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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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의사 수발 들기
3. 사건사고
3.1. 의대 증원 반대집회 동원 피해 의혹
3.1.1. 반응
3.2. 의사들의 갑질 피해
3.2.1. 원인:상품명 처방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약회사에 종사하는 영업 사원.

의약분업으로 국내에선 의사가 특정 상표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이를 조제하는 상품명 처방 방식의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1] 자신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약을 팔기 위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의사를 상대하는 직업이다.

2. 의사 수발 들기[편집]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원장님 수발 들기'는 숨 쉬는 것과 같은 일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님이 써주는 처방전에 자기 회사 약이 들어가야 실적이고 회사에서 살아남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대다수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병원,의사에 철저하게 을 입장이다.

매주 이틀 정도 오전에 시간을 내 병원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고, 병원 식구들 점심식사도 당연한 듯 그가 계산한다. 원장님 중엔 입이 고급이라, 개당 3만 원대 초밥도시락만 먹는 사람도 있다. 도시락이 남으면 원장님 집으로 배달까지 해 드려야 한다. 심지어 해외학회나 여행을 떠나는 원장님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귀국할 때는 픽업까지 해준 적도 많단다.

영업 세일즈맨이 원장님들 '노예'를 자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상품명 처방 때문에 원장님들 부탁을 거절하거나 심기를 조금만 거슬러도, 그들이 영업사원 회사의 약을 '끊어 버리기' 때문이다. 영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회사에서 큰 고초를 겪어야 한다. 불륜까지 대놓고 말할 정도로 사원을 사람 아닌 '노예'로 본다고 한다. #

3. 사건사고[편집]



3.1. 의대 증원 반대집회 동원 피해 의혹[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전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1. 반응[편집]


대통령실은 3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갑을 관계에서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된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ㆍ사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ㆍ수수ㆍ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요구ㆍ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의2.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24조(강요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의사들의 갑질 피해[편집]


한국일보는 갑질이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국계 제약사 영업사원 여섯 명을 상대로 의사 상대 영업 행태를 물어봤다. 그 결과 일부 의사의 갑질 행태는 도를 넘은 수준이었다. 영업사원들은 입을 모아 자신들을 '의사의 심부름꾼'이라고 불렀다.

가장 흔한 것이 도시락 배달과 회식비 대납 등 식사 지원이다. 개원의들은 끼니를 병원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영업사원이 점심식사를 직접 배달하는 때가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은 영업사원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문화도 여전하다고 했다. 외국계 제약사에 재직 중인 B씨는 "회사 규정상 영업대상에 간호사는 포함되지 않아, 의사가 먹은 건 법인카드로 간호사들이 먹은 건 개인카드로 결제한다"며 "한 번은 30만 원을 사비로 쓴 적도 있다"고 말했다.

현금 확보를 위해 '카드깡'까지 해야 하며, 의사들 개인 용무도 봐준다. 자녀 등·하교를 돕거나 컴퓨터 수리까지 한다. B씨는 "처음엔 선의로, 또 감성영업 차원에서 인간적 도움을 줬는데 점점 요구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 영업사원 D씨는 "취직하고 선배들이 '원장님 운전기사'를 해야 한다고 해 차를 샀다"며 "한 번은 서울서 학회가 열리는데 의사가 '택시는 싫다'고 해 왕복 6시간을 운전했다"고 말했다.

영업사원에겐 주말도 없다. 의사들의 등산, 골프,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함께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영업사원 E씨는 "한 개원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해 거절했더니, 발주가 바로 끊겼다"며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사실상 강요하는 이들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C씨도 "한 병원장이 자기 아들과 주말에 드론을 날리자고 해 사비로 드론을 샀다"며 "다른 사원들은 주말마다 골프장에서 산다"고 말했다.

개원의만 그런 건 아니다. 대형병원 교수 중에도 갑질하는 이들이 있단다. 이들이 개원한다는 소식이 퍼지면, 제약사들이 발벗고 나서 병원 인테리어를 책임져준다. 가령 대형TV는 이 제약사에서, 에어컨은 다른 제약사에서 사주는 식이다. 지원 규모가 1,000만 원대 이상이다 보니 개별 영업사원이 아닌 영업팀 단위로 금품 제공이 이뤄진다고 한다. A씨는 "물론 대부분 의사들은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지만, 의료계가 전반적으로 영업사원을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

3.2.1. 원인:상품명 처방[편집]


이런 갑질이 가능한 건 의사와 영업사원이 '돈'으로 얽힌 공생관계여서다.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이 보편화된 병증은 의약품 선정 전권이 의사에게 있다. 이 약을 안 쓰면 저 약을 쓰면 그만이라, 제약사 간 경쟁이 엄청나다. 의사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구조다. 중증 환자들이 많아 '약의 성능'이 처방에 기준이 되는 종합병원보다, 개원의들의 갑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D씨는 "가령 당뇨·혈압은 10개 이상의 약이 경쟁하고 있는데 신규 거래처를 뚫는 것보다 기존 거래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결국엔 이 문제는 의사들의 '자정 노력'으로 풀 게 아니라, 구조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의료법 등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의사가 특정 약을 지정하는 현행 '상품명 처방' 대신, 같은 성분을 가진 약 중에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 법제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지금도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등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처방 권한을 나눌 경우 특정 제약회사가 의사에게 굽신거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4. 관련 문서[편집]



[1] 성분명 처방이 가능해지면 약사가 성분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약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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