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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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政治資金.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정치자금법 제3조에서는 정치자금의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1]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 또는 당선인,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자금이라 하면 대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보통 언론에서 정치자금을 언급하는 것은 대체로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3. 관련 사건사고[편집]
4. 관련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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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