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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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8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소재 쏘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2. 상세[편집]
2018년 2월 11일 12시 20분쯤에 제주시 구좌읍 쏘쏘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에서 피해자 이모 씨(26, 여)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모 씨는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지난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혼자 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다. 2월 7일 밤에는 다른 손님들과 함께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에도 참석했지만 이후 실종됐다. 이 씨 가족은 지난 10일 실종 신고를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한정민(32, 남)[1] 으로 밝혀졌다.
3. 범인[편집]
한정민은 제주시 구좌읍에서 쏘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인인데 이모 씨를 납치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폐가에 시신을 은폐하였다. 심지어 실종신고를 받고 조사를 위해 게스트하우스로 찾아온 경찰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결국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으로 지목되자 경찰을 피해서 비행기로 도주하였다. 이에 경찰은 2월 13일에 공개수배를 내리고 현상금 500만 원을 걸어 대대적으로 한정민을 쫓았다. 공개수배로 전환하기 전 한정민은 태연하게 블로그에 자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겹살파티를 했다는 내용을 올려서 공분을 샀다. 공개수배 이후 SNS에서 용의자가 수원에 있다는 제보가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다. 한정민이 도주 중에 현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동선을 추적하는 데 경찰이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연고지인 부산이나, 인구밀도가 높아 용의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서울 같은 대도시로 잠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선은 제주-김포-안양-수원-천안이다. 기사
2월 14일에 용의자 한정민이 충남 천안시의 모텔 객실에서 자살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관련기사 자살 직전에는 출장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객실로 불러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한정민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무료 숙식제공을 조건으로 이틀 일하고 이틀 쉬는 식으로 근무를 했으며, 한 달을 채우면 월급 10만원을 받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시설 면에서는 별도의 문이나 가림막도 없었고, 실질적 관리인인 한정민이 폭언을 일삼고, 자고 있는데도 왔다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정민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여자 손님이나 스태프들을 성적도구나 인형으로 생각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2] 웬만한 나라에선 충분히 노동법에 저촉되어 제소당하고도 남는다.관련기사
4. 여파[편집]
- 이 사건의 여파로 남녀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형식의 '파티' 전문 게스트하우스들은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었고, 여성전용 게스트하우스의 이용률이 증가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 혼자서는 제주 여행을 안 하겠다는 사람이 증가했다.
-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뒤인 2월 13일 쏘쏘게스트하우스는 결국 폐업신고했다.
- 사건이 발생한 그 해 7월, 게스트하우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도에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였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신청 업체들 중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CCTV 의무 설치 등을 종합평가하여 85점 이상의 업체를 선정해 2년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안전인증제 가입 업체가 제주도 민박 업체의 5% 정도에 불과하여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 하지만 계속해서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3달 뒤인 5월 10일에는 만취 상태의 여성 투숙객을 도와주는 척하며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2019년 11월 25일 서귀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나흘 뒤엔 다른 투숙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 유사사건[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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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수배로 인하여 실명이 밝혀졌다. 또한 한정민은 2017년 7월에 여성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2]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노동조합이 있을 리가 없고(이들도 원한다면 금속노조 같은 데에는 들어갈 수 있다. 금속노조에는 금속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노동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격을 못박지 않았으므로 노동자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았던 만큼 단체협약이란 게 있을 가능성이 적으므로, 한정민이 저지른 방식은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