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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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혜택
4. 단점
4.1. 청년 입장
4.2. 기업 입장
4.3. 비정규직?
5. 공제 구조
6. 지원
7. 관련 문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1. 개요[편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중소기업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몫까지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1] "내일채움공제"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


2. 역사[편집]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가 예산문제로 삭제되었다.

2022년
  •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받아 진행되던 시기부터 시작된 기업부담금이 세분화 되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부담금이 결정되는데, 기업 규모는 2021년 매 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2021년 1년 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2]로 기업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아래 내용은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 청년공제 사업 적용 기업규모 판단 기준
○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
- 단, 당해연도 신규 고용보험 성립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월 전달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평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함



  • 평균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반올림
  • 기업규모가 결정되면 해당 사업연도 중에는 실제 기업의 피보험자 수의 변동과 상관없이 기업부담금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청약건에는 영향이 없음

예를 들어 A기업의 2021년 매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월 : 10명, 2월 ~ 10월 : 12명, 11월 : 20명, 12월 :20명'일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 A기업의 2021년 평균 피보험자 수는 13명이 된다.
아래 설명하는 금액은 가입자 1명 가입할 때마다 부담하는 금액이다.
① 30인 ~ 49인 이하의 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20%인 600,000원을 24개월 간 매월 25,000원씩 납부하게 된다.
② 50인 ~ 199인 이하의 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50%인 1,500,000원을 24개월 간 매월 62,500원씩 납부하게 된다.
③ 200인 이상의 기업은 기업 기여금의 100%인 3,000,000원을 24개월 간 매월 125,000원씩 납부하게 된다.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와 시기에 따라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은 기업에게 반환한다.

2023년
가입대상자가 5인이상 모든 중소기업에서 50인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확연히 축소되었다.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2년 300만원에서 2년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청년입장에서는 2년동안 400만원을 납입해야만 1200만원을 수령할수있는것.


3. 혜택[편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3]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4])이 2년동안 총 300만원(월 12.5만원)을 납입하고 근속한경우, 2년뒤 1,200만원+@[5]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규직원 입장에서는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적금을 넣어서 만기시에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적금이다. 간단 계산만 해보더라도 2년형은 5.3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

2018년 신설된 3년형 공제는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단순계산시 5배 이득)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혜택인원 증가를 이유로 2021년 폐지되었다.

4. 단점[편집]



4.1. 청년 입장[편집]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악명은 유명한 편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거나 인격모독을 일삼는 상사가 있는 회사에서 공제를 가입하다간 만기일까지 스스로 퇴사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입 시기도 입사 후 수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청년의 장기근속 유지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근무장소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고비이다. 국내 대기업들에 비해 중소기업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더 중소기업을 만만히 보지 말아야한다. 청내공에 저당 잡혀버린 청년은 목돈을 이유로 무조건 참고 견디게 된다. 첫 사회생활이 돈 때문에 무조건 참게 되는 패배감을 먼저 느끼게 될 수 있다. 이렇듯 참고 견디는 청년들을 고용주는 걸레처럼 쥐어짜고 영혼을 갈아쓴다. 이것이 노동착취의 현장임을 몸소 느낄 수 있다. 물론 사바사, 케바케이다.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다 보니 최저임금은 지켜지지만, 포괄임금제나 5인미만의 사업장은 의무가 없어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같은 자잘한 것에서 차이 날 수 있음을 청년들은 인지해야한다. 장점에 가려져 단점을 놓칠 수 있다.[6]

또한,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의도적으로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만기신청을 하지 못해 금액을 수령 할 수 없고, 청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

아무 연줄 없이 중소기업에 입사한 젊은이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퇴사하여 3년을 못 채우지만, 취업청탁이나 낙하산으로 자신의 가족기업[7]이 이나 자신의 지인 기업에 입사한 인원들이 대거 편법으로 3,000만원 추가 수령을 할 수 있어, 변질된 취지로 악용 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 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4.2. 기업 입장[편집]


기업 입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없으면 바로 퇴사한다고 할 청년 및 기업 입장에서도 퇴사했으면 싶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채운다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으면 나가라고 하기도 뭣하고 참 난감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나갔으면 싶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간 채운다고 버티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어정거리고 있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이 되었다.[8]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무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한 6개월 지켜보면서 이 청년과 최소한 2년은 같이 갈 수 있겠다 싶을 때 그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신중함이 필요하다.[9] 이러지 않으면 청년에게도 손해이고 기업에게도 큰 손해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신청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연말 쯤 10~12월 만기예정자들은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 수령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건 청년들 입장에서 불만이지 기업이 불만인가.

고용노동부는 예산을 연말 전에 다 소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이 집중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 근로자들은 이미 11월 초에 예산이 소진되므로 다음 해 예산이 적립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다. 2년 또는 3년의 보상은 청년들의 지친 기다림과 그들의 시간적 괴로움이 녹아있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10]

하지만 애초에 청년의 목돈 마련만을 위해 시작된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잦은 조기 퇴사를 장기근속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중소기업의 환경을 깊게 생각한 듯 보이지는 않지만...) 청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이기도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조건이 청년 근로자에게만 맞춰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애시당초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짜디짠 급여에 정부가 직접 세금을 부어서 고용촉진을 해주는 격이다.

