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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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기초자치단체
3.1. 권한
4. 목록
5. 비판
6. 기타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特別自治道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State[1]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처음 설치되었고, 2023년 6월 11일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다. 2024년 1월 18일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예정이다.


2. 역사[편집]


특별자치도가 생기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때문이다. 1946년까지 전라남도에 속했던 제주도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진 지역이어서 전라남도와는 달랐기에 미군정에 의해 분리되었다.

그후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 특별자치도 개편 당시 2006년 기준 약 56만명으로 한반도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신개념 광역자치단체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법이 개정되고 이듬해인 2006년 7월 1일을 기하여 제주도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2022년 5월 29일 통과)와 전북특별자치도(2022년 12월 28일 통과)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3개의 특별자치도가 생길 예정이다.


3. 기초자치단체[편집]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


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인데 선택사항이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처럼 시, 군을 두어도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두지 않아도 된다.[2]

3.1. 권한[편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는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이 굉장히 세다.[3]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산하 시군의 수도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폐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변화만큼의 눈에 띄는 변화는 비교적 적지만 도정에 대한 각종 자율권은 제주특별자치도 못지않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4. 목록[편집]



5. 비판[편집]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체 이름이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는 3, 4음절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7음절로 거의 2배나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남북으로 나뉠 경우 경기 북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9음절)로 긴 이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식 명칭에 원래 이름이었던 '전라'가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약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라북도만 특별자치도가 해당하기 때문에 '라'에 해당하는 나주시는 전라남도에 있기에 해당 명칭에서 뺐을 가능성이 있다.(전남과 정말 분리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싶었다면 '전북'을 제외하고 '새만금특별자치도' 등으로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자체적인 권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도들은 특별자치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면 '특별'자치도인 의미가 없어지므로[4]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하자니, 수도권의 경기도(경기남도)를 제외하면 모든 도가 소외되었다고 말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어서 기준이 모호해진다.


6. 기타[편집]


대한민국은 전국을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라서 메가시티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소외된 전라북도강원도에 높은 자치권을 부여하여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제주, 강원, 전북 3개의 도만을 특별자치도로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수도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건 맞지만, 명확하게 수도권이라는 메가시티에 속해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5] 하지만 경기북도의 경우 북한과 인접해 있어 남북통일이나 남북교류 등을 통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특별자치도로서 분도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으로 도내에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충청북도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쪽은 더 나아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칭 충청특별자치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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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는 제주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후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있다.[2] 기초지자체가 없는 특별자치도는 현재로썬 제주도가 유일하다.[3] 이 정도의 권력은 교육감에 비견된다. 교육감은 교육자치단체이고 자신의 일을 보좌하는 기관(교육청)을 거느리며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의 하부기관일 뿐인 데다가,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까지 있다.[4] 이렇게 되면 차라리 법률을 개정해서 모든 도의 자치권을 늘리는 게 낫다.[5] 서울특별시와 교류가 매우 많고 인천광역시경기남도와의 교류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