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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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편집]
2000년부터 시행된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1]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가적 간호를 자율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환자, 가족, 일반간호사, 간호학생, 타 보건의료 인력 등을 교육하고 보수교육이나 실무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다. 현재 의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 분야는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이다. [2]
1.1. 의료법의 관련 부분[편집]
의료법(시행 2021. 12. 30.)(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에 따른 해당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 8장 보칙
제77조(전문의) .....
제78조(전문간호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한지 의료인) .....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1.1.1.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편집]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4. 19.)(보건복지부령 제8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참고
1.2. 자격증으로서의 의미 vs 직업으로서의 의미[편집]
자격증으로서의 의미 : 전문간호사는 해당 석사과정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한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론수업과 실습을 통한 과정이수를 통해 과정을 졸업하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3] 을 취득할 수 있다.
직업으로서의 의미 : 취득한 자격증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적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편이다. 현업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특정 분야의 역할을 할 때에는 전담간호사, PA, 코디네이터 등으로 불리는데, 이를 전문간호사라고 퉁쳐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적지않은 숫자의 졸업생과 자격증 숫자가 배출되는데 반해서[4] , 직업적으로는 자격이 필요한 자리가 아직은 한정적이고 대부분 승진 스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장롱면허자가 꽤 있는 편이다. 대학 교수 임용 시 특정 과목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세부분야 및 교육기관[편집]
이하 내용은 '22.7월 대한간호협회 검색 기준[5] 이다.
2.1. 가정전문[편집]
가톨릭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우석대학교 (총 5개교)
2.2. 감염관리전문[편집]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9개교)
2.3. 노인전문[편집]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25개교)
2.4. 마취전문[편집]
가천대학교 (총 1개교)
2.5. 산업전문[편집]
가톨릭대학교 (총 1개교)
2.6. 아동전문[편집]
연세대학교 (총 1개교)
2.7. 응급전문[편집]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총 4개교)
2.8. 임상전문[편집]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총 5개교)
2.9. 정신전문[편집]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총 10개교)
2.10. 종양전문[편집]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총 11개교)
2.11. 중환자전문[편집]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충남대학교 (총 8개교)
2.12. 호스피스 전문[편집]
가톨릭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창신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10개교)
3. 유관 기관[편집]
3.1. 한국전문간호사협회[편집]
2015년 설립된 단체 http://www.kaa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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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는 (하위 종류로)) NP(Nurse Practitioner)라고도 불리고, 국내 현업에서도 NP라고 통용하는 경우도 많으나, 미국에서 NP는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단체 등의 반발의 소지를 피해 APN을 용어로 채택한 모양새다[2]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3] 면허가 아닌 자격증 개념(전문의도 동일)[4] 매년 약 400여명 수준('22년)[5] 출처: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