한 마디로, 애초에 좋은 조건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게 아닌 국가에서 지원받는 점에 생색내면서 청년층을 쥐어짜내는데 일조하는 경우도 있다.

4.3. 비정규직?[편집]


제아무리 열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면 어쨌든 비정규직보다는 훨씬 사정이 나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국가조차도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느니 그냥 백수를 택하겠다'는 반응을 불러일으켜 구직단념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하게 된다[11].

일각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에 이어 청년내일채움공제까지 진행하면서 정부 혹은 고용노동부가 정규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을 은근슬쩍 외면하던 중소기업을 향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다.


5. 공제 구조[편집]



5.1. 청년[편집]


(2년형 기준)
청년(취업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만원씩 x 24개월, 총 300만원을 적립한다.
기업→청년: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한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정부→청년: 청년에게 2년간 600만원을 적립한다.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즉, 청년 300만 원 + 기업 300만원[12] + 정부 600만원 = 1,200만원이다.

단,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직권에 의한 해지됨.


5.2. 중소기업[편집]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한테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13]을 지급하며, 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을 위해서 적립[14]한다. 2021년 기준 기업기여금은 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기업에게 지급되던 순지원금은 2021년 참여자분부터 지급하지 않는다.

청년이 근속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에 돈을 벌어다주는 구조이다. 하지만 이것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고 지속적으로 채용유지지원금에서 기업 순지원금이 줄어듦에 따라 참여 기업은 돈을 벌기 보다는 청년 근로자를 장기근속 시킨다는 메리트만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는 기업이 450만원이 아닌 740만원의 채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15]

2021 하반기 추경분부터 중견기업 지원은 사라졌고, 1월~6월까지 월 평균 피보험자수 50인 이상 중소기업은 기업기여금의 20%(월 25,000원)를 부담해야하는(기존엔 정부가 지원했으나) 것으로 전환되었다.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추경을 통한 가입 현황을 결론만 얘기하자면, 기업의 실질적 부담금은 크게 신경쓰지 않고 대부분 가입을 진행한 모습이 보였다.


6. 지원[편집]


  1. 기업과 청년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한다.[16]
    • 2022년부터 신청 방식이 변경되어 기업측에서 먼저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뒤 청년 근로자가 신청해야 한다.
  2. 사업이 떠오르던 2018년 당시 청년이 정규직(자체수습)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했으나 2020년부터 6개월로 연장되었다.
  3. 만기 직후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1~3개월 정도 뒤 지급이 되니, 절대 미리 질러서 공포에 떨지 말자.
  4. 2019년 8월 16일부터 2020년 전까지 가입을 중단시켰다.
  5.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새로이 시작되면서 2019년 7월 입사자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6.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2020년 7월 정규직 입사(전환)자의 경우 2021년 1월 31일까지 청약신청이 마무리 되어야 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의 정규직 입사(전환)자는 2021년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고 있다.[17]
  7. 2021년 하반기 추경을 받아 새롭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2월 8일 ~ 4월 7일' 입사자의 경우 '2021년 10월 7일'까지 청약신청을 모두 마쳐야 가입이 가능하고, 이후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는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18]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 청년 근로자는 정규직 입사일(전환일) 기준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하는데, 이는 만 39세이니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한다[19].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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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하반기 추경 사업부터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달라진다.[2]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3] 최종학력(최대 일반 대학교 주간과정 졸업까지)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12개월 미만자[4] 남성의 경우 군대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5] 2021년부터 만기적립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되었다.[6] 사실 단점이랄 것도 없는 내용인데, 청년 참여자 본인이 없었던 지원금을 받고자 참여하는 정부사업인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면 퇴사를 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남들은 다 받고 나는 못 받는다는 마인드로 인해 단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7] 다만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인 경우 가입이 제한됨[8] 사내 권고사직 건이 발생하면 기업의 순지원금이 부지급 되는데, 징계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그럴 일이 없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얽매여서 기업을 경영할 필요는 없긴 하다. 더군다나 2021년 사업부터는 기업 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을 굳이 망설일 이유는 없게 되었다.[9] 다만 지금까지 사업의 진행을 봤을 때, 6개월 내내 기다리고 가입을 진행하기에는 이미 당해년도 사업이 끝난 시점일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10] 만기예정자들이 만기금액을 수령받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1년 정부사업이라는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다.[11]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련을 위한 사업이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엉뚱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이전에 한 말을 돌이키면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화살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게 향해야 할 것이다.[12] '기업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되어 기업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줬다. 2021년 하반기 추경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13] 기존 500만원에서 삭감. 3년형을 신청할 경우 3년간 670만원 지원, 그 중 600만원 적립.[14] 정확하게는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므로,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다.[15] 2017년 사업 초기 당시 사항이며, 현재는 2년형 기준 채용유지지원금은 450만원으로 고정이다.[16] #[17] #[18] https://www.work.go.kr/html/intern/youngtomorrowMainPopup28.html[19] 군대를 다녀온 모든 사람이 만 39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닌, 의무복무 기간만큼 본인의 만 나이에서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 즉 보통 일반 병사로 군대를 다녀오는 남자 청년의 경우 대략 만 36세 정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것은 위탁운영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본인의 병적증명서를 참고하여 계산해야 한다.[20]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