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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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산업기사
鐵道車輛産業技士
Industrial Engineer Railway Vehicles
중분류
163. 철도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정보
상세 정보

1. 개요
2. 변천 과정
3. 시험 구성
3.1. 필기
3.2. 실기
4. 필기 격년제 시행 적용



1. 개요[편집]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기계) 분야 자격증으로 하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상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술사가 있다.

시험은 1년에 1회차 단 한번만 시행한다. 다만, 필기는 현재 홀수해만 응시할 수 있는 격년제로 시행중이며, 실기만 1년에 한 차례 시행한다.


2. 변천 과정[편집]


19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 7283호에 따라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 객화차정비기능사1급이 신설되었다. 199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 13494호에 의하여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1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각각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26일에 노동부령 제311호에 따라, 이 네 가지 자격증이 철도차량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른다.


3. 시험 구성[편집]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1. 필기[편집]


필기는 재료역학, 내연기관, 철도차량공학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 주어진다.

2020년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1] 방식이었고, 2021년[2]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되었다. 관련 내용


3.2. 실기[편집]


실기는 복합형(필답형 60% + 작업형 40%)으로 진행된다.

필답형의 경우 2시간이 주어지며, 작업형의 경우 4시간이 주어진다.


4. 필기 격년제 시행 적용[편집]


2021년부터 필기시험 응시 가능 횟수가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안내문(12)을 보면, 22년 검정시행 조정(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적용 대상 종목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최근 3년간(공고 당시 기준은 2017년~2019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이다. 이 공고문에서 언급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3년간 평균 필기응시인원이 9명이라,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에 필기가 시행되었으니, 2022년에는 필기가 시행되지 않았고, 2023년이 되어야 다음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실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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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시간은 14:00~15:30까지 1시간 30분으로 주어졌으며 3과목의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되었다.[2] 산업기사는 2020년 4회차부터 CBT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철도차량산업기사는 2020년에는 1회/2회차에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CBT 적용은 2021년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