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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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철도(기계) 분야 자격증으로 하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상위 자격으로는 철도차량기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철도차량기술사가 있다.
시험은 1년에 1회차 단 한번만 시행한다. 다만, 필기는 현재 홀수해만 응시할 수 있는 격년제로 시행중이며, 실기만 1년에 한 차례 시행한다.
2. 변천 과정[편집]
1974년 10월 16일에 대통령령 제 7283호에 따라 철도차량기사2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1급,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 객화차정비기능사1급이 신설되었다. 1991년 10월 31일 대통령령 제 13494호에 의하여 철도동력차전기기능사1급이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1급으로 변경되었으며, 1998년 5월 9일에는 대통령령 제15794호에 따라 각각 철도차량산업기사, 철도동력차기관정비산업기사, 철도동력차전기정비산업기사, 객화차정비산업기사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2008년 11월 26일에 노동부령 제311호에 따라, 이 네 가지 자격증이 철도차량산업기사로 통합되어 지금에 이른다.
3. 시험 구성[편집]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3.1. 필기[편집]
필기는 재료역학, 내연기관, 철도차량공학 세 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평균 60점을 넘기면 합격하는 방식이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이 주어진다.
2020년까지는 지필고사(Paper Based Test)[1] 방식이었고, 2021년[2] 부터 CBT(Computer Based Test)로 개편되었다. 관련 내용
3.2. 실기[편집]
실기는 복합형(필답형 60% + 작업형 40%)으로 진행된다.
필답형의 경우 2시간이 주어지며, 작업형의 경우 4시간이 주어진다.
4. 필기 격년제 시행 적용[편집]
2021년부터 필기시험 응시 가능 횟수가 2년에 한 번씩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안내문(12)을 보면, 22년 검정시행 조정(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적용 대상 종목이 나오는데 그 대상은 최근 3년간(공고 당시 기준은 2017년~2019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이다. 이 공고문에서 언급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시험이었다. 이 시험은 3년간 평균 필기응시인원이 9명이라, 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2021년에 필기가 시행되었으니, 2022년에는 필기가 시행되지 않았고, 2023년이 되어야 다음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실기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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