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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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읍사무소 트랙터 돌진 사건

▲ 돌진해 쳐박힌 트랙터
(2017.4.5. 파주경찰서)
피의자
농민(54세)
유형
차량 돌진
혐의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관할
파주경찰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재판
제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개요
2. 범행 동기
3. 범행 내용
4. 재판
5. 기타



1. 개요[편집]


대민지원 선정에서 탈락한 농민이 이에 앙심을 품고 조리읍 읍사무소로 자신의 트랙터를 돌진시킨 사건이다.


2. 범행 동기[편집]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16. 4.경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5. 아침경 동네 이장으로부터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3. 범행 내용[편집]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파주시 E에 있는 조리읍 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조리읍 소속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당시 가해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둘러댔다. # #


4. 재판[편집]


검사는 특수공용건조물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제1심 판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 하였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되었다.


5. 기타[편집]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액수는 변상하였고, 읍장이 선처를 호소해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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