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위구분표준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體位區分標準
- 체위구분표준 원본(2012년 개정)
대만의 병역의무자(중화민국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규칙으로 내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다.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판정기준에 해당한다.
대만 징병제에 의한 병역판정기준은 타이베이 병역국에서 운영하는 兵go라는 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 신체등급[편집]
2000년까지는 1945년까지 징병제를 실시하던 일본, 1984년까지의 대한민국 병역판정 신체등급 명칭과 동일한 갑종(甲種), 을종(乙種) 순으로 구분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갑종, 을종 순의 신체등급 제도가 상비역체위, 체대역체위, 면역체위 순의 신체등급으로 바뀌었다.
- 상비역체위: 현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 체대역체위: 체대역 징집대상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한국의 신체등급에 의한 보충역 판정자와 동일하다.
- 면역체위: 징집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대만 병역법에서는 한국처럼 평시 징집면제인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완전면제인 병역면제로 구분되지 않으며, 평시 면제와 완전면제 기준은 별도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위미정: 재검에 해당한다.
3. 판정기준[편집]
대한민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신장 및 체중, 질병 및 심신장애 순으로 되어 있지만 대만의 병역판정기준에서는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 신장 및 체중 순으로 되어 있다.
3.1. 신체의 상태, 질병 및 심신장애[편집]
3.1.1. 일반[편집]
- 1. 신장: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2. 체중: 신장 및 체중 항목 참조
- 3. 법정전염병
- 상비역체위: 법정 전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후유증이 없거나 운동 기능이 상비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체대역체위: 법정감염병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운동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체대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면역체위
- 1. 법정 전염병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후유증이 있고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면역 체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2. 법정 전염병 진단 후 완치가 어렵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법정 감염병 치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4. 양성종양
- 5. 악성종양(암)
- 상비역체위: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었고 재발증상이 없는 경우
- 체대역체위: 해당없음
- 면역체위
- 1. 악성종양이 진단 후 확정된 경우
- 2. 원위암(Cain situ)이 절제되어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 6. 한센병(漢生病)
- 면역체위: 한센병이 진단으로 확정된 자
- 7. 기생충
- 면역체위: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폐(간)흡충증이 4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 체위미정: 구충증, 주혈사상충증, 트리파노소마증, 주혈흡충증, 아메바원충증, 폐(간)흡충증 치료 4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빈혈이 있는 경우 판정기준표의 관련 항목에 따라 판정한다.
- 8. 외상 또는 손상
- 9. 만성질환
- 면역체위
- 1.치유할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군복무를 못하는 경우
- 2. 국내(대만 국내) 희귀질환의 기능장애가 면역체위를 충족하거나 지속적인 약물 또는 식품관리에 의존하며 완전한 병력이 있는 경우
- 체위미정: 만성질환의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비고
- 1. 국내 희귀질환은 중앙보건당국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 2. 국내 희귀질환은 의료센터급 병원에서 진단·결정하고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 3. 군복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 4. 만성질환 또는 치료 후 이 기준표의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기준에 따라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 면역체위
- 10. 장기이식
- 면역체위
- 1. 중요 장기를 이식받은 자
- 2. 병으로 인해 중요 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자
- 면역체위
3.1.2. 피부[편집]
피부과 영역에 해당한다
- 11. 비전염성 피부병
- 12. 선천성 색소이상 또는 혈관종
- 13.. 흉터
- 14. 사마귀
- 15. 습진
- 16. 건선
- 17. 피부궤양
- 18. 원형탈모
- 19. 수포성 표피 이완증
- 20. 곰팡이병
- 21. 자가면역결합조직병
- 22. 천포창 또는 유사천포창
- 23. 사지림프부종
- 24. 백반증
- 25. 두개골 기형 또는 결손
- 26. 안면골절 또는 골사마귀
- 27. 경근경령 및 사경부
- 28. 목 림프종
3.1.3. 비후[편집]
이비인후과 영역에 해당한다
- 29. 편도선종
- 30. 비중격 굴곡
- 31. 만성 부비동염
3.1.4. 구강[편집]
치과 영역에 해당한다
- 41. 치상 또는 치교합불량
- 상비역체위
- 1. 뼈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 2. 1년 이상 치료 후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이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1. 골교합이 불량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씹는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
- 2. 치아결핍의 2분의 1 이상, 1년 이상 치료 후 씹는 기능을 재건할 수 없는 경우
- 체위미정
- 1. 골교합이 불량한 치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 2. 치아의 2분의 1 이상이 부족하고 재건 치료가 1년 미만
- 비고: 씹는 기능 장애는 액체 식단만 먹을 수 있고 씹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상비역체위
- 42.
