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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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위 페이지 : 대출, 경제

영어명 : rediscount rate(리디스카운드 레이트)
한자 : 再割引率
일본어 :公定歩合(こうていぶあい/코-테이부아이)
1. 개요
2. 순서
3. 효과


1. 개요[편집]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에게 대출할 때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이 제도는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시장을 조작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1980년 말에 도입된것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는 2006년 2월 중순에 도입하였다.[1]

유럽중앙은행에서는 조달금리라는 이름으로 기준금리로 사용중이다. 일본은행이 원래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쓰다가 1999년부터 콜금리로 갈아탔는데 ECB는 오히려 재할인율을 기준금리로 채택한 국가인 셈.

2. 순서[편집]


1.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대출신청서를 제출
2. 중앙은행이 심사를 거쳐서 대출신청서에 적혀있는 금액 만큼 대출[2][3]
3. 자금을 수령한 시중은행은 국내외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
4. 지급일이 되면 대출이자(세금 제외)하고 일부를 중앙은행에 지불


3. 효과[편집]


1. 인상(引上)할 경우: 시중통화량, 물가, 주가(株價)는 내려가지만 자국통화 가치, 채권 수익율은 상승,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2. 인하(引下)할 경우: 시중통화량, 물가, 주가는 상승하지만 자국통화 가치, 채권 수익율은 하락,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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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shanghaibang.net/shanghai/news.php?code=&mode=view&num=501 참고바람[2] 대출신청서와 현지 조사 내용이 다르면 거절하거나 다른 금액을 주는 경우가 있으며 심각하다면 대출 신청한 시중은행 상대로 중앙은행 및 검찰 등이 대대적인 수사하는 경우가 있다.[3]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신청서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