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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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직권남용 논란
1.2. 선거법 위반 논란
1.3. 친일 발언 논란
1.4. 과도한 치적자랑 및 표지석 남발 논란
1.4.1. 보은평화의 소녀상 이름 건립비 추진 논란
1.4.2. 본인 이름 금장 범종 논란
1.5. 측근 챙기기 논란
1.6. 잦은 해외 출장 논란
1.7.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중단


1. 개요[편집]


제41~43대 보은군수인 정상혁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

1.1. 직권남용 논란[편집]


보은 군수 3년 차에 접어들던 2012년 12월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보은군의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입건된 바 있다.

이 사건은 10개월 넘는 장기수사를 거쳐 이듬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끝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됐다.#

1.2. 선거법 위반 논란[편집]


2014년 6·4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책 출판기념회를 위해 주민 4천900여명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로 논란이 일었고, 이에 경찰은 선거 기간 군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그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여론전을 펴면서 정면승부를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상 죄질이 무겁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군수직 상실 위기에 놓인 그는 변호인을 보강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나서 2015년 7월 항소심서 벌금을 90만원으로 감형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해당 형을 확정지으며 다행히 군수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1.3. 친일 발언 논란[편집]


“우리가 세끼 밥도 못먹던 가난한 시절 일본 돈 받아 산업단지 만들었습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중략) 5억불 받아서 한국 발전했다는 건 객관적 평가에요!"

“(폴란드) 아무도 독일을 욕하지 않는 거야. 왜? 힘이 없는 놈이 독일한테 계속 앙알거리고 버텨봐야 어린이가 어른한테 발길질로 한 대 얻어맞고 나가떨어지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야."[1]

2019 이장단 워크숍서


안좋은 의미로 정상혁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사건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정상혁을 검색할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이자 정상혁이 가장 많이 비난 받는 원인이기도 하다.

2019년 8월 26일, 보은군 자매 도시인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진행한 ‘주민소통을 위한 2019 이장단 워크숍’에서 친일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재밌는 점은 논란이 된 발언을 하기 전,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했는지 참석자들에게 "미안하지만 녹음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리니까."라고 말하면서 녹음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세끼 밥도 못먹던 가난한 시절 일본 돈 받아 산업단지 만들었다. 한일협정 때 일본에서 받은 5억불을 마중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 세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없을 때 구미,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들었다. 5억불 받아서 한국 발전했다는 건 객관적 평가"라며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무효화 하고 돈 가져와라 그러면 공인된 약속을 안 지킨다고 그런다”며 “한국만 아니라며 계속 사과하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게 일본사람 생각”이라고도 했다. #

중국, 필리핀 여성들도 위안부로 끌려갔는데 보상금을 받은 국가는 한국 뿐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일본 사람이 전한 말이라며 “위안부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중국, 필리핀, 동남아 다 했다. 하지만 배상한 게 없다. 한국엔 5억불 줬다. 일본은 그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 일본 사람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 사인했으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무효로 하고 돈 가져오라 하면 일본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본한테 보상받은 돈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도 비판했다. 일본이 한국 물건 팔아주는 게 더 많아 일본 상품 불매하면 거꾸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

발언 이후 충북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범도민위원회와 광복회 충북지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군수의 퇴진을 촉구했다. #

워크숍 중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2차 대전 끝난 이후 독일과 폴란드와 비교를 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는 동독과 서독 양쪽에다가 나치에 대한 피해 보상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서독은 그나마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브란트의 무릎꿇기(Brandt Kniefall)" 해서야 서독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난을 수위를 낮추었다. 게다가 현재 독일보다 군사력이 강한 건 폴란드이고, 현 폴란트인들도 독일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8월 30일에도 다시 한번 사과를 밝혔다. 이에 추석 이후에 주민소환 운동에 들어간다. #

2020년 2월 18일,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이 종족되면서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되었다. # 다만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총선이 있기 때문에 서명자 검수 등의 주민소환 절차를 충선 이후로 미룬다고 한다.

4월 23일, 정 군수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서명인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선관위 측은 일부 정보 공개 결정을 하자 논란이 일었다. 주민들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상혁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정 군수가 요구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열람이 가능한 정보'라며 '생년월인, 주소, 수임자 등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하고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 공개 첫날 이름 등만 부분적으로 공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 날짜는 다음달 18일로 정했다.

하지만 정 군수 주민소환을 주도하는 운동본부는 서명 참여 주민 명단 공개가 정 군수의 '살생부'가 될 수 있다며 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한다.

