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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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2008년 2월 15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로펌이다.[1]
공단에 관한 규정은 정부법무공단법에 규정된 사항은 정부법무공단법을 따르고, 나머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직원은 2015년 4월 현재 101명(변호사 48명,[2] 외국법자문사 1명, 일반직 52명).
임원으로는 이사장 1명, 10인 이내의 이사가 있고,[3] 대통령의 뜻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에 있다.[4]
2. 주요 업무[편집]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법 제16조 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 그 밖에, 국내외 국가 송무 제도, 그 밖에 송무와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조사·연구와 자료의 발간, 국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법률컨설팅업무, 복합민원에 관한 민원컨설팅업무 등
다만, 위와 같은 사업들을 정부법무공단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로펌도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5] 따라서, 일반 로펌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6]
3. 역대 이사장[편집]
★로 표시한 인물은 검사 출신이고, ☆로 표시한 인물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는 변호사 출신이다.
- ☆서상홍 (2007~2009)
- ★정동기 (2009~2011)
- ★김필규 (2011~2013)[7]
- 손범규 (2013~2015)
- ★박청수 (2015~2018)
- 장주영 (2019~2022)[8]
- ★조희진 (2023~)
4. 여담[편집]
- 공단 소속 변호사는 헌법상 10년 임기로 정해진 판사와 달리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10년마다 실적 및 자격 평가를 한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10년 임기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사장이 있었음. 정년은 63세. 참고로 판사와 달리 검사도 임기제로 임용되지 않음(규정에 따라 수년에 한 번씩 적격심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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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의 AGS(Australian Government Solicitor)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법인격은 제2조(법인)을 참조 바람.[2] 법률상으로는 소속 변호사 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달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60명 이내만 두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019년 현재는 52명으로 늘었다고 한다.[3] 2015년 4월 현재 5명.[4] 분사무소도 둘 수는 있으나(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제2항), 현재 분사무소는 없다. 설립 당시에는 사무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78 서초한샘빌딩에 있었으나, 2020년 2월 3일 이전하였다.[5] 대한민국의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그 모체가 된 호주의 AGS는 일정 업무분야에 관하여 독점권이 있다.[6] 그래서 2005년도에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설립안을 내 놓았을 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대뜸 반대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도 '정부법무공단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온 후보마저 있었다.[7] 변호사. 기자 김필규와는 동명이인.[8] 퇴임 후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