법가가 융합된 것으로, 촉과를 제정해 법치에 힘씀으로써 군권의 위력으로 불손한 무리들을 제압하려 했으니, 임금에 대한 충성의 강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유장의 방만한 통치로 인해 익주의 상층 인사들 사이에는 '군신의 도'가 이미 약해져 있었다. 거기다 일부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들은 마음대로 전횡을 일삼아 정국을 혼란하게 하며, 많은 백성이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국가라면, 비단 천하를 통일하는 과업을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강이 해이해져 자기 자신조차 보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제갈량은 군신의 도를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해, 법제를 강화하고, 중앙집권제를 공고히 하려 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통일천하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당시 이곳은 왕조 말기의 지방 자립정권이 늘 그랬듯이 힘있는 자가 독식하는 사회였다.《화양국지華陽國志》《촉지蜀志》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郪縣大姓王,李氏,又有高, 馬家, 世掌部曲(처현의 큰 씨족인 왕씨와 이씨, 고씨, 마씨 등이 대대손손 부곡을 장악했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촉한정권이 웅거한 익주지역도 막강한 지주들이 여러 부곡과 전호들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특권층이 횡행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설쳐댔다. 통제를 제대로 못하거나 할 수 없다면 포퓰리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유장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사면(大赦)을 베풀었다.

백성을 살리는 정치는 볼 수 없고 법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德政不擧, 威刑不肅)

정사 삼국지 촉서 제갈량전


또 제갈량은 익주의 상태가 백성들에게 은덕을 베풀 수도 없고, 법령의 위력으로도 간악한 무리를 깨끗이 할 수 없는 상태라 판단했다. 조정의 강령이 무시되어 법이 행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금지도 통하지 않는 상태에 이른 것이다. 심지어 작위나 값비싼 물건을 상으로 내려도 사기를 올리거나 민심을 고무시킬 수 없다. 익주 지구의 장기간에 걸친 폐단에 대해 엄격한 법치를 통해 '법으로써 위엄을 보이는' 조치를 주장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정확했다. 그 목적은 법령의 위력으로 기강을 확립해 조정의 권위와 응집력을 확립하려는 것이었다. 문무의 군신들에겐 법에 따라 상벌을 시행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법이 행해지면 은혜를 알며, 작록이 더해지면 영예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은혜와 위엄으로 동시에 다스려야 상하가 절도를 알아 모든 국가 기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

2.3. 형벌의 신중함[편집]


촉과의 입법 사상은 결코 위에서 말한 측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의 간략함, 명료함이나 형옥의 신중함 등 여러 방면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제갈량은 비록 법의 집행이 엄격했으나 그의 생전에는 잔혹한 형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그의 형벌에 대한 신중함을 여기서도 알 수 있다. 위와 오는 일률적으로 족형(연좌, 흔히 삼족을 멸하는 그것)을 사용했으나 촉한의 경우 제갈량 사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위연의 처분에서만 그런것이 발견될 뿐이다. 제갈량이 집정하던 시기는 촉한 정부가 족형을 사용한 적이 없으니, 이것을 보면 촉한의 내부가 안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공명이 촉을 다스릴 때에는 신체를 상하게 하는 형벌인 육형을 회복하자는 논의는 없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자애로운' 마음이 있었으며, 조조와 조비, 조예에 비해 그의 법제사상이 분명 진일보한 것이었음을 증명해준다. 그는 태형 20대 이상은 직접 처리하는 등 형벌의 처결에 있어서도 세심한 처리를 가했다.

또 제갈량 사후 상파라는 말단 관리의 일화를 보면, 군 단위의 횡령 사건을 2년에 걸쳐 수사했고, 무죄가 드러나자 관련 인물들을 방면하고 승진시켰다고 한다. 의심만 받아도 목이 날아가던 위나 오에 비하면 촉한에서는 체계적인 재판수사가 이루어졌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3. 결론[편집]


제갈량의 법치가 진정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법치만 강조하다가 나라의 풍속이 각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갈량의 통치를 칭송하는 구절에는 꼭 '백성을 인의로 교화했다' 는 기록들이 들어가 있다.

234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익주 각지에서 추모 행렬이 줄을 이었고, 유선이 한중 면양에 아예 사당을 하나 만들어줄테니 거기가서 제사 지내라고 한적도 있는 만큼 만약 나라를 가혹하게 형벌로만 다잡았다면 적어도 백성들이 그런식으로 추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법의 영역 말고도 제갈량은 농업이나 제철, 제염, 양잠과 같은 국가의 핵심 산업을 손수 일으켜 촉한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이뤄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하다. 꼴랑 익주 하나 가지고 북벌군 5만명이네, 10만명이네 끌어다 쓰고도 되려 내부 생산력이 향상되었으니, 이런 사람이 형벌을 엄하게 집행했다고 백성,이민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추정하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인다.

또한 남만을 침공하고 차후에 어떻게 지배했는가에 대해서, 소위 '칠종칠금' 으로 일컬어지는 완벽한 친선관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를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강남지방의 산월족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것은 분명해 보인다. 상식적으로 뽑아먹고 상식적으로 굴리는, 제갈량이 죽자 이민족들이 제사도 지내주던 것을 생각하면 그의 법치는 이민족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지를 골랐다고 할 수 있다.


[1] 곽충의 오사 중 첫번째 이야기이다. 정사 삼국지의 주석자 배송지는 부정했으나 자치통감의 편저자들은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봤는지 자치통감에 기술하였다. 배배송지지는 일개 고굉인 제갈량이 이런일을 할 수 없고 제갈량의 덕정이 어찌 익주 사람들의 원망을 받았겠느냐며 부정했지만, 애당초 해당 일화는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 촉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여 통치의 주체는 유비며, 제갈량은 그에게 전폭적으로 신임을 받아 통치를 도왔다는 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실제로 제갈량에게 항상 후방 통치를 위임했을 정도로 제갈량에게 신임을 보냈다. 따라서 유비의 통치 역시 제갈량의 통치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었다는 걸 보여준다. 또 30여년간 법치에 익숙하지 않은 익주 주민들이 엄격한 법령을 원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송지의 의견을 부정할 수 있다. 이후 익주 주민들이 제갈량을 추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기적으로 발생한 문제에 가까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