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2. 임기[편집]
4년이다.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다. 3기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지 1~2기를 수행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당선된 후 그 다음 임기에 다시 당선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3기를 계산한다. 이미 다만 이미 3기를 다 채운 사람은 다시 출마할 수 없다.
3. 선거[편집]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아닌 주민이기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4. 종류[편집]
4.1. 광역자치단체장[편집]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예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4.2. 기초자치단체장[편집]
인구 1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3급,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장은 2급,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1급 예우를 받는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11:38:48에 나무위키 지방자치단체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