5월 15일, 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을 철회하면서 무산되었다. 서명 참여 주민 명단 공개가 정 군수의 살생부로 전략하면서 주민소환 투표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다.

5월 26일, 주민들이 선관위을 상대로 낸 서명부 공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으며 선관위가 항소를 포기하였다. # 하지만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정 군수가 이에 항소하였다. #

5월 27일, 보은군이장협의회는 운동본부의 주민소환 철회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했다. #

정 군수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

1.4. 과도한 치적자랑 및 표지석 남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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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 재직 시절 군수로서의 본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표지석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받아왔다.

2018년 6월 30일 보은군은 노인회관을 준공하면서 보은군수 명의의 건립비를 세웠다.

이도 모자라 노인회관 입구에는 정 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별도로 제작해 부착했다.

노인회관 바로 옆에 있는 보은군 장애인 회관에도 정상혁 군수의 기념식수 표지석이 설치 돼 있다.

이 외데도 의용소방대, 보건소, 스포츠파크, CCTV관제센터, 군청 정문 방어시설, 보은대교 등 보은군 관내 시설 곳곳에 군수 이름이 새겨진 시설물로 가득하다.

솔향공원 현판의 경우 정 군수가 취임하기 오래 전인 2006년에 준공됐지만 정상혁 군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1.4.1. 보은평화의 소녀상 이름 건립비 추진 논란[편집]


심지어 2017년 10월 13일 건립된 ‘보은평화의 소녀상’의 건립문에도 정상혁 군수의 이름을 넣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보은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정상혁 군수가 자신이 작성한 건립문을 가져왔고 명의를 군수의 이름으로 하려 했다”며 “군민들의 참여로 제작한 것이니 만큼 군수 개인의 이름으로 건립비를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군수는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일본의 시각을 이장을 상대로 펼친 특강에서 여과 없이 소개형식으로 발언 했다”며 “다시 돌이켜 보면 소녀상까지 자신의 치적쌓기 홍보용으로 활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는 “제 친구 누나가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필리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숨졌다. 그 내용을 미국 글렌데일 시장에게 눈물로 설명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부지를 받는데 이바지 했다”고 해명했다.

1.4.2. 본인 이름 금장 범종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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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혈세 수십억원이 투입된 공공 시설물에 금빛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

보은군은 공사실명제에 따라 새겨 넣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공원에는 건립비 등 정상혁 군수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이 이미 2개나 더 존재했다.

2018년 11월 26일 본은군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맞은 편 달천 주변 약3만여 ㎡의 부지에 세조와 신미대사를 주요 테마로 조성한 관광시설 ‘훈민정음마당’을 준공했다.

군이 훈민정음 마당을 설립하는데 사용한 예산은 총 55억원. 2016년 10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2년여 끝에 ‘만남의 문’, ‘인연의 문’, ‘창제의 문’이라는 3개의 테마로 ‘훈민정음 마당’을 꾸몄다.

문제는 정상혁이 본인의 이름을 금장으로 생긴 범종은 ‘창제의 문’(훈민정음마당)에 설치했고, 해당 범종은 세종대왕과 신미대사 등 7명의 동상에 둘러싸여 있다.[2]

범종 주위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형상화한 황금색조형물이 있으며, 범종 외관에는 ‘훈민정음 高향 보은, 天, 地, 人’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다.

범종 밑에는 기단이 마련돼 있고 관람객은 기단 위에 올라가 타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타종을 위해 범종 입구로 들어가는 순간 범종의 내부에서 순간 금빛으로 된 ‘보은군수 정상혁’ 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이에 보은군은 종 내부에 군수의 이름을 새긴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보은군 관계자는 “실명제 정도로 보면 된다. 시공하고 준공하면 누가 했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지만, 보은지역 시민단체 ‘민들레 희망연대’ 김원만 사무국장은 “건립비에 이름을 새겨 넣어도 충분한데 같은 공원에 이름을 3개나 새겨 넣을 필요가 굳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1.5. 측근 챙기기 논란[편집]


2020년 (주)속리산레포츠에 수수료 4천만 원을 삭감해준 것이 알려지면서 군민들은 '측근 챙기기'라며 분노하기도 했다.

