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강제진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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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 강제진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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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
2024년 4월 5일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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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키토 멕시코 대사관
유형
주재국 군경의 접수국 외교공관 무단침입

1. 개요
2. 상세
3. 반응



1. 개요[편집]


2024년 4월 5일 에콰도르 군과 경찰 특수부대가 멕시코 대사관으로 망명한 전 에콰도르 부통령 호르헤 글라스를 체포하기 위해 주에콰도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진입한 사건. 이로 인해 멕시코 대사관 내에 피신해있던 호르헤 글라스 전 에콰도르 부통령이 에콰도르 군경에 강제 연행되고 멕시코 대사관 기물 일부가 진입과정에서 파손되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주재국의 접수국 외교공관의 외교 특권과 법적 보호 의무를 위반한 외교사적 중대 사건이다.#


2. 상세[편집]


전 에콰도르 부통령이었던 호르헤 글라스는 집권 시기 마나비 주의 지진 피해 재건 복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구금되기 직전에 멕시코 대사관 영내로 피신하여 망명신청을 했다. 에콰도르 정부는 멕시코 외교부에게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신청을 거절하고 송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멕시코 외교부는 정치적 박해자로 판단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의 망명을 허가하고 대사관에서 보호를 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정부는 "법원에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망명은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반발하였고, 결국 에콰도르 군경이 멕시코 대사관의 정문을 부수고 강제진입하여 글라스 전 부통령을 체포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에콰도르 군경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행위는 명백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것인데, 대사관등 외교공관은 현지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어 불가침성을 인정받는데에도 불구하고, 대사관 동의 없이 강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3. 반응[편집]


  • 해당 사건 이후 피해 당사자인 멕시코 정부는 "대사관의 불가침성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분노하였고, 에콰도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이 폐쇄되었다. 또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위반한 에콰도르에 대해 ICJ에 제소하고, 유엔 회원국 자격 정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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