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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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이자 운영 사업자. 본사는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48-24[1] 에 있다.
2. 역사[편집]
2002년 7월 25일 일산대교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최대주주는 대림산업이었으나 2004년 7월 20일부로 금호산업이 최대 주주가 되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가 되었다.
2008년 1월 일산대교를 완공하며 운영을 시작했고 2009년 12월 1일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했다.
이후 2010년 7월과 2013년 5월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인상하였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옴과 동시에 550번 등의 일산대교 통과 버스 노선이 일산대교를 미경유하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2.1. 사업자 지위 박탈 위기[편집]
이 사건에 대한 논쟁에 대한 내용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1년 9월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가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추진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7조에 근거한 공익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산대교㈜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일산대교㈜는 9월 15일과 10월 12일 두 차례에 걸친 청문에서 자신들이 BTO 계약에 의거 적법한 민간 투자 사업자이며 공익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1년 10월 25일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강행하면서 10월 27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공익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11월 3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사업자 지위를 되찾았다.
하지만 이에 경기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보상금 일부를 MRG 명목으로 선지급하여 무료 통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회복한 일산대교㈜를 상대로 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 처분을 통보했다. 이 경우에는 공익 처분의 조건이 변경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해 기존의 가처분 인용건이 무력화된다.[2] 그러나 법원이 2차 공익 처분 중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해당 공익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공익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본안 판단의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경기도가 2차 처분을 취소하고 3차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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