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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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전문

1. 개요
2. 구성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 [2] 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법이란 국민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약사(藥事) 및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률을 의미한다.

약사법에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다.

2. 구성[편집]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3절 의약외품
제4절 약업단체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편집]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져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있기에 대한민국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약사법에 사용되는 약사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로 두가지 뜻을 가진다. 약을 사용하고 유통하는데 관련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약사는 '일 사'자를 사용하여 라고 표기하며, 약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의 약사는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라고 각각 구별하여 표기한다.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권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제21조는 약사 또는 한약사 1인이 개설 가능한 약국의 수를 1개로 제한하여 약국의 무분별한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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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1]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