3.1.5. 흉부[편집]
흉부외과 영역에 해당한다
- 45. 폐결핵
- 46. 흉곽기형
- 47. 늑막 질환
- 48. 폐렴
- 49. 쇄골 골절 또는 결손
- 50. 흉륵골절
- 51. 폐농양, 폐낭종, 기흉, 수흉, 혈흉, 농흉, 유미흉
- 상비역체위
- 1. 폐농양, 폐낭종,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한 후 경미한 폐 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 동안 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치료 후 경미한 폐기능 장애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면역체위
- 1. 폐낭종과 호흡곤란 자감 및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2.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았거나 경증 이상의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3. 자발적 기흉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양쪽에서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으며, 발작 시 흉관 삽관 치료 또는 컴퓨터 단층 촬영 및 기타 기기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폐포가 존재하며 의료 기록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4. 자발적 기흉은 병리학적 보고가 있는 폐 조직 절제 수술을 받은 경우
- 체위미정
- 1. 폐농양, 외상성 기흉, 수흉, 혈흉, 농흉 또는 유미흉을 6개월 미만으로 치료한 경우이다.
- 2. 자발적 기흉이 최근 1년간 1회 발작한 경우
- 상비역체위
3.1.6. 심장혈관[편집]
심장혈관흉부외과 중 심장혈관 영역에 해당한다.
3.1.7. 복부[편집]
내과 중 복부영역에 해당한다
3.1.8. 신진대사[편집]
3.1.9. 혈액[편집]
3.1.10. 신진대사 및 신장[편집]
3.1.11. 비뇨생식기[편집]
3.1.12. 사지 및 몸통[편집]
3.1.13. 청력[편집]
이비인후과 중 귀 영역에 해당한다.
3.1.14. 시력[편집]
안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5. 신경계통[편집]
신경과 영역에 해당한다.
3.1.16. 정신계통[편집]
정신과 영역에 해당한다.
- 183. 정신관능증(精神官能症)
-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치료를 받고도 여전히 뚜렷한 증상을 보여 일상생활 기능, 사회 기능 또는 직업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면역
- 정신관능증 치료 6개월 미만 계속 중인 경우: 체위미정
- 184. 정신병
- 185. 중증 우울증
- 186. 기질성 뇌증후군
- 187. 말더듬이
- 상비역체위: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
- 면역체위
- 말을 못하는 경우
- 말을 더듬는 정도가 언어기능에 방해가 되는 경우
- 188. 성격이상(性格異常)
- 189. 성심리이상(性心理異常)
- 190. 자폐증
- 191. 뚜렛병
- 193. 신경성 거식증 또는 폭식증
- 194. 저지능
- 면역체위: 총 지능 85 미만인 자
3.2. 신장 및 체중[편집]
신장 및 체중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표는 신고체중체위구분표준표(身高體重體位區分標準表)로 부른다.
체중의 kg 단위는 소수점 1까지 계산하고, 나머지는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21kg 또는 50.28kg은 50.2kg으로 계산한다.
위 기준표는 2015년 이후의 병역판정기준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신장 196cm 이상이거나 157cm 이하인 경우에는 징집이 면제된다. 한국에서는 키가 195~203cm면 현역 대상이며, 146~158.9cm이거나 204cm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역 판정인 사회복무요원 대상과 대조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대상에 해당하는 키인 사람이 대만에서는 징집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인 것이다.
3.3. 관절의 상태[편집]
4.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3:29:58에 나무위키 체위구분표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