속리산레포츠의 수수료 삭감은 지난 8일 속리산휴양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14일 보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리산레포츠는 정 군수가 12년 동안 스포츠와 토목공사로 치중할 때 권력과 지방토호세력의 유착관계로 막대한 부를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군수의 최측근 강 모 씨의 부인과 친인척일가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속리산 최고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말티재 일대를 개발해서 돈을 벌게 해준 것으로도 모자라 4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수수료를 삭감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은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군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스크 3장으로 군민을 우롱하더니 특정업체에게는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정 군수에게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은군 초대 민원비서를 지낸 김승종 씨는 정상혁 군수가 추진했던 공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씨는 우선 군비 96억 원이 투입되는 군립추모공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추모공원은 군비 9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추모공원도 좋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다. 코로나로 살아있는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망자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니 정말이지 화가 난다. 산 사람이 먼저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주차타워를 짓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누구를 위한 혜택인지 알 수 없다. 40억은 보은군민들에게 10만원씩 줘도 7억이 남는 돈이다”라며 “군민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주지 않는 정상혁 군수는 측은지심이 없다. 군민 알기를 개돼지로 안다”고 일갈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정상혁 군수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출장이라는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고 부군수와 대화를 진행했다.#

1.6. 잦은 해외 출장 논란[편집]


군수 임기 내 총 3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불필요하게 많이 해외 출장을 가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잦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은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상혁 군수는 2010년 11월 17일 일본 출장을 시작으로 지난 8월 11일 핀란드와 덴마크를 다녀오는 동 33회 해외 출장을 떠났다.

총 체류기간은 197일, 출장경비로 혈세 2억6126만60000을 사용했다.

정상혁 군수가 가장 많이 다녀간 국가는 미국으로, 정 군수는 2011년 8월 1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12번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체류기간은 91일로 3달을 미국에 머물렀다. 정 군수는 미국 출장경비로만 총 1억2512만3000원을 사용했다.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국 선진지 견학 사업을 벌이면서 정 군수는 인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다녀왔다.

굳이 정상혁 군수가 세금을 써가면서 까지 미국까지 가서 인솔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군비 95억 원을 들여 군립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40억 원을 들여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등 정상혁 군수의 행정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탓에 정상혁 군수가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2011년 하위 44위 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곤두박질 치더니 급기야 2019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퇴임을 얼마 직전인 2022년 5월 해외여행제한이 풀리자마자 5월 3일부터 9일까지 미국 글렌데일시를 다녀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6월 3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글렌데일시장이 바뀌어 인사를 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의 지속성을 당부하기 위해서라는 방문 목적을 들었지만 신임 군수 할 일마저 가로채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두발이 묶였었던 2020년과 2021년엔 제외하곤 매년 해외를 찾았던 것으로 통계되었으며, 재임 12년동안 총 37회에 걸쳐 해외방문 일정이 244일에 달했다.

특히 이 기간 미국은 12번이나 방문했는데, 무역상사 근무 등 해외근무자들이 아닌 이상 보통은 한 해 한 번 방문도 어려운 미국을 2012년에는 3차례나 방문했다고 하며, 2015년과 2016년에도 2회나 방문했다.

이외에도 재임기 12년동안 일본 7회, 중국 4회, 핀란드 3회, 베트남 3회를 찾았으며, 이외에 홍콩, 타이완,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덴마크, 싱가포르도 방문했고, 2019년에는 한 해 동안만 7차례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해외 출장은 모두 공무 목적이기 때문에 연수비용은 전액 군비로 지출됐는데 12년간 총 1억237만1천원이나 썼다고 하며, 군수 해외수행 지원을 위해 공무원들도 동행하는데 군수 해외방문에 따른 공무원 연수비용도 1억7천271만원에 달해 정상혁 군수 재임 12년간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출된 총 금액이 2억7천508만1천원이 소모되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정상혁 군수가 임기 12년 동안 공무원의 조력까지 받으며 내 돈 한 푼 내지 않고 원없이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1.7.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지원 중단[편집]


보은군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셋째아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했다. 자녀를 셋 이상 낳은 출산모에게 월 10만 원씩 20년간 240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해당 연금지원을 중단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일부 출산모들이 연금보험금 지급을 이행하라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냈지만 그해 8월30일 각하됐고, 한 행정사가 연금보험 지원을 중단한 정상혁 군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 해당 고소건 역시 각하 결정되었다.[3]

검찰은 보은군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산모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어 수혜자들의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봤다.

[1]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독일과 폴란드와 비교한 것 같다.[2] 동상이 둥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한 가운데 범종이 자리 잡고 있다.[3]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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